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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금융의 혁신과 안정을 위한 주요 제도개선 추진사항 ① ( 산 업 ) 규제 개선 : 신규 업종 도입 , 진입 · 영업규제 합리화 ② ( 이용자 ) 보호 강화 : 고객자금 보호 , 금융회사 등 책무 강화 ③ ( 인프라 ) 기반 마련 : 인프라 · 제도 법제화 , 빅테크 진출 규율 ④ ( 안 정 ) 보안 강화 : 금융보안 관리 · 감독 , 거버넌스 현대화 1 추진 배경
‘ 디지털금융 ’ 은 대표적 인 비대면 산업 으로서 간편결제 와 송금 의 확대
, 인증기술 의 발전 , 플랫폼 의 확산 등으로 크게 성장 중이며 ,
- 4 차 산업혁명 에 따른 신기술 도입 과 코로나 19 이후 온라인거래 · 재택근무 등의 확대 는 금융 의 디지털 전환 을 가속화 하고 있습니다 .
( 일평균 거래규모 ) 간편결제 : `16 년 255 억원 → `19 년 1,656 억원 간편송금 : `16 년 71 억원 → `19 년 2,177 억원
이러한 금융 의 디지털화 는 ICT· 플랫폼 등 연관 산업 과 융합 · 발전
하면서 디지털경제 로의 변화 를 이끌 뿐만 아니라 , 포용적 금융 ** 도 가능 하게 합니다 .
( 글로벌 금융 -ICT 산업간 M&A) `09 년 223 건 → `16 년 472 건 (112% ↑ ) ** “ 핀테크 시대의 도래로 포용금융의 패러다임 자체가 변화 ” (BIS 부총재 , `18.11.)
이에 EU 등 주요국 은 디지털금융 의 중요성 을 인식하고 경쟁 과 혁신 을 촉진 하기 위해 앞다투어 법 · 제도를 정비
하고 있습니다 . ① ( 지급결제 ) EU 「 지급결제산업지침」 개정
(Payment Services Directive 2, PSD2)(`18.)
「 지급결제산업지침」 제정 (Payment Services Directive, PSD)(`07.) ② ( 인증 ) EU 「 전자적 신원확인 및 인증 등에 관한 법률 (eIDAS)」 제정 (`16.) ③ ( 플랫폼 ) EU 「 온라인 플랫폼의 공정성 · 투명성 강화를 위한 법률」 제정 (`20.)
그러나 , 국내 디지털금융 을 규율하는 「 전자금융거래법 」 은 스마트폰이 대중화되기도 전인 `06 년 제정 된 후 큰 변화가 없어
- 4 차 산업혁명 과 포스트코로나 에 따른 최근 금융환경 의 변화 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
`07 년 제정 이후 전산사고 등으로 인해 금융보안 관련 세부 규정만 10 여차례 개정 ① ( 산업 ) 전자금융산업 의 규제수준 과 체계 가 상대적으로 높고 복잡 하여 혁신사업자 의 진입 이 곤란 합니다 .
( 최저자본금 ) 자금이체업 : 한국 30 억원 > 일본 10 억원 , 선불업 : 한국 20 억원 > 미국 3 억원 ② ( 이용자 ) 디지털금융 이용 이 확대 됨에 따라 거래 안정성 과 신뢰 확보 를 위해 강력한 이용자 보호장치 마련 이 시급합니다 .
( 전자금융업자 보유 선불충전금 ) `16 년 1 조원 → `19 년 1.7 조원 ③ ( 인프라 ) IMF·BIS 등 국제논의 , 빅테크 의 금융업 진입 , 공인인증 폐지
등 새로운 금융환경에 맞는 제도 가 필요합니다 .
`19 년 금융권 · 핀테크 기업의 규제개선 건의 188 건 중 인증 관련 건의가 최다 (32 건 ) ④ ( 보안 ) 국민 재산보호 와 직결되는 인간안보 (Human Security) 의 주요 요소로서 시스템적 중요성 이 나날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
“ 사이버위협의 증가에 대한 금융분야의 대응이 매우 중요 ”(G20,`17.8. / IMF,`18.6.) -> 이제 디지털금융 의 혁신 ( 「 전자금융거래법 」 개정 ) 을 통해 국민의 경제 · 금융 생활 의 편의 와 안전성 을 높이고 , 금융산업 의 혁신 · 경쟁 을 촉진 하며 , 디지털뉴딜 의 성공 을 뒷받침 하겠습니다 . 2 종합혁신방안 주요 내용 ( ☞ 同 방안의 세부내용은 별도자료 참조 ) < 기본 방향 > (1) ( 산업 ) 국민 여러분들께서 글로벌 수준의 새로운 디지털 금융 서비스를 경험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1] 새로운 디지털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MyPayment( 지급지시전달업 ), 종합지급결제사업자 제도를 도입합니다 . ① 고객자금 을 보유하지 않으면서 도 하나 의 앱 (App) 으로 고객의 모든 계좌 에 대해 결제 · 송금 등에 필요한 이체지시 를 전달 하는 ‘MyPayment ( 지급지시전달업 ) ’ 를 도입하겠습니다 . (EU, `18.1 월 도입 ) - MyPayment 는 MyData ( 「 신용정보법」 상 ‘ 본인신용정보관리업 ’) 와 연계 를 통해 다양한 혁신 서비스 를 만들어낼 것으로 기대됩니다 .
