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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신용정보법 시행 (8.5 일 ) 에 따라 8.6 일 ( 목 ) 신용정보원 , 금융보안원을 데이터 결합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데이터전문기관으로 지정
개정 신용정보법에 따른 가명ㆍ 익명정보 활용 및 결합이 안전하게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금융분야 가명ㆍ 익명처리 안내서를 발간 1 개 요
코로나 19 로 온라인ㆍ 비대면 수요가 급격히 확대 됨에 따라 디지털 경제 로의 전환 이 국가의 경쟁력 을 결정 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
- 디지털 경제 전환 가속화 를 위해 디지털 경제 시대 핵심자원인 데이터 를 원활히 결합ㆍ 가공ㆍ 활용 할 수 있는 기반 조성이 필요 합니다 .
개정 신정법 (’20.8.5 시행 ) 은 익명ㆍ 가명정보 개념을 도입
하고 , 정부가 지정한 데이터전문기관 을 통한 데이터 결합 을 허용 하였습니다 .
익명정보는 제한없이 자유롭게 활용가능하며 , 가명정보는 통계작성 ( 상업적 목적 포함 ) , 연구 ( 산업적 연구 포함 ) , 공익적 기록보존 등 목적에 한하여 정보주체 동의없이 활용 가능
- 데이터전문기관 은 기업간 데이터 결합 을 전문적으로 지원 하며 , 익명정보 의 익명처리 적정성 을 평가 합니다 .
금융위는 신속하게 데이터 결합 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8.6 일 ( 목 ) 신용정보원 , 금융보안원 을 ‘ 데이터전문기관 ’ 으로 지정 하는 한편 ,
- 가명ㆍ 익명정보 결합ㆍ 가공ㆍ 활용이 안전하게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금융 분야 가명ㆍ 익명처리 안내서 ( 별첨 ) 를 배포 하였습니다 . 2 데이터전문기관 역할 [1] ( 데이터 결합 ) 데이터를 통한 산업간 융합 등이 촉진 될 수 있도록 데이터의 결합 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지원 합니다 . ① 기업들이 결합을 신청한 데이터를 안전하게 결합 한 후 정보주체를 알아볼 수 없도록 익명ㆍ 가명처리하여 전달합니다 . ② 또한 , 결합 데이터의 외부 유출 및 재식별 방지 를 위한 엄격한 보안대책
을 마련하여 운영합니다 .
결합업무 전담 수행 인력 및 시스템 운영 , 결합데이터 제공 후 지체없이 파기 , 결합 관련 사항 기록ㆍ 관리 및 금융위 에 정기적 보고 , 주기적 취약점 분석 · 평가 및 보안관제 수행 등 < 데이터 결합 절차 ( 상세절차 참고
- 3) >
데이터를 결합하는 양 기관 중 한쪽이 금융회사 등인 경우 신정법에 따라 데이터 결합 [2] ( 가명ㆍ 익명처리 및 데이터결합 안내데스크 운영 ) 가명ㆍ 익명처리와 관련하여 현장의 문의 에 신속히 답변 해 드립니다 .
- 가명ㆍ 익명처리와 관련하여 유선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 을 통해 신용정보원 및 금융보안원에 문의 할 수 있습니다 . 전화번호 홈페이지 신용정보원 02-3705-5788 http://www.kcredit.or.kr 금융보안원 02-3495-9992 http://www.fsec.or.kr
안전한 가명ㆍ 확산을 위해 최초 데이터전문기관인 신정원 , 금보원이 운영 [3] ( 익명처리 적정성 평가 ) 신용정보회사등이 개인신용정보를 안전 하게 익명처리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익명처리 적정성을 평가 합니다 .
적정성평가를 통과 한 정보는 익명정보로 추정 되어 , 해당 정보에 대해 재식별 가능성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는 한 익명정보에 해당 3 데이터 결합 주요사례 ◇ 금융 , 통신 , 유통 기업들에서 데이터 결합 등을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 을 시도하는 다양한 사례가 준비 되고 있음 [1] 소득 / 소비 / 자산 정보 + 온라인 채널 택배정보 + IPTV 시청정보 -> 상권별 소비행태 분석 ( 신한은행 , CJ 올리브네트웍스 , LGU+) ◈ 은행의 소득 / 소비 / 자산 정보와 택배사의 택배정보 , 통신사의 IPTV 시청정보를 결합하여 상권별 거주자 소비행태를 분석 -> ( 소상공인 ) 주거지 인근 상권 마케팅 전략 수립 , ( 공공기관 ) 정책 수립 및 행정 서비스 제공 [2] 카드 이용정보 + 기지국 접속 정보 -> 여행 / 관광 정보 분석 ( 신한카드 , SKT) ◈ 카드사 보유 카드 이용정보와 통신사의 고객 기지국 접속 정보를 결합하여 여행 / 관광 정보 분석 -> ( 공공기관 ) 여행 / 관광 정책수립 , ( 기업 등 ) 고객 특성별 선호 여행지 정보 제공 [3] 카드 이용정보 + 택배 정보 -> 소비행태 분석 (KB 카드 , CJ 올리브네트웍스 ) ◈ 카드 이용 정보와 택배사의 온라인 채널 택배정보를 결합하여 온ㆍ 오프라인 소비행태 분석 -> ( 공공기관 및 지자체 ) 온ㆍ 오프라인 소상공인 지원정책 수립 활용 4 가명ㆍ 익명처리 안내서 주요내용 [1] ( 가명ㆍ 익명정보 개념 ) 법상 정의와 동일 하게 익명ㆍ 가명정보를 정의하고 관련 예시 ( 참고
