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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선물위원회는 8.5. 코로나 19 로 인해 결산 등이 지연되어 ’ 20 년 반기보고서 등을 기한 내 제출하기 어려운 회사 15 사 에 대하여 행정제재를 면제 1. 그간의 경과
금융위원회는 지난 7.15. 금융감독원ㆍ 한국거래소와 공동
으로 코로나 19 영향 등으로 분ㆍ 반기보고서 를 기한 내 제출 하지 못하는 경우 행정제재 ( 과징금 등 ) 를 면제 한다는 방침을 발표하였습니다 .
「 코로나 19 로 인한 분ㆍ 반기보고서 제출지연 제재면제 등 처리계획」
-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신청기간 (7.20.~7.24.) 동안 분ㆍ 반기보고서 등을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회사ㆍ 감사인으로부터 제재면제 신청 을 접수 하였습니다 . 2. 제재면제 신청 접수 및 검토
15 사 가 ’20 년 반기보고서 등
제출지연에 대한 제재면제를 신청 하였습니다 .
반기보고서 14 사 , 소액매출공시서류 1 사
- 이 중 13 사 가 코스닥시장 상장사 이며 , 2 사 는 비상장사 입니다 .
신청사유는 주요사업장ㆍ 종속회사 등이 중국ㆍ 베트남 (10 사 ) 등에 위치 하여 현지 정부의 이동 봉쇄령 조치 , 외국인 입국제한 등 에 따른 결산 지연 문제 가 대부분 을 차지하였습니다 .
금융감독원 은 신청내용 이 제재면제 요건 을 충족 하는지 여부 를 검토 하기 위해 체크리스트 를 활용 하여 제출된 서류 ( 신청서 , 의견서 등 ) 를 확인 하였으며 ,
- 해당 회사가 상장폐지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등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거래소 협조 를 받고 , 신청회사로부터 추가 자료를 제출 받아 충실히 점검 하였습니다 . 3. 제재면제 및 제출기한 연장
증권선물위원회 는 ’20 년 반기보고서 등 제출지연 에 대한 제재면제를 신청한 15 사 전체 에 대해 제재면제 결정을 하였습니다 .
- 이번에 제재를 면제받은 회사는 다음과 같이 ’20 년 반기보고서 등의 제출기한이 30 일 연장 됩니다 . 위반 항목 법인 구분 회사 수 연장된 제출기한 ’20 년 반기보고서 등 내국법인 11 8.14. → 9.14. 주권상장 외국법인 4 8.31. → 9.28. 합 계 15 -
투자자 보호 및 관련 불확실성 최소화를 위해 상장법인 은 제재 면제 신청 처리결과 를 한국거래소 에 공시 할 예정입니다 . 붙임 ’ 20 년 반기보고서 등 제출지연 관련 제재면제 신청 처리결과 No 회사명 감사인
- 1) ( 회계법인 ) 소재지 면제 여부 제출 기한
- 2) 본점 종속 (’20 년 반기보고서 제재면제 신청 ) 1 코스닥 (13 사 ) ㈜ 나노 태성 경북 스페인 면제 ’20.9.14. 2 ㈜ 디오스텍 다산 경기 베트남 면제 ’20.9.14. 3 ㈜ 모비스 성도이현 경기 베트남 면제 ’20.9.14. 4 ㈜ 세동 서현 부산 브라질 면제 ’20.9.14. 5 ㈜ 소리바다 예일 서울 중국ㆍ 홍콩 면제 ’20.9.14. 6 아이엠이연이 ㈜ 대주 충남 중국ㆍ 베트남 면제 ’20.9.14. 7 ㈜ 이엠앤아이 대주 경기 중국ㆍ 홍콩 면제 ’20.9.14. 8 ㈜ 코센 도원 전북 중국ㆍ 싱가폴 면제 ’20.9.14. 9 ㈜ 특수건설 예일 서울 싱가폴 면제 ’20.9.14. 10 뉴프라이드코퍼레이션 대주 미국 - 면제 ’20.9.28. 11 에스앤씨엔진그룹리미티드 다산 홍콩 중국 면제 ’20.9.28. 12 오가닉티코스메틱스홀딩스 컴퍼니리미티드 신한 홍콩 중국 면제 ’20.9.28. 13 이스트아시아홀딩스인베스트먼트리미티드 인덕 중국 중국 면제 ’20.9.28. 14 비상장 (1 사 ) 글람 ㈜ 우덕 경기 중국 면제 ’20.9.14. ( 호가중개시스템을 통한 소액매출공시서류 제재면제 신청 ) 15 비상장 (1 사 ) ㈜ 마이지놈박스 성지 인천 인도ㆍ 홍콩 면제 ’20.9.14. 주:1)반기보고서 제출시 검토(감사)보고서를 필수 첨부해야 하는 법인 2)제출기한이 8.31.까지인 주권상장 외국법인은 9.28.까지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