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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요.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들과 기업들의 긴급한 자금애로를 해소하고 신속한 복구과정 지원을 위해 2 차례 에 걸쳐 금융지원방안

을 마련 ㆍ 발표하였습니다 .

(8.4 일 ) 집중호우 피해 및 복구를 위한 금융지원 방안 (8.12 일 ) 집중호우 피해자 채무경감 및 서민금융 확대 실시

  • 이러한 금융지원이 보다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위 ㆍ 금감원 ㆍ 정책금융기관 ㆍ 全 금융권 으로 구성된 집중 호우 피해지역 종합금융지원센터 를 설치 ㆍ 운영할 계획입니다 . 2 구성 ㆍ 운영방안 [1] 전국 금감원 지원 (11 개 ) 을 거점 으로 , 은행 ㆍ 보험 ㆍ 서민금융 등 각 업권과 연계 하여 피해지역 주민들과 기업들의 자금 애로 를 종합적으로 상담 하는 한편 금융지원 프로그램 을 안내 하고 , 필요한 지원 을 원스톱 으로 제공 할 계획입니다 .
  • 특히 , 금감원 각 지원별로 “ 피해현장 전담지원반

” 을 구성 , 주요 피해지역 을 방문 하여 피해현황 , 애로사항 등을 즉각적 으로 파악 하고 , 맞춤형 지원 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

금감원 피해현장 전담지원반 : 금감원 , 산은 , 기은 신보 , 은행 , 보험사 등으로 구성 [2] 집중피해지역

내 금융기관 각 지점 ( 은행 , 보험사 , 신보 , 농신보 등 ) 에 수해피해기업 전담 창구 를 운영 하여 보다 신속한 상담 및 지원 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

( 예 ) 특별재난지역 : 경기 안성 , 강원 철원 , 충북 충주 , 전남 구례 등 18 개 시 ㆍ 군 3 향후 추진계획

금일 (8.14 일 ) 부터 「 집중호우 피해지역 종합금융지원센터」 를 설치 하여 피해상황 이 안정화되는 시기까지 상시 운영 할 계획 입니다 . < 집중호우 피해지역 종합금융지원센터 > 금융감독원 종합지원센터 ☎ 1332 강릉 ☎ 033-642-1905 부산 울산 ☎ 051-606-1700 경남 ☎ 055-716-2330 대구 경북 ☎ 053-760-4020 제주 ☎ 064-746-4200 광주 전남 ☎ 062-606-1600 전북 ☎ 063-250-5000 대전 충남 ☎ 042-479-5151,5152 강원 ☎ 033-250-2800 인천 ☎ 032-715-4890 충북 ☎ 043-857-9104 정책금융기관 및 유관기관 산업은행 ☎ 1588-1500 은행연합회 ☎ 02-3705-5000 기업은행 ☎ 1566-2566 생보협회 ☎ 02-2262-6662 신용보증기금 ☎ 1588-6565 손보협회 ☎ 02-3702-8500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 02-2080-6607 서민금융진흥원 ☎ 1397 신용회복위원회 ☎ 1600-5500

앞으로도 피해지역 상황 , 지역별 금융지원 실적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여 필요한 지원이 충분히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 < 집중호우 피해지역 종합금융지원 > 참고 집 중호우 피해 및 복구를 위한 금융지원방안 (8.4 일 , 8.12 일 기발표 ) [1] 보험금 · 보험료 관련 지원

  • 가입 보험회사를 통해 재해 관련 보험금 신속 지급 , 보험료 납입 유예 등을 지원 - ( 보험금 ) 재해피해확인서 등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손해조사 완료 전 추정 보험금의 50% 범위 내 보험금 조기 지원 - ( 보험료 ) 심각한 호우 피해 를 입은 보험가입자를 대상으로 보험료 납입 , 대출원리금 상환 등을 유예 - ( 기타 ) 피해 주민 및 기업이 보험계약 대출 을 신청 한 경우 신속한 대출금 지급 ( 신청 24 시간 이내 ) [2] 대출ㆍ 보증 상환유예 및 만기연장 ( 산ㆍ 기은 , 신보 , 농신보 및 시중은행 )
  • 정책금융기관

의 피해기업 및 개인에 대한 기존 대출 및 보 증 에 대해 일정기간 상환을 유예 하고 만기 연장 ( 최대 1 년 )

산은 , 기은 , 신보 , 농신보

  • 시중은행 을 통해 피해기업 및 개인의 대출원리금에 대해 일정 기간 ( 예 : 6 개월 ) 상환 유예 ( 또는 분할상환 ) 및 만기 연장 유도

시중은행 및 지방은행 앞 ‘ 집중호우 피해 및 복구를 위한 금융지원 관련 은행권 협조 요청 ’ 송부 (‘20.8.5, 은행연합회 ) [3] 특례보증

  • 지자체에서 재해피해확인서

를 발급받거나 , 정부 · 지자체의 재난 복구자금 지원 결정 을 받은 경우 신보 및 농신보 특례보증 지원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에 따른 자연재해 피해에 대해 시장 , 군수 , 구청장 등 발급 - ( 신보 ) 재난피해 중소기업 특례보증

을 통해 재난피해 중소 기업 에 대해 피해 복구자금 지원

보증비율 85%90%, 고정 보증료율 0.5%, 운전 · 시설자금 합산 3 억원 내 - ( 농신보 ) 농어업재해대책자금신용보증

을 통해 재해 피해 농 어업인ㆍ 농림수산단체 의 복구자금 지원

보증비율 100%( 전액보증 ), 간이신용조사 ( 일부항목만 확인 ) 적용 , 3 억원 한도 [4] 채무조정 지원 및 자영업 대출 ( 저금리 ) 공급

  • 집중호우로 피해

를 입은 대출이용자가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 신규 신청 · 재조정시 채무감면 가능

관할 지자체에서 발급받은 피해사실 확인서로 증빙 가능 - 채무조정 또는 재조정 확정 즉시 6 개월 간 원금상환유예 를 제공 - 연체기간에 따라 차등화하여 금리감면 , 대출원금 감면 ( 연체 90 일 이상자만 해당 . 상환곤란도에 따라 0~70%) , 분할상환 등을 지원

  • 수해 를 입은 분이 국민행복기금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채무 ( 무담보채무 한정 ) 가 있는 경우 해당 채무의 원금을 70% ( 국민 행복기금 ) 또는 60% ( 한국자산관리공사 ) 감면
  • 특별재난지역 거주자ㆍ 사업장 을 가진 분들은 미소금융 또는 전통 시장상인회 기존대출에 대한 상환유예 및 신규대출 우대혜택 - 기존대출의 원금상환

6 개월 간 유예

신청인의 경제적 상황 및 상환여력 등을 감안 , 필요시 이자상환유예도 지원 - 대출한도가 최대 1,000 만원까지 상향 되고 미소금융 대출의 경우 금리우대

대출대상에 해당하더라도 대출여부 및 한도는 여신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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