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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년 하반기 영세 · 중소가맹점 선정 결과 안내 (2020.7.31. 적용 ) ① 연매출액 30 억원 이하의 신용카드가맹점 -> 274.3 만개 의 가맹점에 우대수수료가 적용 ( 전체의 96%) 됩니다 . ②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 ( 이하 “PG”) 를 이용하는 온라인사업자 -> 93.2 만명 에게 우대수수료가 적용됩니다 . ③ 교통정산사업자를 이용하는 개인택시사업자 -> 16.5 만명 에게 우대수수료가 적용됩니다 .
2020 년 상반기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환급 (2020.9.11. 예정 ) -> ( 대상 ) 2020 년 1 월 1 일부터 2020 년 6 월 30 일 기간중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이 되어 업종 평균 수수료율 등을 적용받다가 이번에 영세 · 중소가맹점으로 선정 된 가맹점 -> ( 환급시기 ) 2020 년 9 월 11 일 까지 가맹점의 카드대금 지급계좌 로 올해 상반기 카드매출 발생시부터 7 월 30 일까지 지급하신 카드 수수료와 우대수수료와의 차액을 환급 해드릴 예정입니다 . 1 2020 년 하반기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 선정 결과 [1] ( 신용카드가맹점 ) 274.3 만개의 신용카드가맹점 ( 전체 신용카드가맹점 285.7 만개의 96.0%) 에 7 월 31 일부터 우대수수료가 적용 될 예정입니다 .
【 우대수수료 적용 기준 】
구분 연간 매출액 적용 수수료율 신용카드 체크카드 영세가맹점 3 억원 이하 0.8% 0.5% 중소가맹점 3 억원 초과 5 억원 이하 1.3% 1.0% 5 억원 초과 10 억원 이하 1.4% 1.1% 10 억원 초과 30 억원 이하 1.6% 1.3%
- 이번에 선정된 가맹점 중 영세가맹점은 213.8 만개 (74.8%) , 중소가맹점은 60.5 만개 (21.2%) 로 확인되었습니다 .
2020 년 상반기 영세가맹점 대비 2.6 만개 ↑ , 중소가맹점 대비 1.6 만개 ↑
- 여신금융협회 ( 이하 ‘ 협회 ’) 는 2020 년 7 월 27 일부터 우대수수료율 적용 안내문 을 가맹점 사업장으로 보내드릴 예정
이며 ,
영세 또는 중소가맹점으로서 종전과 동일한 수수료율을 적용받으시는 가맹점 에는 별도의 안내문이 발송되지 않습니다 . - 향후 협회의 콜센터 ( ☏ 02-2100-0700) 나 「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 ( 이하 ‘ 매통조 ’) 」
을 통해 적용 수수료율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
( 인터넷 접속시 ) www.cardsales.or.kr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 카드매출조회
【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을 통한 확인 방법 】
① 인터넷 홈페이지 ① 매통조 로그인 후 우측 상단 “ 마이페이지 ” 접속 → ② 마이페이지에서 “ 가맹점 수수료율 ” 접속시 가맹점 구분 및 적용 수수료율 확인 가능 ②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① 마이페이지 →② 수수료율 / 대금지급주기 →③ 가맹점수수료율 →④ 사업자번호 클릭시 세부 수수료율 조회 가능 [2] ( 온라인사업자 및 개인택시사업자 ) 신용카드가맹점은 아니나 PG 또는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카드결제를 수납하는 온라인사업자와 개인택시사업자도 우대수수료가 적용 됩니다 .
- 온라인사업자 93.2 만명 , 개인택시사업자 16.5 만명 에게 매출액 규모에 따른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
2020 년 상반기 온라인사업자 대비 15.3 만개 ↑ , 개인택시사업자 대비 0.1 만개 ↑
- 사업자분들께서 이용하시는 PG 또는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우대수수료 적용 여부를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 2 2020 년 상반기 신규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환급
( 제도 개요 ) 2020 년 상반기 중 (’20.1.1.~’20.6.30.) 신규 신용카드가맹점 이 되어 업종 평균 수수료율 등을 적용받다가 2020 년 7 월말 영세 · 중소 신용카드가맹점으로 선정 된 경우 ,
- 각 카드사에서 2020 년 9 월 11 일 까지 가맹점의 카드대금 지급 계좌 로 수수료 차액을 환급 해드릴 예정입니다 .
( 환급 대상 ) 협회가 해당 신용카드가맹점에 우대수수료율 적용 안내문을 통해 환급 여부도 함께 안내 해드릴 예정입니다 .