- 2) 제공 구분 개념 활용가능 범위 개인정보 특정 개인에 관한 정보 , 개인을 알아볼 수 있게 하는 정보 정보주체 로부터 사전 에 구체적 인 동의 를 받은 범위 등의 내에서 활용 가능 가명정보 추가정보 의 사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게 조치 한 정보 다음 목적으로는 동의 없이 활용 가능 ① 통계작성 ( 상업적 목적 포함 ) ② 연구 ( 산업적 연구 포함 ) ③ 공익적 기록보존 목적 등 익명정보 더 이상 개인을 알아볼 수 없게 조치 한 정보 개인정보가 아니기 때문에 제한 없이 자유롭게 활용 [2] ( 가명처리 ) 안전한 가명처리 절차 및 절차별 내용 설명 < ( 예시 ) 가명처리 단계별 절차 > ① ( 사전준비 ) 가명정보 활용 목적 구체화 , 접근권한 등 관리체계를 구축 하고 , 목적에 맞는 필요ㆍ 최소한도 의 원본 정보집합물 추출 ② ( 가명처리 ) 정보 이용 목적ㆍ 환경ㆍ 주체 , 정보 특성 , 위험도 등을 고려하여 가명처리 수준 및 보유기간 을 결정 하고 가명처리
식별자 ( 성명 , 전화번호 등 ) 는 삭제 또는 대체 ( 암호화 등 ) 하고 , 그 외 정보 ( 주소 , 자산 등 ) 는 결정된 가명처리 수준에 맞춰 일반화 , 범주화 등 비식별조치 실시 ③ ( 적정성검토 등 ) 필요시 가명처리 수준이 적절히 결정되었고 , 이에 따라 가명처리가 제대로 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 재식별 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추가로 가명처리 를 수행 ④ ( 활용 및 사후관리 ) 가명정보를 목적에 맞게 이용 · 제공 · 결합 한 후 목적달성 ( 보존기간
도래 ) 시 가명정보를 파기
신용정보업감독규정 등에서 가명정보의 경우 목적달성에 필요한 최소기간 을 보존기간으로 설정 하고 , 주기적으로 검토하여 재설정 토록 규정 [3] ( 익명처리 ) 안전한 익명처리 절차 및 절차별 내용 설명 ① ( 익명처리 ) 정보집합물에서 신용정보주체 를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
개인을 식별가능한 요소를 전부 또는 일부 삭제하거나 대체하는 등의 방법 활용 ② ( 적정성평가 등 ) 필요시 익명처리된 정보로 다른 정보와 결합 등 을 통해 신용정보주체 를 알아볼 수 있는지 를 평가
금융회사 등은 필요시 데이터전문기관에 익명처리 적정성 평가 요청 가능
적정하게 익명처리된 정보의 경우 ( 개인 ) 신용정보 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 신정법 미적용 ) , 사후관리 , 파기 등 조치는 미규정 [4] ( 데이터 결합 ) 안전한 데이터결합 절차 및 절차별 내용 설명 ( 참고
- 3) < 정보집합물 결합 절차 개요 > ① ( 결합신청 ) 결합의뢰기관간 협의하여 결합할 정보집합물의 결합키 생성 및 가명처리 후 데이터전문기관에 정보집합물 결합을 신청 ② ( 결합 ) 전문기관은 정보집합물을 결합키를 기준으로 결합 기관 데이터 > + 기관 데이터 > -> < 결합 결과 > 결합키 직업 결합키 대출액 결합키 직업 대출액 AAA 공무원 BBB 1 억원 BBB 의사 1 억원 BBB 의사 CCC 2 억원 ③ ( 적정성평가 ) 전문기관은 결합정보를 가명ㆍ 익명처리
한 후 적정성 평가를 진행 → 통과시 까지 가명ㆍ 익명처리 반복
결합의뢰기관과 협의 하여 이용 목적ㆍ 환경ㆍ 주체 , 정보 특성 , 위험도 등에 맞게 가명ㆍ 익명처리 ④ ( 결합정보 전달 ) 전문기관은 적정성 평가가 완료된 결합된 정보집합물 을 결합의뢰기관에 전달 후 파기
결합의뢰기관은 전문기관의 전산설비를 활용하여 결합정보를 분석하는 것도 가능 5 향후 계획
가명ㆍ 익명처리 , 데이터결합이 안전하게 이루어지도록 안내데스크 를 통해 관련 문의에 적극적으로 대응 해나겠습니다 .
현장에서 자주 물어보는 사항은 별도로 모아 FAQ 형태로 공개
데이터전문기관을 통해 결합된 데이터 가 원활히 유통 되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금융분야 데이터거래소 를 지속적으로 고도화 해 나가겠습니다 .
금융분야 데이터거래소 운영현황 (’20.7 월말 기준 ) : ( 참여기업 ) 77 개사 , ( 상품수 ) 406 개 , ( 거래건수ㆍ 금액 ) 313 건ㆍ 3.9 억원 ( 유료거래 20 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