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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3 법

의 하나인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이하 ‘ 신용정보법 ’)」 의 시행령 개정안 이 금일 (7.28.) 국무회의 를 통과 함으로써

「 개인정보 보호법 」 , 「 신용정보법」 , 「 정보통신망법」

  • 데이터를 가장 안전하게 잘 쓰는 나라 를 만들고 , 디지털 뉴딜 을 구현하기 위한 법적 토대가 완비

개정 신용정보법 시행령은 데이터 3 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 안전하고 효율적인 데이터 결합 의 절차 및 결합시 준수사항
  • 본인신용정보관리업 ( 이하 ‘ 마이데이터 ’) , 비금융 전문신용평가업 등 신규 신용정보업자의 진입요건 , 행위규칙 과
  • 정보활용 · 관리 상시평가제 ( 국정과제 6-5) , 프로파일링 대응권 도입 을 내용으로 하는 금융권 정보보호체계 내실화 방안 등을 규율

동 개정 시행령은 개정 데이터 3 법 시행일인 8.5. 부터 시행 될 예정 -> ① 데이터 수집 · 가공 · 결합을 통해 데이터 경제 로의 이행 촉진 ② 마이데이터 등 금융 新 산업 육성 을 통한 새로운 일자리 가 창출 ③ 금융분야 디지털 전환 가속화 에 따른 산업 경쟁력 제고 1 시행령 주요내용 [1] 금융회사 와 일반기업 이 보유한 데이터를 「 신용 정보법」 에 따라 지정된 데이터 전문기관 을 통해 안전하게 결합 할 수 있습니다 . < 데이터 결합 절차 > 절차 주체 의무 결합의뢰 결합의뢰기관 ① 금융위가 정한 양식에 따라 결합신청 ② 데이터에 포함된 식별값 ( 예 : 전화번호 ) 은 결합키 ( 결합을 위해 활용하는 키 ) 로 대체

결합키의 생성은 금융위가 정한 기준 ( 신용정보업 감독 규정 ) 에 맞추어 의뢰기관간 상호 협의 하에 결정 ③ 개인신용정보가 포함된 경우 가명ㆍ 익명처리 ④ 암호화 등 보호조치를 하여 전달 결합 및 결합데이터 제공 전문기관 ① 데이터 결합 후 결합에 사용된 결합키 는 삭제 또는 대체키 로 전환 ② 결합데이터는 가명처리 또는 익명처리의 적정성 평가 를 거쳐 적정한 경우에만 전달 ③ 결합데이터를 결합의뢰기관에 전달 후 결합 데이터 및 원본데이터 즉각 삭제

결합의뢰기관이 요청할 경우 , 전문기관 내에서 결합 데이터를 분석하는 것도 가능 결합 이후 전문기관 ① 결합 관련 사항 기록ㆍ 관리 ② 결합 관련 기록은 연 1 회 금융위 보고 [2] 데이터 전문기관 은 안전한 데이터 결합 에 충분한 인적 · 물적 설비 와 위험관리체계 를 갖추어야 합니다 .

  • 데이터 전문기관은 엄격한 시설 · 설비 · 인력 요건 을 충족하고 ,
  • 전문기관 수행만을 위한 별도의 직원 과 서버 를 갖추는 등 위험 관리체계 와 내부통제장치 를 마련하도록 하였습니다 . [3] 신용정보업 (CB:Credit Bureau) 의 진입 규제 가 완화 됩니다 .
  • 법률 개정을 통해 신용정보업 의 허가단위 가 세분화 된 만큼 , 허가단위별 특성 에 맞추어 진입규제 를 전면 정비 하였습니다 . < 진입규제 개편 > 인가단위 최소 자본금 ( 法 ) 전문 인력 ( 令 ) 기존 신용조회업 (CB 업 구분 X) 50 억원 10 명 개선 개인 CB 50 억원 10 명 비금융전문 CB 5 억원 /20 억원

