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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7 일 금융시장은 휴장하고 , 대부분의 금융회사는 영업을 하지 않습니다 .
8.17 일이 만기인 대출은 연체이자 부담없이 8.18 일에 상환하시거나 , 고객이 원하실 경우 금융회사와 협의하여 조기에 상환하실 수 있습니다 .
8.17 일 당일 부동산매매 , 기업간 지급결제 등으로 자금이 필요한 고객은 미리 자금을 인출해 놓거나 , 인터넷뱅킹 이체한도를 상향시켜 놓으시기 바랍니다 . 1. 개요
8.17 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 됨에 따라 당일 증권시장ㆍ 채권시장 등 금융시장은 휴장 하고 , 대부분의 금융회사는 당일 영업을 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 ( 금융회사별로 복무규정ㆍ 협약 등에 따라 차이 ) 되어 -> 금융소비자가 사전에 준비해야 할 유의사항 등을 알려드립니다 . 2. 금융소비자 유의사항 가 . 대출금 만기가 8.17 일인 경우
금융회사 ( 은행ㆍ 보험ㆍ 저축은행ㆍ 카드 등 ) 대출금의 만기 가 8.17 일 도래 하는 경우 다른 공휴일 ( 예 : 어린이날 , 추석 ) 과 마찬가지로 8.18 일로 연체 이자 부담없이 만기가 연장 됩니다 .
또한 , 가입상품에 따라 고객이 희망하는 경우 금융회사와 협의 하여 사전에 상환 ( 예 : 8.14 일 ) 이 가능합니다 .
사인간 거래는 별도로 정한 바가 없는 경우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 ( 민법 제 161 조 ) 됩니다 . 나 . 예금 만기가 8.17 일인 경우
금 융회사 예금의 만기 가 8.17 일인 경우 만기가 8.18 일로 자동연장 ( 이 경우 8.17 일 예금이자는 약정이율로 계산 ) 됩니다 .
가입상품에 따라 예금주가 조기 예금인출을 희망 하는 경우 8.14 일 ( 前 영업일 ) 에 예금인출 이 가능합니다 . 다 . 8.17 일 전후 펀드 환매대금 인출계획이 있는 경우
8.17 일 전후 환매대금을 인출할 계획이 있는 고객은 펀드별로 환매 일정에 차이가 있으므로 사전에 판매회사에 문의 하거나 투자 설명서 등을 통해 환매일정을 확인 할 필요가 있습니다 .
예 ) 국내 주식형펀드의 경우 일반적으로 8.11 일 오후 3 시 30 분 이전에 환매를 신청 하여야만 8.14 일에 환매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라 . 결제대금일이 8.17 일인 경우
카드ㆍ 보험ㆍ 통신 등의 이용대금 결제일 이 8.17 일인 경우 해당 이용 대금은 8.18 일에 고객 계좌에서 출금 됩니다 .
다만 , 요금 청구기관과 납부고객과의 별도 약정이 있는 경우 다른 영업일에 출금될 수 있습니다 . 마 . 8.17 일 전후 보험금 지급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8.17 일 전후 보험금 수령을 희망하는 고객은 보험 종류별로 지급 일정에 차이가 있으므로 사전에 보험회사에 문의 하거나 보 험약관 등을 통해 지급일정을 사전에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
예 ) 실손보험은 통상 약관상 보험금 청구후 3 영업일 이내 지급되도록 되어 있어 고객이 8.14 일 신청시 보험사와 협의하여 8.20 일에 수령이 가능합니다 . 바 . 8.17 일 당일 거액의 자금거래가 필요한 경우
8.17 일 당일 부동산 계약 ( 매매 잔금거래 , 전세금 등 ) , 기업간 지급결제 등으로 거액의 자금이 필요한 고객 의 경우 ,
- 사전에 자금을 인출 해 놓거나 , 당일 인터넷뱅킹을 통해 이체가 가능하도록 이체한도를 미리 상향 시켜야 합니다 .
인터넷뱅킹 최대 이체한도는 개별 금융회사별ㆍ 고객별로 차이가 있어 사전 에 거래 은행 등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
외화송금 , 국가간 지급결제 역시 금융회사 창구 휴무로 정상적인 처리가 어려울 가능성 이 크기 때문에 사전에 거래 은행 등에 확인 하거나 , 거래 상대방과 거래일을 사전에 조정 이 필요합니다 .
8.17 일 당일에 주택담보대출ㆍ 전세자금 대출 , 외환거래 등 거액 자금거래가 예정되어 있는 고객에 대해서는 각 영업점에서 개별 안내할 예정입니다 . 3. 향후 계획
각 금융회사별로 고객불편 최소화 를 위한 자체 대책 마련ㆍ 시행 ( 각 금융협회별로 회원사에 협조공문 및 고객 대응요령 등 송부 ) 할 예정 입니다
예 ) ① 금융회사별 안내게시판 , 입간판 ,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8.17 일 휴무 여부 및 유의사항 등 적극 안내 ② 콜센터 , 민원실 담당인력에 대해 관련 사항 사전 교육 ③ 8.17 일 주택담보대출 , 외환거래 , B2B 거래 등이 예정되어 있어 불편이 예상되는 주요고객에 대해 개별 사전통지ㆍ 안내 등
임시공휴일에 따른 고객 유의사항이 원활히 전파 될 수 있도록 경제 5 단체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등 관련 유관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 은행연합회 ) 예정입니다 .
예 ) 8.17 일이 부동산 거래일인 고객들에게 공인중개사가 사전에 금융회사 휴무 사실 , 거래대금 사전준비 필요성 등 대응요령을 개별 전파할 수 있도록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등에 협조 요청
신ㆍ 기보 , 주택금융공사 등 금융공공기관 도 8.17 일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불편이 예상되는 고객들에게 개별 사전통지ㆍ 안내 할 예정 입니다 .
문의사항이 있거나 , 8.17 일 당일 금융거래가 예정되어 있는 고객은 해당 금융회사 영업점에 반드시 문의해주시고 , 추가 궁금하신 사항은 금감원 통합민원콜센터 ( ☏
- 1332) 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