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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본인신용정보관리업 ( 이하 ‘ 마이데이터 ’) 을 허가할 계획

우선 , ‘21 년 초까지 기존 마이데이터 유사 서비스를 제공하던 사업자 ( 약 40 여개사 ) 를 대상으로 허가심사 절차를 진행

  • 기존 기업은 오래 전부터 사업을 수행 하여 왔고 , 법률상 경과 조치 기한 (~‘21.2 월 ) 내 허가를 받지 못할 경우 기존 서비스를 중단 하여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우선 심사하고자 함
  • 이들 기존 기업에 대해서는 허가 차수 구분 없이 일괄 심사 하여 동시에 허가 절차 를 진행 - 당초 1·2 차를 나누어 차수별 20 여개사씩 심사를 진행하고자 하였으나 , 시장의 높은 관심 , 현실적 심사처리 한계 , 기존 사업자에 대한 법률상 경과조치 기한 등을 고려하여 심사 방식 변경

허가차수 구분시 차수별로 기존 사업체간 선점 · 홍보 효과의 차이가 발생하여 불필요한 과열이 발생할 수 있고 , 심사 인력상 한계에 따라 어려움이 상존

기존 사업자 허가 심사가 종료된 이후 신규 사업자 에 대해서도 빠르게 심사 절차 를 진행하겠음

참고 : 마이데이터 허가 관련 사전신청서 제출기업에 배포된 허가 관련 안내 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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