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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추진 배경 및 경과.
2008 년경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 대형금융회사 부실 로 인하여 금융시스템 의 혼란 이 초래된 이후 ,
- G20 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 는 대형금융회사의 부실 발생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 하기 위한 제도 마련 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
이에 따라 금융안정위원회 ( FSB) 는 시스템적 중요 금융기관 (SIFI: Systemically Important Financial Institution) 부실 전이를 차단 하고 , 공적자금 투입 최소화 를 위한 권고안
을 제시 (’11 년 ) 하였습니다 . <
정리제도 권고안 주요내용 ( ☞ 자세한 내용은 ‘2. 주요내용 ’ 참조 ) > ① SIFI 별로 정상화 · 정리계획 (RRP: Recovery and Resolution Plan) 을 정기적 으로 작성 하여 시스템리스크의 발생 가능성에 사전적으로 대비 ② 채권자 손실분담제도 (Bail-in) 를 도입 하여 공적자금 투입을 최소화 ③ 금융계약의 기한 전 계약종료 일시정지권 (Temporary Stay) 의 도입 을 통해 정리 절차 진행 과정에서 유발될 수 있는 금융시장 혼란을 방지
현재 FSB 24 개 회원국 중 상당수
가 ‘FSB 정리제도 권고사항 ’ 을 이행 하고 있습니다 .
RRP 의 경우 한국 , 인도 , 터키 , 사우디를 제외한 20 개국이 도입 (’19.11 월 기준 )
- 우리나라 의 경우 SIFI
에 대한 정리제도 권고안의 주요사항이 아직 시행되지 않아 , IMF 등 국제기구 에서 지속적으로 이행을 권고 (’14 년 &‘20 년 IMF FSAP, ’17 년 FSB 동료평가 등 ) 하고 있습니다 .
’16 년부터 「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 , 「 은행업감독규정 」 에 근거하여 SIFI 를 선정 : ’20.6 월 기준 KB· 농협 · 우리 · 신한 · 하나금융지주 및 국민 · 농협 · 우리 · 신한 · 하나은행 등 10 개 - 추가자본 적립 (‘16 년 0.25%p → ‘17 년 0.5%p → ‘18 년 0.75%p → ‘19 년 이후 1%p) 의무 부과
이에 금융위원회 ( 이하 “ 금융위 ”) 는 관계기관 , 주요 금융회사와 함께 FSB 의 효과적인 정리제도 권고사항 도입 논의 를 진행하여 왔으며 ,
- 정상화 · 정리계획 운영시 발생 가능한 쟁점사항 점검 차원에서 시범 작성
을 1 회 실시 (’18 년 ) 하였고 , 2 회차 시범작성이 진행중 (~8 월 ) 입니다 .
1 회차 : ( 정상화계획 ) 국민 · 농협 · 우리은행 , ( 정리계획 ) 신한 · 하나금융지주 2 회차 : ( 정상화계획 ) 신한 · 하나은행 , ( 정리계획 ) KB· 농협 · 우리금융지주
- 최근 정상화 · 정리계획 과 일시정지권 내용을 담은 「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 이하 “ 금산법 ”) 」 개정안 (‘20.6 월 , 유동수 의원 대표발의 ) 이 국회에 상정 (7.29 일 ) 되어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 2. 도입 추진중인 정상화ㆍ정리계획 제도 주요내용 [1] 정상화ㆍ 정리계획 (RRP) 작성
- SIFI 는 유동성 부족이나 자본비율 하락 등 위기상황 이 발생할 경우를 가정하여 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한 정상화계획 (Recovery Plan)
을 작성 ( 매년 ) , 금융감독원 ( 이하 “ 금감원 ”) 에 제출하면 ,
정상화조치 발동요건 명시 , 자본확충 및 유동성 조달 방안 등 포함 - 금감원 평가 와 평가위 심의 를 거쳐 금융위가 승인 하게 됩니다 .
- SIFI 가 자체적으로 건전성을 회복할 수 없는 경우에 대비하여 , - 예금보험공사 ( 이하 “ 예보 ”) 는 SIFI 정리계획 (Resolution Plan)
을 작성 ( 매년 ) 하고 평가위의 심의 를 거쳐 금융위가 최종 승인 하게 됩니다 .
