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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등급 점수제 전환 관련 점검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 ◈ ‘ 21.1.1. 신용점수제 로의 원활한 전환 ( 신용등급 → 신용점수 ) 을 위해 개인신용평가체계 점수제 전환 관련 점검회의 를 개최 ( ’ 20.7.30) ο 은행 · 보험 · 여전 · 금투 등 업권별 준비 현황 및 향후 계획을 점검 ◈ 신용점수제 도입시 점수를 활용한 보다 정교한 여신심사 가 가능 하여 과거 신용등급 활용에 따른 문턱효과가 완화 될 것으로 기대 1 추진 배경.
정부는 신용등급제 (1~10 등급 ) 적용 에 따른 문턱 효과
해소 를 위해 신용등급 대신 신용점수 (1~1,000 점 ) 활용을 추진 해왔습니다 .
예 ) 신용점수가 신용등급 구간내 상위에 있는 경우 ( 예 : 7 등급 상위 ) 는 상위 등급 ( 예 : 6 등급 하위 ) 과 신용도가 유사함에도 대출심사시 불이익
개인신용평가체계 개선방안 (‘18.1 월 ) 에서 개인신용등급 점수제 전환 발표
( 참고 ) 신용점수제 시행의 의미
( 현재 ) 다수 금융회사는 신용정보회사 ( C redit B ureau, 이하 ‘CB 사 ’) 에서 제공하는 신용등급 을 여신전략 에 활용 -> 자체 신용위험 관리역량 이 낮고 , 국민들은 CB 사 신용등급 에 따라 금융회사 간 차이 없이 획일적 금융서비스 를 제공받게 됨
( 개선 ) CB 사는 신용점수 만 제공하고 , 금융회사는 이를 토대로 리스크 전략 등을 감안하여 자체적인 신용위험평가 를 실시 -> 금융권 신용위험 관리역량 제고 , 금융회사별 리스크 전략 , 금융소비자 특성 에 따라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 ( 문턱 효과 완화 ) 2 추진 경과
현재 신용등급이 널리 활용되는 점을 감안하여 금융소비자 불편 과 시장혼란 최소화 를 위해 단계적으로 점수제로 전환 중 입니다 . ① 자체 신용위험평가 역량 이 높은 5 개 시중은행 ( 국민 · 신한 · 우리 · 하나 · 농협 ) 에 우선적으로 신용점수제 를 시범 적용 (‘19.1.14.~) 하였습니다 .
시범시행 중에는 고객 상담 · 설명 등을 위해 신용등급과 신용점수를 병행 활용 ② 은행 · 보험 · 금투 · 여전 등 全 금융권 으로 신용점수제를 확대 적용할 예정 (‘21.1.1.~) 입니다 .
금융위 · 금감원은 全 금융권 의 신용점수제 전환 (‘21.1.1.) 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전담팀 (T/F) 을 통해 진행 상황을 점검해왔습니다 .
「 개인신용등급 점수제 전환 전담팀 (T/F) 」 논의 내용 ① ( 관련 제도 정비 ) 신용등급을 기준 으로 마련된 금융관련 법령 , 서민금융상품 , 공공기관 업무규정 등 개정 방안 마련 ② ( 금융소비자 불편 완화 ) 점수제 전환에 따른 대출 승인여부 등 예측가능성 저해 , 대출 거절 시 금융회사의 설명상 어려움 등 보완 ③ ( 신용점수 활용기준 구체화 ) 신용점수 활용 기준을 구체화하는 등 금융회사 자체 신용평가모형 (CSS : Credit Scoring System) 변경
또한 금융위는 전담팀에서 마련한 방안을 바탕으로 신용등급을 기준으로 마련된 금융위 · 타부처 소관 관련 법령 을 개정 중 입니다 . 3 ‘ 7.30. 회의 주요 점검사항
모범규준 · 표준약관 개정 , 자체 신용평가모형 변경 등 은행 · 보험 · 여전 · 금투 등 全 업권 의 준비 현황 과 향후 계획 을 점검하였습니다 . -> 연내 준비를 완료 하여 ‘21.1.1. 全 업권 이 신용점수제로 전환 할 계획
신용점수제 도입으로 현재 CB 사 신용등급을 활용 중인 여신승인 및 기한연장 심사
, 금리결정 ** 등의 유연화ㆍ 세분화 가 기대됩니다 .
신용등급이 일정 등급 이하 인 경우 대출 거절 , 대출 기한연장시 소득정보 추가확인 ** 신용등급이 일정 등급 이상 인 경우 금리할인 적용 -> 신용점수에 기반한 세분화된 심사 가 가능하여 금융회사별로 유연한 여신승인 · 기한연장 및 금리결정 기준 적용 < 개인신용평가체계 점수제 전환 관련 점검회의 개요 > ▣ 일시/장소 : 2020.7.30(목), 10:00 ~ 11:00 / 정부서울청사 ▣ 참석자 : 금융데이터정책과장,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5대 은행(우리, 신한, KB국민, 하나, 농협), 여신협회, 생보협회, 손보협회, 금투협회, 저축은행중앙회,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신협중앙회, 새마을금고중앙회, 대부금융협회,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신용정보원, CB사 등 5 향후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