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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SDS 현황 ο 국제투자분쟁절차 ( I SDS) 는 투자자가 투자대상국가의 조치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 국제중재 절차를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임 ο ISDS 는 2019 년 한 해 해외 직접투자가 618 억 달러에 이르는 우리 기업의 이익을 보호하는 동시에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우리나라가 체결한 자유무역협정 ( FTA) 과 투자보장협정 (BIT) 에 도입되어 있음 ο 전 세계적으로 발효 중인 약 2,600 개 이상 협정 대다수에도 ISDS 가 포함되어 있음 ο 한편으로 ISDS 에 대하여는 정부의 정책권한 침해 가능성 , 과도한 비용 발생 등의 비판이 있고 , 유엔상거래법위원회 (UNCITRAL) 를 중심으로 ISDS 제도 개선에 대한 국제적 논의가 진행되고 있음 ο 1987 년부터 2019 년 12 월까지 전 세계적으로 118 개국을 상대로 1023 건의 ISDS 가 제기되었음.
우리나라 관련 ISDS 현황 [ 자료 1: ‘ 대한민국의 ISDS 현황 ’ ] ο 우리나라의 ISDS 현황을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음 ο 2012 년 론스타 사건 이후 지금까지 우리 정부를 상대로 8 건
의 ISDS 가 제기되었음
12 년 1 건 ( 론스타 ), 15 년 2 건 ( 하노칼 , 다야니 ), 18 년 4 건 ( 엘리엇 , 미국 투자자 , 메이슨 , 쉰들러 ), 20 년 1 건 ( 중국 투자자 ) ο 이 중 3 건이 종료되었고 , 현재 론스타 , 엘리 엇 , 메이슨 , 쉰들러 , 중국 투자자 사건 등 5 건이 진행 중임 ο 한편 , 우리 국민이 외국 상대로 ISDS 를 제기한 경우는 모두 8 건으로 파악됨 ο 자세한 내용은 첨부 자료 1. 대한민국의 ISDS 현황을 참고하시기 바람 II. 정부 대응체계 개선 ο 제도 초기에는 제기되는 ISDS 사건마다 주무부처와 대응체계가 달랐음 ο 2012 년 제기된 론스타 사건은 법무부가 , 2015 년 제기된 하노칼 사건은 국 세청이 , 같은 해 제기된 다야니 사건은 금융위 가 각각 주무부처로 대응함 ο 그러나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개별적으로 대응방향을 정하고 주무부처를 지정하는 종전의 임시 대응체계를 취할 경우 전문성 축적이 어렵고 , 일관적이고 효율적인 대응을 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있었음 ο 이에 현 정부는 2018 년 이후 제기된 ISDS 사건들의 주무부처를 법무부로 통일하였고 , 2019 년 4 월 「 국제투자분쟁의 예방 및 대응에 관한 규정」 ( 대통령 훈령 ) 을 제정하여 국제투자분쟁대응단 ( 단장 : 법무부 법무실장 ) 을 법무부에 설치하였음 ο 그 이후 ISDS 분쟁대응체계는 ① 국무조정실 , 기획재정부 , 외교부 , 법무부 , 산업 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 차관 / 차관보급으로 구성된 국제투자분쟁 관계부처회의 , ② 관계부처 실ㆍ 국장급 으로 구성된 국제투자 분쟁대응단 ( 단장 : 법무부 법무실장 ), ③ 소송 수행 실무를 담당하는 실무팀 ( 법무부 국제 법무과 , 현 국제분쟁대응과 ) 으로 이루어지게 되었음 - 관계부처회의는 ISDS 사건에 관한 기본 대응 방향을 결정 및 부처간 이견을 조정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구의 역할을 수행하고 , - 국제투자분쟁대응단은 ISDS 사건 대응을 위한 구체적인 사항을 논의 하고 결정함 ο 현 정부는 2017 년부터 현재까지 총 121 회의 관계부처회의 및 분쟁대응단 회의를 개최하고 , 특히 국제투자분쟁대응단을 법무부에 설치한 2019 년 4 월부터 지금까지 약 1 년 3 개월간 48 회의 관계부처 및 대응단 회의를 개최하는 등 ISDS 에 대응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 왔음 - 대응단 출범 후 2019 년 9 월 24 일 최초로 판정이 선고된 미국인 투자자의 토지수용 ISDS 사건에서 전부 승소하여 우리 토지수용 정책의 자율성을 지킬 수 있었던 소기의 성과도 있었음 III. ISDS 예방 노력 ο 지금까지 금융 ( 론스타 , 쉰들러 ), 기업지배구조 ( 엘리엇 , 메이슨 ), 지방 자치단체 투자 유치 ( 버자야 , 게일 ), 토지수용 ( 미국 투자자 등 ), 조세 ( 론스타 , 하노칼 ) 등 분야에서 ISDS 가 발생하였음 ο ISDS 가 자주 발생하는 분야 , 특 히 지방자치단체의 투자유치과정에서 발생 할 수 있는 분쟁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사전 예방 활동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ο 이에 법무부는 2019 년 지방자치단체 , 경제자유구역청 등 외국인 투자 업무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10 회의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등 최근 3 년 간 25 회의 예방교육을 실시하여 외국인 투자유치 시 주의사항 및 분쟁 발생 시 대응 요령 등을 전달하였으며 , 「 알기 쉬운 국제투자분쟁 가이드」 개정판을 발간하는 등 ISDS 예방을 위해 노력해 오고 있음 IV . 