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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성 보험상품으로 오인 토록 하는 불완전판매 요소 를 최소화 하기 위해 무 ( 저 ) 해지환급금 보험 상품구조 개선
무 ( 저 ) 해지환급금 보험상품의 당초 취지 에 부합 하는 상품 개발을 유도 하기 위해 무 ( 저 ) 해지환급금 보험의 정의 명확화 1 추진 배경
최근 보험사 ( 생보 20 개사 , 손보 11 개사 )
는 해지환급금이 없거나 적은 보험 ( 이하 ‘ 무 ( 저 ) 해지환급금 보험 ’ ) 을 주력 상품 으로 판매 중입니다 .
‘20.3 월말 현재 무 ( 저 ) 해지환급금 보험상품 미취급 생보사 (4 개사 ) : IBK, 하나 , 카디프 , DGB 미취급 장기손해보험 판매 손보사 (3 개사 ) : AXA, AIG ACE
하지만 , 무 ( 저 ) 해지환급금 보험 의 특성상 보험료 납입완료시점 의 환급률 이 표준해약환급금을 지급하는 보험 ( 이하 ‘ 표준형 보험 ’ ) 보다 높아 ① 저축성보험 처럼 환급률만 을 강조 하며 판매하는 등 불완전 판매 에 따른 소비자 피해 우려 가 존재 하며 , 무해지환급금 종신보험 및 연금보험 환급률 비교 예시 [ 단위 : 원 , %] 구분 종신보험 연금보험 표준형 ( 유해지 ) 환급금 무해지환급금 월보험료 23,300 16,900 200,000 경과기간 해지환급금 환급률 해지환급금 환급률 해지환급금 환급률 1 - 0.0% - 0.0% 1,545,925 64.4% 5 1,049,900 75.1% - 0.0% 11,375,065 94.8% 10 2,418,500 86.5% - 0.0% 24,935,218 103.9% 20 5,438,900 97.3% 5,438,900 134.1% 58,283,399 121.4%
1. 종신보험 , 가입금액 1,000 만원 , 남자 40 세 , 20 년납 , 적용이율 2.5%, 해지율 납기내 3.5% 2. 연금보험 , 월납보험료 20 만원 , 예정 / 공시이율 2.5%, 80% 이상 재해장해시 1,000 만원 × 장해지급률
실제 판매되고 있는 상품에 대한 보험료 · 환급금 예시가 아니며 사업비 수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② 무 ( 저 ) 해지환급금 보험상품 의 당초 취지
에 부합하지 않는 상품 ** 개발로 인한 시장 혼란 및 소비자 피해 가 우려 됩니다 .
표준형 보험과 동일한 보장범위 에서 환급금이 적거나 없는 대신 보험료가 저렴 하여 소비자의 선택권이 확대 ** 예 ) 보험료 인하 또는 보험금 ( 연금액 ) 증액은 없이 보증수수료 등에 반영한 상품
이에 따라 , 금융당국 은 「 무 ( 저 ) 해지환급금 보험상품에 대한 소비자 보호 조치 시행 ( ‘ 19.10.24 보도자료 ) 」 의 후속 조치 로서 ,
- 이러한 무 ( 저 ) 해지환급금 보험 상품 자체 의 구조적인 문제점 을 해결 하고자 금번 감독규정 개정 을 추진 하게 되었습니다 . 2 개선 방안
Ⅰ . 무 ( 저 ) 해지환급금 보험 상품구조 개선 ( 감독규정 개정 )
( 개선방안 ) 납입기간 中 중도해지 時 , ① 환급금이 없거나 ② 표준형 보험 대비 50% 미만 인 저해지환급금 보험 ( 이하 ‘ 규제대상 보험 ’ ) 에 한하여 ,
표준 해지환급금 보험 대비 50% 이상인 보험 에 대해서는 현행 규제를 유지
- 전 ( 全 ) 보험기간 동안 표준형 보험의 환급률 ( 기납입보험료대비 ) 이내 로 설계하도록 제한 하겠습니다 .
