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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20.7.22 일 정례회를 개최하여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 <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 주요 내용 > ① 은행의 겸영업무에 매출채권보험 모집대행 업무 추가 ② 은행의 자회사 보유 가능 업종에 신용정보법상 본인신용정보관리업 추가 ③ 은행의 신용공여 범위에 자산담보부전자단기사채 ( ABSTB) 매입약정 추가 1. 추진 배경

금융위는 중기부 협조요청사항 , 신용정보법 개정 ( ’ 20.2.4) 내용 및 그간 법규 운영 과정에서 제기된 개선 필요사항을 반영 하기 위 해 은행업감독규정을 개정 (7.22 일 금융위 정례회 의결 ) 하였습니다 . 2. 주요 내용

은행의 겸영업무에 매출채권보험 모집대행 업무 추가

중기부 는 중소기업진흥법에 따른 중소기업 매출채권보험의 모집대행 업무 ( “ 참고 ” 참조 ) 를 은행 겸영업무에 추가 해 줄 것을 요청

  • ( 현행 ) 은행의 겸영 가능업무 가 은행업감독규정에 열거 되어 있으며 이중 일부 정책성 상품

의 판매대행 업무가 포함 되어 있음

  • 1)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소기업 , 소상공인 공제 ( 노란우산공제 )
  • 2)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에 따른 성과보상공제 ( 내일채움공제 )
  • ( 개선 ) 은행 겸영업무에 “ 중소기업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에 근거한 금융상품의 모집ㆍ 판매 대행업무 ” 로서 다음 업무 를 추가 ① 중소기업진흥법에 따른 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의 모집대행 업무 ② 기타 이에 준하는 업무 로서 금융위원회가 인정 하는 업무

은행의 자회사 보유 가능 업종

에 신용정보법상 본인신용정보관리업 등을 추가

은행의 자회사 보유 가능 업종에 대해서는 은행이 해당 업종에 속하는 회사 의 의결권 있는 지분증권의 15% 를 초과하여 소유 가능 ( 은행법 제 37 조제 2 항 )

신용정보법 개정 ( ’ 20.2.4) 으로 기존에 신용정보업에 포함되었던 채 권추심업이 별도의 업으로 분리 되고 본인신용정보관리업

이 신설

개인인 신용정보주체의 신용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신용정보를 통합하여 그 신용정보주체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것 ( 신용정보법 제 2 조 8 의

  • 2)
  • ( 현행 ) 자회사 보유 가능 업종에 중 하나로 신용정보법상 신용정보업 을 열거
  • ( 개정 ) 자회사 보유 가능 업종 에 신용정보업 외에 채권추심업 , 본인신용정보관리업 을 추가

신용공여 범위 에 자산담보부전자단기사채 (ABSTB) 매입약정 을 추가

전자단기사채는 실물로 발행되고 분할유통이 불가능한 기업어음 (CP) 의 문제점 을 보완하기 위하여 ’13 년 도입된 전자적 방식으로 발행되는 사채권 < 자산담보부전자단기사채 ( Asset-Backed Short-Term Bond ) 매입약정 구조 >

통상 기초자산의 만기는 장기이고 전자단기사채의 만기는 단기기 때문에 차환 발행리스크가 발생 - 은행의 전자단기사채 매입약정은 발행되는 전자단기사채 가 시장에서 판매되지 않는 경우 이를 매입한다는 내용으로 이러한 차환발행리스크를 경감시키고 채권의 신용을 보강함

  • ( 현행 ) 은행의 신용공여 범위 규정에 “ 자산담보부기업어음 (ABCP) 매입 약정 ” 은 명시되어 있으나 , “ 자산담보부전자단기사채 ( ABSTB) 매입약정 ” 은 명시되어 있지 않음
  • ( 개선 ) 은행업감독규정상 은행의 신용공여 범위에 ABSTB 매입약정을 추가 - ABSTB 의 경제적 실질은 ABCP 와 동일

하다는 점에서 ABSTB 매입약정도 신용공여에 포함 됨을 명확히 할 필요

ABCP 와 달리 기업어음이 아닌 전단채가 발행되지만 , 은행이 단기 자금조달수단으로 발행된 증권에 대해 추가적인 신용보강을 제공하는 경제적 실질이 동일 3. 기대 효과

현재 신용보증기금 영업점에서만 소개하고 있는 매출채권보험을 중소기업의 주요 금융접점인 은행 창구에서도 소개 할 수 있게 되어 ,

  • 구매기업의 채무불이행 위험에 대한 보장이 필요한 보다 많은 기업이 매출채권보험을 통해 혜택을 받을 것 으로 기대됩니다 .

겸영을 희망하는 은행은 금융위에 겸영업무 신고 이후 영위 가능

은행의 자회사 보유 가능 업종에 본인신용정보업이 추가됨에 따 라 , 은행이 자회사를 통해 마이데이터 사업을 영위 하 는 것이 가능 해 집니다 .

단 , 해당 자회사의 지분의 20% 이상을 취득하는 등 금산법상 주식소유 승인사항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산법상 승인 필요

ABSTB 매입약정의 신용공여 포함여부가 명확 해 짐에 따라 은행들의 규제준수

관련 불확실성이 해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동일한 개인 · 법인 및 동일차주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 규제 등 4. 향후 일정

겸영업무 추가 , 신용공여 범위 추가 는 고시 즉시 (7.23 일 ) , 자회사 보유 가능 업종 정비 는 8.5 일

부터 시행 할 예정입니다 .

20.2.4 일 개정 신용정보법 시행일 참고 매출채권보험 개요 및 은행권에 위탁하려는 업무 [1] 매출채권보험 개요

  • ( 의의 ) 중소기업이 물품 · 용역 제공후 취 득한 매출 채권 관련 , 구매기업의 채무불이행시 발생하는 손실에 대한 보험

외상거래 손실발생시 보험금을 지급 → 연쇄도산 방지 및 경영안정망 역할 수행

  • ( 운영 ) 「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 」 에 따라 정부출연금 등을 재원 으로 운영 ( 신용보증기금 내 별도계정 설치 )

중기부 예산사업 중 하나로 신용보증기금에 위탁하여 운영 < 매출채권보험 운영 체계 > [2] 은행권에 위탁하는 업무

  • 현재 신용보증기금이 직접 영위하는 업무 중 모집대행 업무 ( 단순광고 , 상품설명 , 보험계약 권유 ) < 은행권 업무위탁시 신용보증기금 , 은행 업무 범위 > 업무 세부업무 AS-IS TO-BE 모집 단계 • 단순광고 신용보증기금 -> 신용보증기금 은행 • 상품설명 • 보험계약 권유 • 보험 제안서 설계 신용보증기금 청약ㆍ 승낙 단계 • 약관 교부ㆍ 설명 등 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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