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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 배경.

은행법 개정 (’20.5.19)

으로 금리인하요구권 미고지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 “ 임 · 직원 ” 에서 “ 은행 ” 으로 변경 되었습니다 . (’20.8.20 시행 ) <

은행법 개정 이유 (’19.7.29, 고용진의원 대표 발의 ) >

  • ’18.12 월 은행법 등

에 금융회사의 금리인하요구권 안내 의무 규정 이 신설 ( 위반시 2 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를 부과하도록 규정 )

은행법 , 보험업법 , 상호저축은행법 , 여신전문금융업법

  • 상호저축은행법 , 여신전문금융업법 은 과태료 부과대상을 금융회사 로 규정한 반면 , - 은행법은 임 · 직원 으로 규정하여 형평성에 맞지 않고 은행 임 · 직원의 업무상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 할 수 있다는 비판이 상존하여 은행법 개정 추진

금번 은행법 시행령 개정은 이와 같은 은행법 개정내용을 동법 시행령에 반영 하기 위한 것입니다 . 2. 개정 내용

은행법 시행령상 과태료 부과대상 을 “ 은행의 임 · 직원 ” 에서 “ 은 행 ” 으로 변경 합니다 . ( 은행법시행령 별표 4 개정 )

  • ( 현행 ) “ 은행의 임 · 직원 ” 이 금리인하요구권을 알리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
  • ( 개정 ) “ 은행 ” 이 금리인하요구권을 알리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 3. 시행 일정

8.19 일 공포 후 8.20 일 개정 은행법과 동시 시행 될 예정입니다 . < 금융 용어 설명 >

금리인하요구권 : 은행과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한 자가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은행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은행법 제 30 조의 2( 금리인하 요구 ) ① 은행과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한 자는 재산 증가나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 상승 등 신용상태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는 경우 은행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 ② 은행은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에게 제 1 항에 따라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 ③ 그 밖에 금리인하 요구의 요건 및 절차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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