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키워드

전체 내용

홈페이지 개편으로 인해 이미지 깨짐 현상이 발생하고 있어 조치 중입니다. 이미지 확인이 필요할 경우 첨부 파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권선물위원회 는 2020. 8. 19.15 차 정례회의에서 ο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 에이씨티 등 8 개사 에 대하여 정기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을 이유로 과징금 을 부과하고 , ο 前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 파인넥스 등 8 개사 에 대하여 정기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을 이유로 증권발행제한 조치를 부과하였으며 , ο 비상장법인 ㈜ 쿠콘 에 대하여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위반을 이유로 과징금 을 부과하였습니다 .

앞으로도 금융당국은 기업경영의 투명성 확보 및 투자자 보호 를 위해 공시의무 준수여부를 면밀히 감독 할 방침입니다 . < 붙임 > 위반자별 위법사실 < 증권불공정거래 신고센터 > < 증권불공정거래 신고센터 > ☞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 신고 / 제보 전화 (02-2100-2543) ☞ 금융감독원 증권불공정거래 신고 - 인터넷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내 '증권불공정거래신고' 메뉴 접속 - 전화 : 1332 또는 02-3145-5583, 5599, 5568, 5593 ☞ 한국거래소 불공정거래신고센터 - 인터넷 : 시장감시위원회 불공정거래신고센터 ( http://stockwatch.krx.co.kr ) 접 속 - 전화 : 1577-0088

첨부파일

원문 보기

발행기관 공식 원문 보기 →

본 페이지는 원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이며, 법적 효력·최종 내용은 발행기관 공식 원문에 있습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