( 예 : MyPayment + MyData) 하나의 App 으로 금융자산 의 조회 (MyData) 를 통한 포트폴리오 추천 뿐만 아니라 , 자산 배분 ( 이체 ) 까지 가능 (MyPayment) < 기 대 효 과 > ② 고객 결제계좌 (Payment Account) 를 직접 발급 · 관리 하고 결제 · 이체 등 다양한 디지털 금융서비스 를 One-stop 으로 제공 하는 ‘ 종합지급결제사업자 ’ ( 금융위원회 지정 ) 를 도입
하겠습니다 .
( 해외사례 ) EU· 영국 ‘Electronic Money Institution', 싱가포르 ’Payment Institution‘ 등 - 종합지급결제사업자 는 금융결제망 참가 를 통해 급여 이체 , 카드대금 · 보험료 · 공과금 납부 등 계좌 기반 서비스 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 은행 등과 달리 예금과 대출 업무는 제한 )
현재 전자금융업자는 은행 등 금융회사와 연계 된 계좌만 개설 가능 - 충분한 자기자본 · 전산역량 등을 갖추도록 하고 , 고객자금 은 모두 외부기관 에 예치 하도록 하는 한편 , 금융회사 수준 의 자금 세탁 · 보이스피싱 방지 규제 등을 적용하겠습니다 . < 기 대 효 과 > [2] 세분화된 전자금융업종을 기능별로 통합 · 간소화 합니다 .
- 서비스간 융 · 복합 이 활성화되고 있는 금융환경 의 변화 를 반영 하여 전자금융 업종을 기능별 로 통합 · 단순화 (7 개 → 3 개 ) 하겠습니다 . < 전자금융업종 통합 · 간소화 > [3] 혁신사업자의 등장을 촉진하기 위해 진입규제를 합리화 합니다 .
- 혁신적 아이디어 를 가진 스타트업 등이 전자금융업 에 진출 할 수 있도록 최소자본금 을 합리적 으로 조정 ( 현행 업종별 5~50 억원 → 3~20 억원 ) 하겠습니다 .
해외 주요 국가도 여 · 수신 업무 등을 영위하지 않는 전자금융업의 특성을 고려 하여 최소자본금을 낮게 규정 (( 미국 ) 자금이체업 3 억원 , (EU) 지급지시전달업 0.7 억원 등 ) - 영업규모 에 따라 최소자본금 을 차등화 (Small License) 하고 , 영업 확장 시 상향 적용 하여 사업 초기 의 진입 부담 을 낮추겠습니다 . < 기 대 효 과 > [4] 국민의 디지털 경제 · 금융활동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전자금융업자의 영업 가능범위를 확대 합니다 . ① 소비자 편의성 을 높이기 위해 대금결제업자 에 대해 제한적 인 소액 후불결제 기능 을 도입 하겠습니다 . - 결제대금 의 부족분 ( 선불충전금과 결제대금간 차액 ) 에 한하여 최대 30 만원 ( 개인별 한도 차등 부여 ) 까지 제공 하되 ,
( 유사사례 ) 하이브리드체크카드 한도 30 만원 , 휴대폰 소액결제 한도 100 만원 - 신용카드 와는 달리 , 현금서비스 · 리볼빙 · 할부서비스 는 금지 하며 , 이자 도 수취 하지 않도록 기능 이 제한 됩니다 . - 대손충당금 적립 , 사업자간 연체정보 공유 , 사업자별 후불결제 총액 제한 등을 통해 사업자 건전성 관리 및 이용자 보호체계 도 충분히 마련하겠습니다 . - 이를 통해 , 사회초년생 , 주부 등 (Underbanked) 에게 디지털금융 의 접근성 과 편의성 을 부여하고 금융이력 축적 의 기회 를 제공 할 수 있을 것입니다 . - 나아가 새로운 혁신사업자 들이 비정형 · 비금융 데이터 (Alternative Data) 를 활용하게 되면 , 후불결제 시장 에서 경쟁 과 혁신 도 촉진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 < 기 대 효 과 > ② 선불전자지급수단 의 충전한도 를 최대 500 만원 ( 현행 200 만원 , `08 년 도입 ) 으로 높여 , 전자제품ㆍ 여행상품 등으로 결제 가능 범위 를 넓히겠습니다 . - 동시에 1 일 총 이용한도 (1 천만원 ) 를 설정 하여 건전한 거래질서 유지 를 위한 보호장치 도 마련 하겠습니다 .