정리조치 발동요건 명시 , 최적 정리방안 도출 및 핵심기능 유지방안 등 포함 [2] 금융계약 기한 전 계약종료 일시정지권 (Temporary Stay) 도입
- 정리절차의 개시로 인해 SIFI 의 파생금융상품 계약 등이 연쇄 조기 청산 됨에 따라 초래될 수 있는 시장혼란 을 방지 하기 위해 - SIFI 의 적격금융거래
가 계약 만료일 전에 종료 · 정산 되는 것을 일정 기간 정지 할 수 있습니다 .
채무자회생법 §120 ③ 현물환 거래 , 통화 · 이자율을 기초로 하는 파생금융거래 등
- 출자 또는 계약이전 방식으로 정리절차 진행시 적격금융거래 중 일부는 정지기간 종료 후에도 기존 효력이 유지 될 수 있습니다 . < 참고 : RRP 및 일시정지권 주요 내용 > 3. 기대 효과
SIFI 는 정상화계획을 사전에 작성함으로써 위기에 대한 경각심 을 갖고 , 건전성 등을 제고하여 위기대응능력 을 강화 할 수 있으며 ,
- 정리당국의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 으로 금융시스템의 혼란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
‘ 상시적인 SIFI 부실 대비체계 ’ 가 작동 되어 부실 의 조기대응 이 가능해지고
- 위기시 금융불안 의 전염 이 최소화 되어 궁극적으로 정리비용 이 경감 될 수 있습니다 .
아울러 , IMF·FSB 등 국제기구의 권고 에 부합 하는 제도 개선으로 , 금융위기 대응체계에 대한 국제적 신뢰를 확보 할 수 있습니다 . 4. 향후 계획
금산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를 적극 지원하고 , 구체적 실행방안 을 마련 ( ∼ ‘20 년말 ) 하겠습니다 . ① [TF 운영 ] 금융위 · 금감원 · 예보 는 SIFI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RRP 세부 운영방안을 논의 할 계획입니다 . ② [RRP 시범작성 ] 2 회차 시범작성을 곧 완료 (~8 월 ) 하고 , 시범작성 결과를 바탕으로 주요 쟁점사항 해소방안을 검토 하겠습니다 . ③ [ 해외사례 검토 ] 국내에 진출해 있는 글로벌 시스템적 중요 금융 기관 의 정리제도 논의 에 적극 참가하여 RRP 旣 도입 국가의 운영사례를 수집 · 반영 하겠습니다 . < 금융 용어 설명 >
정리제도 : 금융회사의 부실 발생 시 정리당국이 금융제도의 안정성 유지를 위해 자금지원, 계약이전 또는 청파산 등 정리권한을 행사하여 해당 금융회사를 정상화 또는 퇴출시키는 제도
FSB(Financial Stability Board) : '09.4월 설립된 글로벌 금융규제 협의체로, G20의 요청에 따라 글로벌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금융규제 국제기준 및 권고안을 개발. 24개 회원국 및 EU 중앙은행, 국제기구(BCBS, IOSCO, IAIS, IMF, WB 등)가 회원기관으로 참여 (한국의 경우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이 참여)
SIFI(Systemically Important Financial Institution) : 시스템적 중요 금융회사(SIFI)란 부실 발생시 금융시스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금융회사를 의미하며, 규모, 상호연계성, 대체가능성, 복잡성 등을 고려하여 FSB가 Global SIFI를 매년 선정(‘19년 30개)하고, 각국 금융당국이 Domestic SIFI를 매년 선정
IMF FSAP(Financial Sector Assessment Program) : 글로벌 금융시스템의 상호연계성이 높아짐에 따라, IMF는 주요국* 금융부문의 안정성에 대한 주기적 평가 실시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29개 국가(systemically important jurisdictions) 및 자율적으로 FSAP을 신청한 국가를 대상으로 약 5년마다 실시/ 한국: 1차(’03년), 2차(’14년) 3차(’20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