2 명 /5 명 개인사업자 CB 50 억원 10 명 기업 CB 기업등급제공 20 억원 10 명 기술신용평가 20 억원 10 명 정보조회업 5 억원 2 명

(5 억원 ) 비정형 데이터 (20 억원 ) 대량의 정형 데이터 - 복수의 신용조회업을 허가 받고자 하는 경우에도 최대 10 인 의 전문인력만을 요구하여 핀테크 기업의 부담을 완화 하였습니다 . - 전문인력 범위도 금융 회사 · 핀테크 · 빅테크 기업 · 연구소 등에서 정보 분석 · 기획 등의 업무를 한 자 등까지 확대 하였습니다 . < 전문인력 범위 개편 > 기존 공인회계사 , 3 년 이상 신용조회업무 ( 신용정보의 분석에 관한 업무 포함 ) 에 종사하였거나 신용정보집중기관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개선 1. 공인회계사 2. 기술사 , 기술거래사 , 변리사 3. 3 년 이상 신용정보주체에 대한 신용상태를 평가하는 업무에 종사한 사람 4. 3 년 이상 기술에 관한 가치평가 업무에 종사한 사람 5. 3 년 이상 기업정보조회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 6. 3 년 이상 신용정보 등 의 분석에 관한 업무 ( 정보분석 및 정보기획업무 등을 포함 ) 에 종사하였던 사람 7. 3 년 이상 신용정보집중기관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신용평가 가 공정 하고 정확 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불공정행위 금지 등 신용정보회사 행위규칙

을 신설했습니다 .

예 : ① 정당한 이유 없이 해당 회사 또는 계열회사 상품 · 서비스 구매 · 이용을 조건으로 신용평점을 유리하게 산정하는 등 차별적 행위 금지 ② 의뢰자에 관대한 평가결과를 암시 · 약속하는 등 등급쇼핑 유발행위 금지 [4] 마이데이터 (MyData) 사업자 가 개인신용정보의 수호자 로서 국민들의 소중한 개인신용정보를 안전하게 관리 하게 됩니다 .

  •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을 두텁게 보호 하게 하기 위한 규정

을 신설하였습니다 .

예 : 제 3 자에 대한 개인신용정보 전송요구를 철회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금지 , 정보주체 요구에도 불구 신용정보를 즉시 삭제하지 않는 행위 금지

  • 역량있는 다양한 혁신사업자의 진입을 위해 법령상 전문인력 제한 을 두지 않고 , 비금융업무 는 폭넓은 겸업 을 허용했습니다 . [5] 정보주체가 개인신용정보 전송요구권

을 원활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신용정보주체의 권리 행사에 따라 해당 개인에 대한 신용정보를 지정하는 제 3 자에게 전달토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法 §33-2)

  • 정보주체는 금융회사 등 , 전기통신사업자 , 공공기관 등이 보유한 개인신용정보를 본인 , 마이데이터 사업자 , 금융회사 등 에 전송 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게 됩니다 .
  • 전송 대상 정보의 범위는 금융거래정보 , 국세 및 지방세 납부 정보 , 4 대 보험료 납부정보 , 통신료 납부정보 등입니다 .

< 참고 > 네이버 등 빅테크 기업 보유 정보도 공유 가능한지 ?

  • 「 신용정보법」 은 금융거래정보 등 ‘ 신용정보 ’ 를 다루는 법률 로 원칙상 IT 기업 등이 보유한 일반 개인정보는 전송요구권 대상정보가 아님
  • 다만 , 마이데이터 사업자들간 상호주의 관점 에서 쇼핑정보 등 다양한 정보가 공유될 수 있는 방안을 지속 강구해나갈 계획 [6] 금융권의 정보보호 체계 도 한층 내실있게 개선 됩니다 .
  • 금융회사는 연 1 회 이상 정보 관리 · 보호실태 를 점검 하고 , 점점결과 를 대표자 및 이사회 에 보고한 뒤 금융위원회 ( 금융보안원에 위탁 ) 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 ① 금융회사 자체 평가 → ② 전문기관 점검 → ③ 금융 당국 검사의 3 단계 정보보호시스템 상시평가 가 이루어집니다 .
  • 금융회사와 신용조회회사에 대한 프로파일링 대응권

도 금융분야에서 처음 으로 도입 됩니다 .