법무부 국제분쟁대응과 신설 ο 이러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보다 효율적인 ISDS 대응 , 전문성 축적 및 체계적인 ISDS 예방 활동을 위하여 별도의 상설 전담조직을 구성할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 이에 따라 2020 년 8 월 4 일 국무회의 의결로 법무부 법무실 산하에 ISDS 대응 및 예방 활동을 전담하는 ‘ 국제분 쟁 대응과 ’ 를 신설하였음 ο 국제분쟁대응과는 전문가 인원으로 변호사 자격자 14 명 ( 정부법무공단 파견변호사 1 명 포함 ) 으 로 구성 예정임
국제분쟁대응과의 역할 ο 국제분쟁대응과는 ISDS 사건의 증거 수집 , 서면 작성 , 심리기일 참석 등 ISDS 대응 실무를 전담하여 수행하고 , 정부대리로펌을 지휘 · 감독하며 , 사건의 중요성과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일부 ISDS 사건의 경우 중재 대리인 으로 외부로펌을 선임하지 않고 자체 수행함으로써 비용을 절감하고 전문성을 축적할 예정임 ο 또한 , ISDS 사건의 높은 청구 금액과 대응 과정에서 소요되는 많은 비용과 노력 등에 비추어 보면 ISDS 사건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매우 중요 하기 때문에 , 국제분쟁대 응과는 ISDS 사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양한 활동을 할 것임 ο 국제분쟁대응과는 ① 분쟁이 자주 발생할 수 있는 분야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 나아가 분쟁 발생이 가시화될 경우 이를 사전에 분석하여 조언을 제공하며 , ② 정부부처 ,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ISDS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 ③ 투자자의 민원이 자주 제기되고 관련 정보가 취합 되는 관계 기관과 정보를 공유하는 등 투자 분쟁 예방 활동을 적극 실시 하겠음 ο 국제분쟁대응과 신설에 따른 현 행 ISDS 분쟁대응체계의 개요는 첨부 자료 2. 를 참조 하시기 바람 V . 론스타 사건 ο 마지막 으로 현재 진행 중인 ISDS 사건 중 청구액이 가장 큰 론스타 사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음 ο 그 동안 론스타 사건은 관련 정보를 공개할 경우 중재판정부의 비밀 유지 명령 ( 절차명령 제 5 호 ) 에 위반되어 손해배상 등 제재가 가해지거나 중재 판정 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었고 , 정부 측 소송 전략 노출 을 방지할 필요도 있기 때문에 관련 정보를 제한적으로 공개 해왔음 ο 그러나 국민과의 소통을 중요시하는 현 정부의 기조에 따라 국민의 알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충족시켜 드리기 위하여 비밀유지명령에 위반 되지 않는 범위에서 설명 드리겠음
주요 진행 경과 [ 자료 3: ‘ 론스타 사건 진행 경과 ’ ] ο 론스타는 2012 년 11 월 중재신청서 [ 청구액은 약 46.8 억 달러 ( 약 5 조 5,552 억 원 )] 를 제출하였고 , 2013 년 5 월 의장중재인 조니 비더 ( 남ㆍ 영국 ) 변호사 , 정부 지명 중재인 브리짓 스턴 ( 여ㆍ 프랑스 ) 교수 , 론스타 지명 중재인 찰스 브라우어 ( 남ㆍ 미국 ) 미국 - 이란 청구재판소 판 사로 중재판정부 가 구성되었음 ο 양측은 2013 년부터 2015 년까지 서증 1,546 건 ( 론스타 950 건 , 정부 596 건 ), 증인 · 전문가 진술서 95 건 ( 론스타 40 건 , 정부 55 건 ) 을 비롯한 방대한 증거자료를 제출하는 등 서면공방을 진행하였고 , 2015 년 3 월부터 2016 년 6 월까지 4 회에 걸쳐 심리기일이 진행되어 심리는 이미 2016 년에 종결되었음 - ISDS 사건에서 양당사자는 중재판정부의 절차명령에서 정한 일정에 따라 서면 및 증거를 제출하여야 하고 , 원칙적으로 그 외 추가 서면 및 증거 제출은 허용되지 않음 ο 그 후 올해 초까지 중재 판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2020 년 3 월 6 일 의장중재인 조니 비더가 사임하여 절차가 정지 되었고 , 2020 년 6 월 23 일 윌리엄 이안 비니 전 캐나다 대법관이 새 의장중재인으로 선정되었음 ο 이안 비니 의장중재인은 캐나다 법무부 차관보 , 대법관을 역임하였고 , 총 11 건의 ISDS 사건에서 의장중재인으로 임명된 바 있음 ο 향후 중재판정부는 기존 기록만을 바탕으로 판정을 선고 하거나 , 필요 시 추가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음 ο 보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 3. 론스타 사건 진행 경과를 참조하시기 바람