구매이력 , 고객요청 등에 따라 충전한도 차등 부여 가 가능하도록 설계 < 기 대 효 과 > ③ 금융규제 샌드박스 를 통해 제한적 · 일시적 으로 허용된 혁신 금융서비스 들이 안정적 으로 운영 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제 도 함께 개선 해 나가겠습니다 .
출금이체 동의방식 다양화 , 인증 · 신원확인 개선 , 망분리 규제의 단계적 합리화 등 (2) ( 이용자 ) 국민 여러분들께서 디지털금융을 더욱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1] 전자금융업자가 보유한 이용자 자금이 강력하게 보호 되는 체계를 확립합니다 . ① 전자금융업자 의 선불충전금
에 대해 은행 등 외부 에 예치 · 신탁 하거나 지급보증보험 에 가입 하도록 의무화 하겠습니다 .
( 종합지급결제사업자 · 자금이체업자 ) 이용자자금의 100%, ( 대금결제업자 ) 50% 이상 ** 「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전 ‘ 가이드라인 ’ 등을 통해 하반기 중 신속 추진 ② 전자금융업자 가 도산 할 경우 , 이용자 의 자금 에 대해서는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돌려 받을 수 있는 권리 ( 우선변제권 ) 도 함께 도입 하여 디지털금융의 신뢰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 < 기 대 효 과 > [2] 플랫폼을 통한 연계 · 제휴 영업 및 AI· 빅데이터 등 신기술 활용에 대한 행위 규제 를 확립합니다 . ① 최근 증가하고 있는 금융회사 · 빅테크 간 연계 · 제휴 에 대해 금융 상품의 제조 · 판매 · 광고 의 책임 주체를 보다 명확히 구분 하는 등 플랫폼 영업 에 대한 이용자 보호장치 를 마련하겠습니다 .
이용자 오인방지 ( 명칭 , 제조 · 판매 · 광고 주체 등 ) , 사업자의 인위적 개입 금지 ( 상품순위 등 ) 등 ② 플랫폼 사업자 등이 AI· 빅데이터 를 비롯한 신기술 활용 시 불합리한 차별 금지 등 투명성 · 책임성 확보 를 위한 원칙 도 제시하겠습니다 .
신기술을 활용한 의사결정의 차별성 · 편향성을 정기 점검 , 설명가능성 확보 등 < 기 대 효 과 > [3] 전자금융거래시 발생한 사고에 대해 금융회사 · 전자금융업자의 책임을 강화 하고 이용자에게는 주의 · 협력 노력 을 부여합니다 . ( 국정과제 ) “ 소비자가 안심하고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전자금융사고 발생시 금융회사의 배상책임을 확대 하는 방안 마련 ”
- 공인인증서 · 보안카드 등의 위 · 변조 , 해킹 등 특정한 기술적 사고 에 대한 금융회사 등 의 책임 을 ‘ 이용자가 허용하지 않은 전자 금융 거래 ( 무권한거래 ) ’ 로 인해 발생한 사고 까지 확대
하겠습니다 .
(EU, 미 , 호주 ) : 무권한거래 (Unauthorized Transaction) 전반에 대해 원칙적 배상책임 - 이용자 가 거래 를 허용 하였는지 여부 에 대해서는 금융회사 등 이 입증 하도록 하여 이용자 를 더욱 두텁게 보호 하겠습니다 . ( 예 ) ‘ 개인정보 도용에 따른 부정결제 ’ 는 현재 금융회사 등의 책임이 불명확하나 , 제도개선시 책임범위에 명확히 포함 ( 이용자의 고의 · 중과실이 없는 경우 )
- 동시에 , 이용자 의 도덕적 해이 를 막기 위해 전자금융사고 예방 을 위해 금융회사 등과 협력
하도록 하여 , 균형있고 합리적 으로 책임 이 분담 되도록 하겠습니다 .
