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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신용정보법에 따른 가명ㆍ 익명정보 활용이 안전하게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금융분야 가명처리ㆍ 익명처리 안내서를 8.5 일 ( 수 ) 발간 예정 ο 전문가 , 유관기관 , 금융회사 등이 마련한 안내서 초안을 7.24 일 ( 금 ) 공개 ο 안내서에 의견이 있는 분들은 누구라도 7.30 일 ( 목 ) 까지 협회 , 신용정보원 , 금융보안원에 우편 , 이메일 등으로 의견 제출 가능 1. 추진배경

신용정보법 등 데이터 3 법 개정 (8.5 일 시행 ) 에 따라 기업 등이 개인 ( 신용 ) 정보 를 가명ㆍ 익명처리 하여 활용 가능해졌으나 ,

  • 가명ㆍ 익명정보의 오남용에 대한 처벌

은 강한 반면 , 가명ㆍ 익명정보의 정의 및 활용 방법 등이 법령에 구체적 으로 규정되지 않아 기업 등이 활용에 어려움 이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

5 년 이하의 징역 또는 5 천만원 이하 벌금 , 연 매출액 3% 이하 과징금 등

이에 , 금융위는 가명ㆍ 익명정보 활용 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

  • 구체적인 예시 등을 통해 가명ㆍ 익명정보를 안전하게 이용 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 하는 안내서 마련 을 전문가 , 유관기관 , 기업 등과 함께 추진 하고 있습니다 . (’20.6 월 ~)

안내서 마련 과정에서 기업 , 개인 등 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 하기 위해 현재 논의안 을 공개 ( ☞ 별첨 ) 하고 의견을 받고자 합니다 . 2. 안내서 주요내용 ( 세부내용 ☞ 참고

  • 1) [1] ( 가명ㆍ 익명정보 개념 ) 익명ㆍ 가명정보 정의 및 관련 예시 제공 [2] ( 가명처리 ) 안전한 가명처리 절차 ( ① 사전준비 → ② 가명처리 →③ ( 필요시 ) 적정성검토 등 → ④ 활용 및 사후관리 ) 및 절차별 내용 설명 [3] ( 익명처리 ) 안전한 익명처리 절차 (① 익명처리 → ② ( 필요시 ) 적정성 평가 등 ) 및 절차별 내용 설명 [4] ( 데이터 결합 ) 안전한 데이터결합 절차 ( ① 결합신청 → ② 결합 →③ 적정성평가 → ④ 결합정보 전달 ) 및 절차별 내용 설명 3. 향후계획

안내서 관련 의견 접수 : 7.24 일 ( 금 ) ~ 7.30 일 ( 목 )

  • 첨부된 논의안 ( ☞ 별첨 ) 에 의견이 있는 금융회사 , 기업 , 개인 등은 누구라도 협회 , 신정원 , 금보원에 의견 을 제출 할 수 있습니다 .

“ 금융 분야 가명처리ㆍ 익명처리 안내서 ” 배포 : 8.5 일 ( 수 ) < 의견 보내실 곳 > 기관명 주소 이메일 은행연합회 서울시 중구 명동 11 길 19 ljs0371@kfb.or.kr 금융투자협회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43 금투센터 kofia_it@kofia.or.kr 생명보험협회 서울시 중구 퇴계로 173, 16 층 yeoch@klia.or.kr 손해보험협회 서울시 종로구 종로 5 길 68, 6 층 sy_lee@knia.or.kr 여신금융협회 서울시 중구 다동길 43 한외빌딩 13 층 aqua-2013@crefia.or.kr 저축은행중앙회 서울시 마포구 공덕동 168 11~13 층 jg2@fsb.or.kr 핀테크산업협회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78 길 22, 홍우빌딩 12 층 korfin@korfin.kr 한국신용정보원 서울시 중구 명동 11 길 19 de-id@kcredit.or.kr 금융보안원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대지로 132 de-id@fsec.or.kr < 별첨 > 금융분야 가명처리 ㆍ익 명처리 안내서 논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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