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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폭우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은 신용회복위원회 및 한국자산관리공사 ( 국민행복기금 ) 의 특별 상환유예 및 채무조정 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특별재난지역 선포지역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을 가진 분들은 미소금융 및 전통시장 상인회 특별대출 및 상환유예 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1] 이번 폭우로 수해

를 입은 금융기관 대출이용자가 상환이 어려워져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 을 신규 신청하거나 재조정 하려는 경우 채무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관할 지자체에서 발급받은 피해사실 확인서 로 증빙 가능

  • 채무조정 또는 재조정 확정 즉시 6 개월 간 원금상환유예 를 제공 합니다 .
  • 연체기간에 따라 차등화하여 금리감면 , 대출원금 감면 ( 연체 90 일 이상자만 해당 . 상환곤란도에 따라 0~70%) , 분할상환 등을 지원합니다 . [2] 또한 , 수해

를 입은 분이 국민행복기금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채무 ( 무담보채무 한정 ) 가 있는 경우 해당 채무의 원금을 70% ( 국민 행복기금 ) 또는 60% ( 한국자산관리공사 ) 감면 해 드립니다 .

관할 지자체에서 발급받은 피해사실 확인서 로 증빙 가능 [3] 이번 수해로 선포된 특별재난지역

에 거주하거나 사업장 을 가진 분들은 미소금융 또는 전통시장상인회 기존대출에 대한 상환유예 및 신규대출 우대혜택 을 받을 수 있습니다 .

8.11 일 현재 충주 , 제천 , 음성 , 천안 , 아산 , 안성 , 철원 ( 지정지역 확대시 추가 )

  • 기존대출의 원금상환

6 개월 간 유예 할 수 있습니다 .

신청인의 경제적 상황 및 상환여력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이자상환유예도 지원

  • 대출한도가 최대 1,000 만원까지 상향 되고 미소금융 대출의 경우 금리우대 혜택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대출대상에 해당하더라도 대출여부 및 한도는 여신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별첨 1. 프로그램별 세부 지원내역 별첨 2. 전국 50 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현황 별첨 3. 전국 12 개 자산관리공사 지역본부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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