(EU) 약관 준수 , 전자금융사고 즉시 통지 , 인증서 등의 안전한 보관의무 등 < 기 대 효 과 > (3) ( 인프라 ) 금융혁신과 안정의 기반으로서 글로벌 수준의 디지털금융 인프라를 마련하겠습니다 . [1] 오픈뱅킹과 디지털 지급거래청산의 법적 근거 를 마련합니다 .
- 기관간 협약 으로 운영되어 온 오픈뱅킹 , 디지털 지급거래 청산 제도 를 법적 으로 뒷받침 하겠습니다 .
국제결제은행 (BIS) 은 ‘ 금융시장 인프라에 관한 원칙 ' 의 제 1 원칙으로 투명하고 명확한 법적 근거 (Legal Basis) 을 갖추어야 함을 제시 - 오픈뱅킹 참여기관 , 제공정보 , 수수료 등이 인프라 접근성 , 상호 주의 에 따라 원활히 조정 되도록 하고 보안성 도 강화 하겠습니다 . - 지급결제시스템 의 운영기관 에 대한 역할 과 책임 을 명확히 하여 디지털 결제 의 안정성 도 확보 하겠습니다 . < 기 대 효 과 > [2] 혁신적이고 안전한 인증 · 신원확인 수단 이 개발 · 활용됩니다 .
- 공인인증제도 폐지 에 대응하여 , 보안성 이 우수한 인증수단 이 갖춰야 할 기술적 요건 을 제시하고 , 고위험 거래
에 대해서는 금융회사 등의 인증 을 강화 하겠습니다 .
( 해외사례 ) 미국 , EU : 최초 금융거래 , 일정 금액 이상의 온라인 거래 등
- 또한 , 안면인식 , 분산신원확인 (DID) 등 새로운 신원확인 방식 을 수용 · 다양화 하겠습니다 . < 기 대 효 과 > [3] 전자금융거래법의 적용대상 확대 로 이용자 보호와 금융보안의 대상을 넓힙니다 . ① 국외 사업자 의 국내 영업 에 대한 역외적용 규정
을 신설 하여 국내 전자금융산업 과 이용자 · 가맹점 을 보호 하겠습니다 .
외국 사업자의 행위가 국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 국내법 ( 「 전자금융거래법」 ) 을 적용하여 관할권을 행사하는 규정 ② 법상 ‘ 전자금융거래 ’ 의 범위를 기존 ‘ 비대면 거래 ’ 에서 태블릿 을 이 용 한 창구거래 등 ‘ 디지털 방식의 금융거래 ’ 전반 으로 확장 하여 , 금융보안 등 법적 보호 의 범위
를 넓히겠습니다 .
금융보안 전반 , 금융회사 배상책임 , 약관 , 분쟁처리 및 조정 , 거래기록 보존 등 [4] 빅테크
의 금융업 진출 에 따른 혁신은 장려하고 부작용은 최소화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
ICTㆍ 전자상거래 등을 통해 확보한 고객 네트워크와 빅데이터 등을 기반으로 금융업에 진출하려는 기업 집단 (Google, Amazon, Facebook, Apple, Alibaba 등 ) ① 최근 증가하고 있는 플랫폼 비즈니스 , 타 금융회사 등과 연계 · 제휴 등에 대한 영업시 행위 규제 를 도입 하겠습니다 . ② 빅테크 의 디지털 금융산업 진출 시 외부청산 의무화 , 합병 · 영업 양수도 인가 , 이용자 자금 보호 , 역외적용 등을 통해 금융안정 , 소비자보호 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 ③ 공정경쟁 및 규제차익 (Regulatory Arbitrage) 방지 측면에서 기존 금융회사 와 핀테크 · 빅테크 등에 적용되어 온 불합리한 규제 가 없는지도 균형 있게 살피고 적극적으로 개선 해 나가겠습니다 . < 기 대 효 과 > (4) ( 보안 )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급변하는 디지털 금융환경에 맞는 리스크 관리 · 감독체계를 정립하겠습니다 . [1] 새로운 디지털 리스크 를 체계적으로 관리 · 감독합니다 .
- 디지털 금융보안 의 감독방향 전환 ( 사후적발 → 사전예방 ) 과 사전 보안가이드 등을 통해 민간 의 보안역량 강화 를 유도하겠습니다 .
