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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개 금융공공기관 적극행정 실행계획 보고 및 사전 자문 안건 심의.

오늘 (7.30.) 금융위는 제 10 차 적극행정지원위원회를 개최하여 ,

2020 년 금융위원회 적극행정 실행계획 」 에 따라 9 개 금융공공기관의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현황을 보고하고 , 캠코 가 신청한 사전컨설팅 안건 2 건 을 심의 ☞ 금융정책 현장 에서 금융공공기관의 적극행정 을 추진하고 적극행정지원위는 관련 사전컨설팅 안건을 적극 심의 · 지원 하여 금융부문 적극행정 확산을 위해 협업 해 나갈 계획 1 개

금융위원회는 ’20.7.30.( 木 ) 2020 년10 차 적극행정 지원위원 회 」 ( 위원장 : 손병두 부위원장 ) 를 개최 하여

  • 2020 년 9 개 금융공공기관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현황 ’ 을 보 고 받고 , 사전컨설팅 안건 2 건을 심의ㆍ 의결 하였습니다 .

[ 제 10 차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개요 ]

( 일시 / 장소 ) ’20.7.30.( 목 ) 15:00~16:00 / 금융위원회 16 층 대회의실

( 주요 참석자 ) 금융위 부위원장 ( 위원장 ), 기획조정관 , 금융소비자국장 , 행정인사과장 및 민간위원 6 인

구본성 ( 금융연 ), 변혜원 ( 보험연 ), 이성엽 ( 고려대 기술경영대학원 교수 ), 송시강 ( 홍익대 교수 ), 고환경 ( 변호사 ), 전상경 ( 한양대 교수 )

( 안건 ) 9 개 금융공공기관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현황 , 사전컨설팅 2 건2 주요 내용 가 . 9 개 금융공공기관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

금융부문 적극행정 확산을 위해서는 금융정책 관련 대민 접점 인 금융공공기관의 역할이 중요 합니다 .

  • 이에 따라 , 9 개 금융공공기관 에 적극행정 책임관을 지정 하고 , 2020 년 금융위원회 적극행정 실행계획 」 에 따라 각 기관별 로 기관별 특성에 맞는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마련 하였습니다 .

금번 9 개 금융공공기관의 적극행정 실행계획은 크게 4 가지 부분 을 중심 으로 수립하였습니다 . ① 기관별 적극행정 중점과제 선정 (

세부내용 붙임 참고 ) - 코로나 19 이후 ① 실물경제 회복을 위한 지원 강화 및 ② 한국판 뉴딜 추진과 관련 기관별 중점과제를 선정 하였습니다 . < 기관별 중점과제 ( 예 ) >

( 금감원 ) 규제입증책임제 도입 , 면책제도 개편방안 적극 운영 등

( 예보 ) 자체정상화 · 정리체계 및 착오송금 반환지원 도입 , 디지털 업무기반 확츙

( 캠코 ) 취약계층 재기지원 , DIP 금융 , 중소기업 ( 소상공인 ) 지원 등

( 주금공 ) 전세지킴보증 도입 , 주택 연금 가입연령 및 보금자리론 요건 완화 , 안심서류주머니앱 등 디지털금융 추진

( 신보 ) 코로나 19 피해기업 지원 방안 마련 및 비대면 플랫폼 금융 확대

( 산은 ) 코로나 19 위기극복 을 위한 대응체계 구축 ( 비상대책위원회 운영 등 )

( 서금원 ) 포스트코로나 대비 금융지원 강화 , 고객중심 업무혁신 추진

( 기은 ) 디지털금융 환경 조성 , 포용 · 상생금융 분야 적극행정 , 성장단계별 지원체계 구축

( 예탁원 ) 금융시장 안정 을 위한 정책지원 , 혁신ㆍ 창업 기업 대상 체계적 종합지원 ② 사전컨설팅 안건 발굴계획 마련 - 중점과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적극행정지원 을 활성화 하기 위 해 기관별로 사전컨설팅 과제 발굴계획 을 수립하였습니다 .

( 예시 ) 사전컨설팅 우수사례 포상 ( 기은 ), 집중 신청 기간 운영 ( 예보 ) 등 ③ 적극행정 우수직원 선정 및 인센티브 부여방안 추진 - 조직 내 적극행정 문화 확산 을 위해 우수직원 선정 및 독려를 위한 구체적인 인센티브 등 방안 을 마련하였습니다 .

( 예시 ) 특별승진 등 파격적 인센티브 부여 ( 캠코 ), 자기주도 연수비용 지원 ( 주금공 ) 등 ④ 적극행정 홍보 방안 마련 - 적극행정 문화 확산 을 위한 기관별 홍보계획을 수립하였습니 다 .

( 예시 ) 적극행정 소통창구 ( 홈페이지 , SNS) 마련 ( 신보 ), 옥외 전광판 홍보 ( 기은 ) 등 나 . 사전컨설팅 안건 2 건 심의

특히 , 금융위 및 적극행정지원위원회 는 금융공공기관의 적극행 정 수행과정에서 감사부담 등을 완화 하기 위하여 , 사전컨설팅 및 현안심의기능을 확대 할 계획으로

  • 오늘 회의에서는 적극행정 중점과제를 추진하는 과정에 서 캠코가 신청한 사전컨설팅 안건 2 건 을 심의하였습니다 .