상품판매 時 , 표준형과 무 ( 저 ) 해지환급금 보험의 환급률 등을 비교ㆍ 설명 하도록 규정 되어 있어 , 저축성 상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환급률 제시가 불가능 표준 VS 무해지 환급금 보험 환급률 비교 ( 종신보험 , 20 년납 ) ( 단위 : 원 ) 구 분 표준형 보험 무해지환급금 보험 현재 개정안 환급금 환급률 환급금 환급률 환급금 환급률 보험료 23,300 16,900 14,500 경과 기간 납입중 1 - 0.0% - 0.0% - 0.0% 5 1,049,900 75.1% - 0.0% - 0.0% 10 2,418,500 86.5% - 0.0% - 0.0% 납입후 20 5,438,900 97.3% 5,438,900 134.1% 3,384,723 97.3% 30 6,657,500 119.1% 6,657,500 164.1% 4,143,079 119.1% 50 8,868,700 158.6% 8,868,700 218.7% 5,519,148 158.6% 70 9,877,300 176.6% 9,877,300 243.5% 6,146,818 176.6%
기준 : 종신보험 , 가입금액 1,000 만원 , 남자 40 세 , 20 년납 , 적용이율 2.5%, 해지율 납기내 3.5% 납기후 2.5%
실제 판매되고 있는 상품에 대한 보험료 · 환급금 예시가 아니며 사업비 수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다만 , 보장담보에 따라 불완전판매 소지가 낮은 경우 등은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일부 예외 를 인정
하였습니다 .
‘ 규제대상 보험 ’ 이 현행 무 ( 저 ) 해지환급률 적용시에도 全 보험기간 동안 환급률이 100% 이내 인 경우 등
( 기대효과 ) 무 ( 저 ) 해지환급금 보험 이 저축성보험 대비 높은 환급률만 을 강조하여 판매되는 구조적인 문제점 을 해소 하여 불완전판매 소지가 차단 될 것으로 기대 됩니다 .
- 아울러 , ‘ 규제대상 보험 ’ 은 보험료 가 더욱 저렴 해지므로 보장목적의 소비자 혜택 증대 및 선택권 확대 가 가능
할 것으로 기대 됩니다 .
‘ 규제대상 보험 ’ 을 전면 제한 ( 출시 금지 ) 하는 것이 아니라 , 상품설계를 제한함으로써 표준형보험과 동일한 보장범위 에서 추가적인 보험료 인하효과 발생
Ⅱ . 무 ( 저 ) 해지환급금 보험의 정의 명확화 ( 감독규정 개정 )
( 개선방안 ) 무 ( 저 ) 해지환급금 보험 은 ‘ 저렴한 보험료 ’ 또는 상대적으로 ‘ 많은 보험금 ( 연금액 ) ’ 을 보장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
- 해당 보험의 정의를 보험료 산출 또는 보험금 ( 연금액 ) 산출시 해지율 을 사용한 보험 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
- 상품 특성상 무 ( 저 ) 해지환급금 보험 으로 설계 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은 변액보험 을 제외 하겠습니다 .
( 기대효과 ) 상품 개발 시 모호한 규정으로 인한 혼란 을 방지 하여 , 무 ( 저 ) 해지환급금 보험의 당초 취지에 맞게 소비자 에게 실질적인 혜택 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Ⅲ . 최적 ( 예측 ) 해지율 산출 내부통제 강화 ( 시행세칙 개정 )
아울러 , 무 ( 저 ) 해지환급금 보험에 적용한 최적해지율 과 실제해지율 에 따라 보험회사 가 재무리스크 에 크게 노출
될 수 있는 점을 감안 하여 ,
최적 ( 예측 ) 해지율 〉 실제 해지율 → 보험사는 해지환급금 추가 지급 등 손실 우려
- ( 개선방안 ) 보험상품심사기준
( 시행세칙 제 5-19 조 ) 을 개정 하여 최적 ( 예측 ) 해지율 산출 적정성 관련 기준 을 추가 ** 할 예정 입니다 .
감독규정 (§7-72) 에 따라 감독원장 이 보험상품 심사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함 ** 해지율 산출 및 검증 프로세스 강화 , 해지율 변동에 따른 수익성 분석 강화 등
- ( 기대효과 ) 합리적인 해지율 산출 을 통해 보험료 수준의 적정성 제고 및 보험사의 재무리스크 관리
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 됩니다 .
보험사의 해지율 산출 및 검증 프로세스 등이 부적정 한 경우 , ‘ 보험상품심사기준 ’ 을 근거로 해당 상품 에 대해 변경권고 가능 3 향후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