- 클라우드 사업자 에 대한 감독 · 검사 근거 마련 등 IT 아웃소싱 에 따른 제 3 자 리스크 (Third Party Risk) 관리 도 강화 하겠습니다 . < 기 대 효 과 > [2] 민간의 금융보안 관련 거버넌스 를 강화합니다 .
- 리스크 관리 거버넌스 구축 , 정보보호최고책임자 권한과 이사회 책임 강화 등을 통해 금융회사 등의 역량 강화 를 지원하겠습니다 . < 기 대 효 과 > [3] 금융산업의 안전한 디지털 전환 을 지원합니다 .
- 금융회사 등의 업무지속계획
수립 의무를 금융인프라기관 까지 확대 하고 , 망분리 규제 도 단계적 으로 합리화 해 나가겠습니다 .
(Business Continuity Plan) 재해재난 상황에서 업무를 유지 · 복구 · 재개하기 위한 대응계획 [4] 금융분야 사이버 안보 관리체계 를 구축합니다 .
- 금융인프라기관 등의 위기대응 훈련 을 정례화 하고 , 침해사고 대응 , 위기정보 공유 등 금융보안원 의 역할 을 강화 하겠습니다 . 3 기대 효과 「 전자금융거래법 」 개정으로 금융규제 샌드박스 , 데이터 3 법에 이은 디지털금융의 법 · 제도 정비를 완결합니다 . [1] 디지털 금융산업 의 단계별 발전과정 을 로드맵 으로 제시함으로써 디지털뉴딜 등 혁신성장 을 뒷받침 하겠습니다 . ① MyPayment, 진입규제 완화 등을 통해 혁신적 핀테크 아이디어 에 기반한 창업 이 활발 해지고 양질 의 일자리 도 창출 ② 데이터 , 클라우드 , 보안 등 전후방 연관산업 의 발전을 통해 융합신산업 등 실물 부문 의 혁신성장 에도 이바지 [2] 디지털경제 의 핵심 인프라 로서 디지털 금융 의 효율성 · 안전성 이 향상되어 국민들께서 혁신 을 체감 하고 편의 도 증진 될 것입니다 . ① MyPayment, 종합지급결제사업자 등을 통해 계좌 기반 서비스 등 종합 디지털 금융서비스 를 One-stop 으로 영위 가능 ② 소액 후불결제 , 인증 · 신원확인 제도 개선 등을 통해 민간의 자발 · 창의적 혁신 서비스 가 창출되고 디지털금융 의 접근성 이 향상 [3] 국제 기준 에 맞는 오픈뱅킹 , 청산제도 등 금융시장 인프라 구축 을 통해 디지털금융 의 안정성 이 제고되고 , 해외 진출 도 예상됩니다 . [4] 이용자 중심의 디지털 금융보안체계 를 통해 사이버 안보 를 넘어선 인간안보 (Human Security) 를 확립 할 것입니다 . ‘ 디지털금융 ’ 과 ‘ 데이터경제 ’ 의 동반 발전 으로 “ 우리가 표준이 되고 , 세계가 되는 ” 선도형 디지털경제 로 빠르게 나아갈 것 으로 기대됩니다 . 4 향후 계획
`20.3 분기 중 「 전자금융거래법 」 개정안 을 국회 에 제출 하겠습니다 .
- 법률 개정 전 시행 가능한 과제 는 시행령 · 감독규정 개정 , 행정 지도 , 금융규제 샌드박스 등을 통해 우선 실시 하겠습니다 . ( 예시 ) ▶ 선불수단 충전한도 상향 , 출금이체 동의방식 다양화 → 시행령 개정 ▶ 금융보안 강화 → 감독규정 개정 ▶ 이용자 자금 보호 → 행정지도 ( 가이드라인 )
민 · 관 , 금융권 · 핀테크 · 빅테크 등의 소통 · 협력 의 장 으로서 관계 부처 , 유관기관 , 업계 및 학계 전문가 로 구성된 ‘ 디지털금융 협의회 ’ 를 운영하여 ,
- 디지털 금융혁신 과 금융보안 , 신기술 의 표준화 , 이해조정 등 당면한 과제 를 체계적 으로 추진 해 나가겠습니다 .
이번 「 디지털금융 종합혁신방안 」 중 세부 · 연관 과제 는 하반기 중에 구체화 하여 순차적으로 발표 할 계획입니다 . ( 예시 ) ▶ 금융분야 인증 · 신원확인 혁신방안 (3 분기 ) ▶ 디지털 금융보안 종합방안 (4 분기 ) ▶ Big tech 규제혁신 및 관리감독체계 검토 등
별첨 : 「 4 차 산업혁명 시대의 디지털금융 종합혁신방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