개인인 신용정보주체가 금융회사 등에 자동화된 평가 결과에 대하여 설명 요구 및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권리 ( 法 §36-2) - 자동화 된 신용평가 , 대출계약 거절 등에 대해 설명 및 정정 청구 를 요구하여 금융거래의 투명성 이 한층 높아집니다 . 2 향후 일정

신용정보법 및 동 법 시행령은 ‘20.8.5 일 부터 시행 됩니다 .

동 법 고시 (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 시행규칙 (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도 8.5 일 시행일에 맞추어 개정 · 시행 예정

  • 안전한 데이터 처리 방법 등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 금융분야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 , 「 금융분야 가명처리 · 익명처리 안내서 」 도 8 월 중 정식 배포 할 예정입니다 .

금융위는 법령 시행에 따른 데이터 경제 활성화 를 가속화 하기 위하여 후속조치 도 속도감 있게 추진 할 계획입니다 .

  • 법 시행 이후 빠르게 데이터 전문기관 을 지정 ( 금융보안원 , 신용정보원 ) 하여 데이터 결합 의 성공사례를 도출하겠습니다 .
  • 마이데이터 , 전문개인신용평가회사 등 신규 데이터 사업자에 대한 허가 등도 차질 없이 추진 하겠습니다 .

데이터 기반 서비스 및 신산업이 시장에 조속히 안착되도록 협의체 운영 등을 통해 빅데이터 · 마이데이터 ·AI 등 다양한 데이터 이슈에 대한 의견수렴 및 조정 도 계속해나가겠습니다 . 붙임 신용정보법령 개정의 기대효과 ◈ ‘ 데이터를 가장 안전하게 잘 쓰는 나라 ’ 를 만들고 , 청년층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을 위한 디지털 뉴딜 의 토대가 마련 [1] 마이데이터 , 비금융전문 CB 와 같은 데이터 신산업 출현 , 데이터 수집 · 가공 · 결합 활성화 등을 통해 양질의 데이터 일자리 창출

미국 상위 5 개 마이데이터 관련 업체의 고용인원 : 1.3 만명 (‘17 년 기준 ) [2] 비금융전문 CB, 개인사업자 CB 신설 등으로 금융이력부족자 , 자영업자 의 신용평가상 불이익이 해소

되며 금융접근성 제고

신용평가를 위한 데이터가 확충되고 , 전용 신용평가체계가 구축되면서 1,100 만명의 청년 · 주부 등 금융이력부족자 , 660 만명의 자영업자 의 신용도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 [3] 빅데이터 활용 및 데이터 융합 이 활성화 되면서 데이터 를 기반 으로한 소비자 맞춤형 금융서비스 출현 등 금융혁신 제고

이종산업간 데이터 결합은 산업간 융합을 통해 혁신성장을 견인

(ICT+ 금융정보 ) 핀테크 , 빅데이터 등 금융산업 혁신

( 위치정보 + 제조업 정보 ) 자율주행차 , 스마트공장 , 사물인터넷 등

( 보험정보 + 바이오 정보 ) 스마트 헬스케어 산업

  • 데이터 분야 (MyData) 와 결제분야 (Open Banking) 이 결합되어 혁신 되는 경우 금융권의 Digital Transformation 이 가속화 [4] 금융권 정보보호 상시평가제 도입 등으로 금융권의 데이터 활용 체계가 튼튼해지면서 신뢰받는 데이터 활용 가능
  • 정보활용 동의서 내실화 , 마이데이터 도입 등으로 금융소비자가 자신의 정보를 알고 동의하고 , 주도적으로 관리 할 수 있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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