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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대책 ( ’ 20.4.27.) 주요과제 를 행정지도를 통해 선제적 추진 - 판매사ㆍ 수탁기관의 운용사에 대한 감시ㆍ 견제 기능을 강화 하고 , 펀드 운용과정에서의 불건전 영업행위를 방지 -> 사모펀드 업권에 건전한 영업관행이 조속히 정착 되도록 유도
금융업권 자체 사모펀드 전수점검 (7.2. 발표 ) 의 체계ㆍ 범위ㆍ 방식 등을 지도 -> 자체 전수점검의 체계적ㆍ 효과적 이행을 지원 I 추진배경
최근 사모펀드 관련 금융사고가 지속 발생 함에 따라 금융당국은 제도개선 방안 마련 (’20.4.27.) 및 전면점검 (7.2.)
을 추진 중입니다 .
① 판매사ㆍ 수탁기관 등을 통한 전체 사모펀드에 대한 자체 전수점검과 ② 전담검사반 ( 금감원 + 유관기관 / 7.20. 구성 ) 의 전체 사모운영사 현장검사
금융당국은 법령 개정 등의 후속조치를 추진 중이나 , 사모펀드 시장의 신뢰 회복 및 건전한 영업 관행의 조속한 정착 을 위해서는 금융기관의 보다 적극적인 협조 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 ① 투자자 보호와 부적절한 펀드운용 근절 을 위해 제도개선이 시급 하나 , 법개정 등 제도개선에 시일이 소요 되는 과제가 있으며 , ② 금융업권 자체 전수점검의 면밀한 추진을 위해 금융기관간 역할분담 , 점검절차 등을 명확 하게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 -> 이에 따라 행정지도를 통해 제도개선 주요과제 를 선제적으로 시행 하고 , 전수점검을 체계적 ㆍ효 과적으로 추진 할 계획입니다 . Ⅱ 행정지도 주요내용 1. 제도개선 사항의 선제적 시행 (「 사모펀드의 건전한 운용을 위한 행정지도」 ) ◇ [1] 판매사ㆍ [2] 수탁기관의 운용사 감시ㆍ 견제 , 펀드 운용과정의 [3][4] 불건전 영업행위 방지 등 사항 을 행정지도로 시행 [1] ( 판매사의 감시 ) 판매사가 투자설명자료
- 1) 및 펀드운용
- 2) 을 점검하고 , 펀드 환매ㆍ 상환 연기 시 판매중단 등 투자자보호 조치 를 시행합니다 .
- 1) 투자설명자료의 집합투자규약과 정합성 , 투자위험설명의 적정성 등 확인
- 2) 투자설명자료에 따른 펀드운용 여부 ( 운용사가 매분기 판매사에 자산내역 제출 ) [2] ( 수탁기관의 감시 ) 수탁기관이 운용사의 위법ㆍ 부당행위 를 감시
합니다 .
집합투자규약에 적합한 자산편입 및 차입 여부 , 운용사의 불건전 영업행위 , 운용사 ( 일반사무관리회사 ) 와 자산구성내역 대사 등 [3] ( 순환투자 금지 ) 자사펀드간 상호 순환투자 및 이를 회피하기 위해 타사펀드를 활용하는 행위를 금지 합니다 . [4] ( 불건전영업행위 감독 ) 꺾기
- 1) , 1 인펀드 설정금지규제 회피
- 2) 를 금지 합니다 .
- 1) 펀드자금 투자를 조건으로 투자상대방에게 펀드 가입 강요
- 2) 1 인펀드 설정금지를 회피하기 위해 자사펀드 및 타사펀드를 교차 가입
사모펀드 유동성 관리를 위해 비시장성 자산을 50% 이상 편입 하는 펀드의 개방형 설정을 금지 ( 행정지도 의견청취 시행 , ’20.7.1. ~ 21.) 2. 자체 전수점검 지원 (「 사모펀드 자체 전수점검 관련 행정지도」 ) ◇ 판매사ㆍ 운용사ㆍ 수탁기관ㆍ 사무관리회사에 대해 자체점검의 체계 , 범위 , 점검시 준수해야할 사항 등을 지도
( 점검체계 ) 판매사ㆍ 운용사ㆍ 수탁기관ㆍ 사무관리회사 가 상호 협조 를 통하여 점검합니다 .
- 점검 관련 세부사항 등은 운용사ㆍ 판매사ㆍ 수탁기관ㆍ 사무관리회사의 대표가 참여하는 점검 협의체에서 상호 합의 하여 정합니다 .
( 점검 범위 ) ’20.5.31 일 기준 운용중인 전체 사모펀드를 대상 으로 , 사무관리회사 - 수탁기관 의 자산명세 일치 여부 , 자산의 실재 여부 , 투자설명자료ㆍ 집합투자규약과 펀드운용의 정합성 등을 점검
합니다 .
점검주체는 점검과정에서 금감원에 보고 : ① 수시 ( 특이사항을 발견할 경우 ) , ② 중간 ( 점검 진행경과 등 / 금감원 요청시 ), ③ 종합 ( 점검완료 후 점검결과 )
( 준수사항 ) 자료제공 , 협의체 결정 준수 등 참여기관은 점검에 적극 협조 하고 , 비밀유지 를 하여야 합니다 . Ⅲ 향후계획
이번 행정지도는 7.29. 에서 8.10. 까지 (12 일간 ) 의견 청취 후 금융위원회내 금융행정지도 심의위원회 심의ㆍ 의결 을 거칠 예정입니다 .
- 의결될 경우 8.12. ( 잠정 ) 부터 시행할 계획 입니다 .
금융당국은 행정지도 추진과 함께 사모펀드 제도개선 사항의 신속한 법제화 와 전수점검의 면밀한 이행 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
별첨 : 1. 사모펀드의 건전한 운영을 위한 행정지도 ( 안 ) 2. 사모펀드 자체 전수점검 관련 행정지도 ( 안 ) < 금융 용어 설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