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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는 7 월 22 일 정례회의를 통해 4 건 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 -> ’ 19.4.1. 제도 시행 이후 총 110 건 지정 ο 혁신금융서비스 출시 및 테스트 과정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서비스 지정내용 변경건 (1 건 ) 및 지정기간 연장건 (1 건 ) 도 함께 심사 ◈ 하반기에는 디지털 경제 전환 , 한국판 뉴딜 을 적극 뒷받침 할 수 있도록 데이터 , 인공지능 (AI) , 디지털인증 , 결제 · 보안 등 신기술 분야 규제개혁 과제 를 적극 발굴할 계획 ο 심사를 희망하는 기업은 금융 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 , 핀테크지원센터 홈페이지 를 통해 상시적으로 약식신청서 접수 가능 1 신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내용 [1] 지식재산권 신탁 수익증권 발행 서비스 ( 하나은행 - 와디즈플랫폼 ) [ 서비스 주요내용 ].

  • 신탁회사가 중소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지식재산권을 신탁 받아 수익증권을 발행 하고 , 크라우드 펀딩 을 통해 수익증권 투자자 를 모집 하는 서비스입니다 .

( 참고 ) ‘ 지식재산권 신탁 수익증권 발행 서비스 ‘ 프로세스 ① 중소기업이 보유한 지식재산권을 신탁회사 ( 하나은행 ) 에 신탁 ② 신탁회사 ( 하나은행 ) 는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 와디즈 ) 의 온라인 플랫폼에서 크라우드펀딩 을 통해 신탁 수익증권을 발행 , 투자자를 모집 ③ 지식재산권을 신탁한 중소기업은 신탁회사에 실시료 ( 특허사용료 ) 를 지급 하고 해당 지식재산권 을 기존 사업에 활용 ④ 신탁업자는 수익증권을 취득한 투자자에게 지식재산권 실시료 , 지식재산권 환매수 수익 등 신탁재산 운용에 따라 발생하는 신탁수익을 배당 [ 특례내용 ] 자본시장법 제 9 조제 27 항 및 제 110 조제 1 항

  • 현행 자본시장법상 신탁업자는 지식재산권 신탁계약 에 기반한 수익증권을 발행할 수 없으며 ,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는 동 수익증권 발행 에 대한 중개가 불가능 합니다 .

( 자본시장법 §110. ① ) 신탁업자는 금전신탁계약에 의한 수익증권 만을 발행 가능 ** ( 자본시장법 §9. )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가 중개할 수 있는 증권은 채무증권 , 지분증권 , 투자계약증권 에 해당 → ① 신탁업자 ( 하나은행 ) 의 지식재산권 신탁계약에 따른 수익증권 발행 및 ② 동 수익증권 발행에 대한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 와디즈 ) 의 중개 가 가능하도록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

주요 부가조건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모집금액을 특례기간 (2 년 ) 동안 200 억원으로 제한하고 , 위 특례내용 이외에 자본시장법상 신탁업자 및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에게 적용되는 사항들은 동일하게 적용 ( 발행한도 , 투자한도 등 )

신탁 수익증권의 기초자산을 객관적 평가기준에 따라 경제적 가치를 지닌 지식재산권으로 하고 , 투자자 보호를 위한 신탁업자의 역할을 명시할 것 [ 기대효과 ]

  • 중소기업 측면에서는 지식재산권을 기반으로 자금을 조달 할 수 있고 , 투자자 측면에서는 로열티 수입이 발생하는 지식재산권에 대한 투자 기회 가 제공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 향후일정 ]
  • 21 년 1 월 서비스를 출시 할 예정입니다 . [2] 모바일 연금 자문서비스 ( 두물머리투자자문 ) [ 서비스 주요내용 ]
  • 고객이 가입 중인 연금을 통합 조회ㆍ 분석 하여 예상 연금수령액 을 추정하고 , 연금 상품 등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 [ 특례내용 ] 자본시장법 제 6 조 , 동법 시행령 제 6 조의 2
  • 자본시장법령상 투자자문업자 의 자문대상 은 금융투자상품 등으로 규정되어 있어 보험상품에 대한 투자자문은 불가능 합니다 . → 자문대상 상품범위에 보험상품인 연금 ( 연금보험 , 연금저축보험 , 확정기여형ㆍ 개인형 퇴직연금 ) 도 포함되도록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

주요 부가조건

① 보험회사의 특정상품을 추천하거나 , 보험회사로부터 대가를 받는 등 보험업법상 모집행위를 하지 않을 것 , ② 다른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대가를 수취하지 않을 것 , ③ 보험상품에 대한 상근전문인력을 갖출 것 [ 기대효과 ]

  • 자문대상이 기존 신탁ㆍ 펀드형 연금에서 보험상품인 연금까지 확대 되어 종합적인 연금 포트폴리오 제공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 [ 향후일정 ]
  • 20 년 12 월 서비스를 출시 할 예정입니다 . [3] 온라인쇼핑 플랫폼을 통한 금융투자상품쿠폰 유통 (KB 증권 ) [ 서비스 주요내용 ]
  • 온라인플랫폼 을 통해 증권사 가 발행 하는 금융투자상품쿠폰 을 구매 · 선물 하고 , 해당 증권사 거래플랫폼 에서 금융투자상품 매 수시 에 이용 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입니다 . [ 특례내용 ] 자본시장법 제 11 조
  • 온라인플랫폼을 통해 금융투자상품쿠폰 을 판매 · 유통 하는 행위는 쿠폰과 연계하여 금융투자상품의 매도 · 매수의 중개 , 청약의 권유 등을 영업으로 하는 투자중개업에 해당할 소지 가 있습니다 . → 온라인플랫폼 사업자 가 금융투자상품쿠폰 을 판매 · 유통 하는 행위는 투자중개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 으로 특례 를 부여하였습니다 .