【 환급대상 안내문 예시 】
- 올해 상 반기에 신규 가맹점 이 되었다가 상반기 중 폐업한 경우
도 환급 대상에 포함 되나 ,
( 예 ) 2020 년 1 월 ~ 2020 년 6 월 중 신규 가맹계약 후 2020 년 6 월 30 일 전 폐업 - 현재 사업장이 없어 안내문 발송이 되지 않은 경우 에는 2020 년 9 월 10 일부터 매통조 와 각 카드사 홈페이지 를 통해 환급대상 여부와 환급액 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
【 매통조 시스템의 수수료 환급조회 화면 】
① 인터넷 홈페이지 ②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접속 후 메인 화면에서 “ 수수료 환급액 조회 ”
( 인터넷 접속시 ) www.cardsales.or.kr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 카드매출조회
( 환급액 )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의 우대수수료율 적용일 전까지 납부한 카드수수료 와 동 기간동안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는 경우 납부할 카드수수료의 차액 을 환급해드리며 , ◈ 환급액 = 우대수수료율 적용 전 카드매출액 × ( 기존 수수료율 – 우대수수료율 )
- 협회의 매통조 를 통해 환급 총액 을 확인하실 수 있고 , 각 카드사 홈페이지 를 통해서는 일별 · 건별 환급액 등 상세내역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
2020 년 상반기 신규가맹점에 대한 환급 내역은 2020 년 9 월 10 일 부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 환급 관련 정보 안내 】
구분 확인 가능한 정보 협회 매통조 ▶ 각 가맹점이 가맹계약을 체결한 카드사별 환급대상 총 건수 및 총 환급액 카드사 홈페이지 ▶ 일별ㆍ 건별 카드매출액에 대한 적용 수수료 , 수수료율 , 환급 금액
【 협회 및 각 카드사 콜센터 】
구 분 전화번호 구 분 전화번호 여신금융협회 02)2011-0700 삼성카드 1588-8700 신한카드 1544-7000 하나카드 1800-1111 현대카드 1577-6000 KB 국민카드 1588-1788 NH 농협은행 1644-7400 씨티은행 1566-1000 롯데카드 1588-8100 비씨카드 1588-4500 3 2020 년 상반기 신규가맹점에 대한 환급 예상효과 ( 잠정 )
이하 통계는 협회에서 추정한 잠정치 이며 폐업가맹점이 포함되지 않은 수치입니다 .
( 환급대상 ) 2020 년 상반기 신규 신용카드가맹점 은 약 20.6 만개 로 이중 약 95.9% 인 19.7 만개 가 환급 대상 가맹점으로 예상됩니다 .
【 신규가맹점 분포 현황 ( 자료 : 협회 , 잠정 ) 】
( 단위 : 만개 ) 구분 일반 등 환급 비대상 영세 (~3 억원 ) 중소 계 3~5 억원 5~10 억원 10~30 억원 가맹점 수 0.8 17.1 1.2 0.9 0.5 20.6 비중 4.1% 83.2% 5.9% 4.5% 2.3% 100%
( 환급액 ) 환급규모는 약 505 억원 ( 신용 384 억원 , 체크 120 억원 ) 으로 전체 금액의 약 70% 가 영세가맹점 에 환급될 것으로 예상되며 ,
- 전체 환급대상 가맹점당 평균 환급액은 약 25 만원 수준
으로 예상됩니다 .
단순평균이며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의 우대가맹점 선정시까지 신용 / 체크카드매출액 , 연매출액 구간에 따른 우대수수료율 등에 따라 상이
【 환급대상 가맹점에 대한 환급액 추정 ( 자료 : 협회 , 잠정 ) 】
( 단위 : %, 억원 ) 구분 영세 (~3 억원 ) 중소 계 3~5 억원 5~10 억원 10~30 억원 상반기 (A) 수수료율 ( 평균 ) ( 신용 ) 2.21 ( 체크 ) 1.42 1,027 수수료 부담 551 157 180 140 우대 시 (B) 우대수수료율 ( 신용 ) 0.8 ( 체크 ) 0.5 ( 신용 ) 1.3 ( 체크 ) 1.0 ( 신용 ) 1.4 ( 체크 ) 1.1 ( 신용 ) 1.6 ( 체크 ) 1.3 523 수수료 부담 198 97 119 109 환급액 (A-B) 353 60 61 31 505
수수료부담액은 ’20.1 월 ~’19.6 월 발생한 환급대상가맹점의 카드매출액 전체를 ’20.1 월 ~’20.7 월로 환산 하여 산출한 값으로 가맹점별 매출발생 시기 등 특수성 고려 없이 산출되어 실제 (’20 년 9 월중 산출 예정 ) 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