[ 사전컨설팅 제도란 ? ]

( 개념 ) 일선 행정현장에서 제도나 규정이 불분명하거나 선례가 없어 적극행정이 주저되는 사안에 대해 중앙부처ㆍ 감사원의 의견을 구하고 그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하면 책임을 면제해주는 제도

( 효과 ) 이후 감사에서 문제가 되더라도 사적인 이해관계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면책되므로 , 실무자는 감사부담 없이 보다 적극적으로 업무수행 가능 [1] 동산담보채권 회수지원 업무 관련 ( 캠코 )

  • ( 신청요지 ) 캠코는 동산담보채권 회수지원 업무 신규 추진과 관 련 정립된 매입가격 산정방법이 없으므로 , 자체적으로 수립한 매입률 기준을 적용

하는 것이 적정한지 사전컨설팅을 신청했습니다 .

[ 동산담보채권 매입가격 산정문제 ]

( 상 황 ) 부동산 담보의 경우 업무방법서 등 내규를 통해 감정평가액 및 법원 경매시 평균낙찰가율 등을 고려하여 채권인수 가격을 산정 중이나 , 동산담보채권의 경우 관련 내규 등이 없음 -> ( 대 안 ) ① 감정평가법인 등 제 3 자가 평가한 객관적 가격 을 기준으로 ② 인수가 격 산정방식에 대해 거래당사자간 협의를 통해 인수가격 결정

  • ( 심의결과 ) 적극행정 지원위 는 동 방식이 ‘ 인수가격의 객관성 · 공정성 확보 ’ 라는 관련법령의 취지에 배치되지 않는다며 사전 컨설팅 인용의견을 제시

하였으며 , 금융위 감사담당관실 은 적극 행정면책심의위 를 통해 인용의견을 회신 할 예정입니다 .

다만 , 향후 관련 사례가 충분히 축적되면 정기적으로 조사 · 반영하여 인수가격 산정관련 캠코내부규정을 개정하도록 권고 - 이에 , 캠코는 매입가격 적용과 관련 감사부담이 면책 되어 동 산 금융 활성화 과정에서 적극적 역할 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됩니 다 . [2] 기업자산 매각지원 프로그램 관련 ( 캠코 )

  • ( 신청요지 ) 캠코는 코로나 19 관련 금융지원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 기업자산 매각지원 프로그램 ’ 이 기존 ‘ 자산매입 후 재임대 (S&LB) ’ 방식대비 ‘ 대상기업 , 대상자산 및 지원방식이 다양 ’ 하기 때문에

S&LB, 직접매입 · 보유 후 제 3 자 매각 (Buy&Hold), 민간공동투자 등 다양 - 매입가격의 적정성 확보 및 손실 발생시 책임부담 경감 등을 위 해 “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 ” 에서 ① 지원대상 선정 및 ② 인수가 격 결정 등 업무를 수행 하는 것이 적정한지 사전컨설팅을 신청했습니다 .

[ 기업자산매각지원 프로그램 업무 확대 시행 ] S&LB( 자산매입 후 임대 ) 프로그램 기업자산 매각지원 프로그램 대상기업 중소 · 중견기업 대기업 , 중소 · 중견기업 대상자산 부동산

부동산 선박 및 항공기 등 동산 계열사 지분 지원방식 S&LB S&LB, B&H 민간공동투자 등

자산매입후 임대가 가능한 사옥 및 공장 등으로 제한

  • ( 심의결과 ) 적극행정 지원위 는 코로나 19 로 기업부문 실적부진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동 프로그램의 정책적 필요성이 충분 하고 , - ‘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 ’ 를 통해 업무를 추진하는 방식은 특혜 지원 , 헐값 매각 등 불필요한 논란을 방지하고 객관성 · 전문성을 확보하는데 불가피 한 조치로 , 관련 법령 · 내규 등 에 도 저촉되지 않는다 고 사전컨설팅 인용의견을 제시 하였습니다 .

필요시 ① 회계법인 등 외부전문기관을 활용하여 가격산정기준을 수립하고 , ② 위원회에서 최종 매입가격을 검토 · 결정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방안 권고 - 이에 따라 , 금융위 감사담당관실 은 지원위의 권고 에 따라 보다 신속 · 명확한 추진을 위해 감사원 사전컨설팅도 추진 할 계획입니다 . 3 부위원장님 발언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 은 “ 금융부문의 적극행정 문화 확산을 위해서는 금융정책 관련 국민들과 접점 에 있는 금융공공기관의 역할이 중요 하다 ” 고 강조하며 ,

  • “ 금융위원회 및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도 금융공공기관의 적극행 정 추진 과정에서 사전컨설팅 및 제도 개선이 필요한 과제들 을 적극 심의하여 지원할 계획 ” 이라고 밝혔습니다 .

향후 지속적으로 지원위의 현안 및 사전컨설팅 심의 기능을 확대 하여 금융위 및 금융 공공기관의 적극행정을 적극 지원하고

  • 금융부문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차질 없는 이행을 통해 국민이 적극행정을 체감 할 수 있도록 협업해 나갈 것 입니다 .

붙임 : 9 개 금융공공기관 적극행정 중점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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