주요 부가조건

쿠폰이 기업에 대규모로 판매되어 판촉 목적으로 활용될 경우 쿠폰이 무분별 하게 유통될 가능성이 있는 바 , 판매금액을 1 인당 일별 최대 10 만원으로 제한하고 , 판매대상을 개인투자자로 한정 [ 기대효과 ]

  • 누구든지 손쉽게 온라인플랫폼을 통해 금융상품 투자 에 활용 할 수 있는 쿠폰의 구매 또는 선물 이 가능해지며 , - 이를 통해 일반국민 의 투자기회 가 확대 되고 투자편의성 이 향 상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 향후일정 ]
  • 21 년 2 월 서비스를 출시 할 예정입니다 . [4] 동형암호 기반 데이터 결합 · 분석 서비스 (KCB)

기 지정서비스 ( ‘ 19.12.18.) 모의테스트 기간 (6 개월 ) 만료에 따라 재지정 [ 서비스 주요내용 ]

  • 서로 다른 기관이 보유한 개인신용정보를 동형암호 기술

로 암호화하고 , 이를 결합 · 분석 하여 모형을 개발 · 제공 하는 서비스입니다 .

정보가 암호화된 상태에서 연산한 결과 값이 암호화 되지 않은 상태의 정보로 연산한 결과 값과 동일한 결과를 얻도록 하는 암호 알고리즘 [ 특례내용 ] 신용정보법 제 4 조제 1 항제 1 호 등

  • ① 신용조회회사인 KCB 가 데이터 분석업무 를 부수업무 로 영위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 ② 동형암호화된 개인신용정보를 동의 없이 제공 · 결합 · 분석 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

주요 부가조건

KCB, 데이터 결합 요청 기관 , 신용정보원 간 데이터 이동 과정에서 동형암호로 암호화된 정보가 재식별되지 않도록 관리 하고 , 재식별 가능성이 있는 경우 결합 중단 및 즉시 삭제 후 금융위원회에 알릴 것

신용정보원은 데이터 결합을 위한 데이터 결합 서버를 별도 분리 하고 , 결합 목적 달성시 결합데이터를 삭제 하며 결합에 관한 사항을 관리할 것 [ 기대효과 ]

  • 데이터 결합 · 분석을 통한 개인신용평가 체계 개선 , 맞춤형 서비스 제공 등으로 소비자의 금융접근성이 제고 될 것으로 기대되며 , - 특히 , 암호화된 상태에서 데이터 결합 · 분석이 이루어짐으로써 개인정보보호 측면 에서도 안전성이 향상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모의테스트 결과 ( 국민연금공단 -KCB 데이터 결합 · 분석 사례 )

동혐암호 기술을 활용하여 (i) 국민연금 납부 데이터와 (ii)KCB 가 보유한 개인신용정보를 결합 · 분석 → 국민연금 성실납부자의 경우 대출 연체 발생 비율이 낮다는 분석결과 를 신용평가모형에 반영 함으로써 55 만명의 신용점수 상승 기대 [ 향후일정 ]

  • 20 년 8 월 서비스를 출시 할 예정입니다 . 2 기존 혁신금융서비스 지정내용 변경 및 기간연장 요청 심사 [1] 분산 ID 기반 비대면 실명확인 서비스 ( 파운트 ) [ 서비스 개요 ]
  • ( 주요내용 ) 비대면 계좌개설시 분산 ID 기반의 정보지갑 을 통해 이용자의 신원증명 절차를 간소화 하는 서비스입니다 .
  • ( 특례내용 ) 금융이용자가 ① 최초 1 회 비대면 실명확인을 거쳐 정보지갑을 발급 · 저장 한 후 , ② 모바일 로드어드바이저와 관련한 비대면 계좌개설시 금융회사 등에 정보지갑 을 제시 하는 경우 , ③ 금융실명법상 실명확인 을 이행 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

금융실명법 및 비대면 실명확인 가이드라인

( 법 § 3.① ) 금융회사등은 거래자의 실지명의 ( 이하 " 실명 " 이라 한다 ) 로 금융거래를 하여야 한다 .

( 가이드라인 ) 비대면 계좌개설 시 5 가지 실명확인 방법 중 2 개 이상을 중첩하여 적용해야 함 ① 실명확인증표 사본 제출 ② 영상통화 ③ 위탁기관 등을 통하여 실명확인증표 확인 ④ 기 개설된 계좌를 이용한 소액 이체 등 ⑤ 기타 ① ~ ④ 에 준하는 새로운 방식 ( 생체인증 등 ) [ 변경내용 ]

  • 파운트는 모바일 로보어드바이저와 관련한 비대면 계좌개설시 「 분산 ID 기반 비대면 실명확인 서비스 」 를 활용할 수 있도록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받았으나 (’19.6.26.) , 전자금융거래법령상

OTP 등 접근매체 발급시에 본인확인 방법 으로 동 서비스를 활 용 할 수 있도록 규제특례 추가를 요청 하였습니다 .

( 전자금융거래법 §6.② )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접근매체를 발급할 때에는 이용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본인임을 확인한 후에 발급하여야 한다 . → 금융실명법령에 따른 금융거래뿐만 아니라 접근매체 발급시 에도 동 서비스를 본인확인 방법으로 이용 할 수 있도록 전자금융거래 법령에 대한 규제특 례를 추가 하 였습니다 . [2] SMS 인증방식의 온라인 간편결제 서비스 ( 페이플 ) [ 서비스 개요 ]

  • ( 주요내용 )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SMS 인증 을 통한 출금동의 를 거쳐 계좌를 등록 하여 간편하게 결제하는 서비스입니다 .
  • ( 특례내용 ) 전자금융거래법령에서 추심이체 출금 동의 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서면 , 전자서명 , 전화 녹취 , ARS 로 한정하였으나 , SMS 인증방식 도 활용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

전자금융거래법령

( 시행령 §

  • 10) 법 제 15 조제 1 항에 따라 지급인으로부터 출금에 대한 동의를 얻는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지급인으로부터 서면 또는 녹취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으로 출금 동의를 받는 방법

( 감독규정 § 6.② ) 시행령 제 10 조제 1 호 및 제 2 호에서 "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방법 " 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방법을 말한다 . 1. 전화 녹취 2. 음성응답 시스템 (Audio Response System : ARS) [ 연장내용 ]

  • 페이플은 소비자보호 등을 부가조건으로 하여 「 SMS 인증방식의 온라인 간편결제 서비스 」 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받았으나 (’19.4.17.) , 지정기간 만료시점이 도래함에 따라 기간연장을 요청 하였습니다 .

당초 지정기간 : 2019 년 7 월 30 일 ( 서비스 출시일 ) ~ 2020 년 7 월 29 일 → 서비스 출시 이후 총 1,528 건 의 추심이체 출금 동의 가 사고 없이 이루어졌으며 추가적인 테스트 진행 등을 위한 기간연장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 혁신금융 서비스 지정기간을 2 년 연장

하였습니다 .

연장된 지정기간 : 2020 년 7 월 30 일 ~ 2022 년 7 월 29 일 3 ‘ 20 년 하반기 금융규제 샌드박스 운영계획

20 년 하반기부터는 약식신청서를 상시 접수 하여 금융규제 샌드박스 심사를 진행 할 계획입니다 .

  • 샌드박스 심사를 희망하는 기업 은 종전의 핀테크지원센터 홈 페이지 외에도 신설되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 (7 월 31 일 오픈 예정 ) 를 통해 약식신청서를 상시로 접수 할 수 있습니다 .

( 접수방법 ) 핀테크지원센터 홈페이지 (www.fintechcenter.or.kr) > 금융규제 샌드박스 > 신청하기

20.7.31. 오픈 예정인 「 금융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 」 ( sandbox.fintech.or.kr) 를 통한 접수방법의 경우 추후 별도자료를 통해 안내 할 예정

  • 약식신청서 제출건에 대해서는 컨설팅 및 사전 검토를 거쳐 9 월부터 순차적 으 로 혁신금융서비스 심사 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 < 금융규제 샌드박스 컨설팅 관련 기관 및 전담 부서 > ◈ ( 한국핀테크지원센터 ) 혁신지원팀 (02-6375-1521, 02-6375-1512) ◈ ( 금융감독원 ) 핀테크혁신실 핀테크현장자문단 (02-3145-7130) ◈ ( 각 금융협회 ) 전국은행연합회 디지털금융팀 , 금융투자협회 디지털혁신팀 , 생명보험협회 혁신전략팀 , 손해보험협회 신시장지원팀 , 여신금융협회 종합기획부

동시에 그동안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특례가 부여된 규제

에 대해서는 조속히 개선방안 을 마련하여 시행 하겠습니다 .

기존에 지정된 서비스 중 (i) 다수가 테스트 중인 서비스 , (ii) 소비자 편익이 큰 서비스 , (iii) 안전성이 검증된 서비스 등

하반기에는 인증 · 신원확인

, 인공지능 (AI) ** 등 디지털 경제 전환 , 한국판 뉴딜 을 위한 과제를 중점 발굴하여 ‘ 테스트 -> 규제개선 ’ 으 로 이어지는 규율체계 를 적극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

( 인증 · 신원확인 ) “ 금융분야 인증 · 신원확인 제도혁신 TF” 운영중 (‘20.6.8.~) ** ( 인공지능 ) “ 금융분야 인공지능 활성화 워킹그룹 ” 운영중 (‘2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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