주요 쟁점 [ 자료 4: ‘ 론스타 사건 쟁점 및 주장 내용 ’ ] ο 론스타는 2003 년 외환은행을 인수한 후 2007 년 ~2008 년 HSBC 에게 이를 매각하려고 하였으나 실패하였고 , 그 후 2011 년 ~2012 년 하나금융에게 재차 매각을 시도하여 2012 년 1 월 금융당국으로부터 매각 승인 결정을 받았음 ο 론스타는 한국 정부가 외국자본의 이른바 ‘ 먹튀 ’ 를 막아야 한다는 정치적 압력과 사회적 여론을 의식하여 외환은행 매각 승인을 부당하게 지연 하였고 , 론스타에 대한 최대한의 과세를 하겠다는 목적 하에 론스타의 일련의 양도 및 배당 소득 등에 대하여 차별적이고 자의적 으로 세금을 부과하였다고 주장하 고 있음 ο 이 중 금융 쟁점에서는 ①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HSBC 와 하나금융에 매각하려고 시도하는 과정에서 금융 당국의 부당한 승인 지연이 있었 는지 , ② 금융당국이 외환은행 매각 가격 인하 에 개입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됨 ο 론스타는 ① 금융당국이 법에서 정한 심사기간 내에 매각을 승인하지 않았고 , 매각 심사 시 법적 으로 매수인 (HSBC 와 하나금융 ) 측 사정만을 고려해야 함에도 매도인인 론스타 측 사정을 이유로 심사를 지연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음 ο 또한 , ② 우리 금융당국의 개입으로 인하여 인하된 가격에 외환은행을 매각 함으로써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함 ο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① 당시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 등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형사사건이 진행 중이었으며 , 형사 사건 결과에 따라 강제 매각명령을 내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 법적 불확실성 ’ 이 있었으므로 정당하게 심사를 연기하였던 것 이고 , ② 외환은행 매각 가격 인하는 론스타가 형사사건에서 유죄 판결을 선고받은 후 협상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하나은행과 재협상한 결과에 불과한 것이며 , 금융당 국이 매각 가격 인하에 개입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임 ο 조세 쟁점 관련해서는 2005 년부터 2013 년 사이에 ① 정부가 론스타 에게 한국 - 벨기에 이중 과세방지협 정 상의 면세 혜택을 거부한 것이 정당하 였는지 , ② 개별 과세 사례 마다 론스타가 한국에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일관되지 않은 판단을 하여 자의적 · 차별적 과세를 했었는지 여부 등이 문제됨 ο 우리 정부는 론스타 측 신청인들이 한국 - 벨기에 조세 협정상 면세혜택을 누리기 위해 형식적인 외관만 갖춘 도관회사에 불과하므로 조세 협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 자의적 · 차별적 과세를 한 것이 아니라는 입장임 ο 론스타는 이와 관련하여 과세 처분 취소를 구하는 국내 소송 7 건을 제기하였고 , 현재 정부는 그 중 일부 패소한 상태임 ο 구체적 쟁점과 당사자들 주장에 대해서는 첨부 자료 4. 를 참조하시기 바람
최근 추가 진행 상황 ο 앞서 말씀드린 대로 2016 년 6 월에 심리기일이 종료하였음 . 그러나 그 이후에도 정부는 종전에 제출한 서면과 심리를 존중 하면서도 우리 국익 에 부합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적극 대응 하였음 ο ( 국내 조세 판결 관련 ) -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부는 론스타가 제기한 조세 관련 국내 소 송에 대하여 선고된 확정 판결 에 따라 환급을 하였음 - 정부와 론스타는 2018 년 중재판정부에 세금 환급 사실을 알려 이미 환급한 조세 부 분에 대해서는 이중으로 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도록 조치함 ο ( 민변의 비분쟁당사자 의견서 제출 신청 관련 )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민변 ) 은 2018 년 12 월 중재 판정부에 비분쟁 당사자 의견서 제출 허가를 신청함 - 론스타가 은행법상 비금융주력자에 해당한다는 점을 주장하겠다는 취지였음
은행법상 비금융주력자란 , ① 비금융회사의 자본총액 합계액이 전체의 25% 이상인 동일인 및 ② 비금융회사의 자본총액 합계액이 2 조원 이상인 동일인을 의미하며 , 여기서 동일인이란 본인과 특수관계인을 의미함 - 비금융주력자 제도는 산업자본이 은행을 지배하여 사금고화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는데 , 비금융주력자는 은행 주식에 대한 보유제한 등의 규제를 받음 - 민변의 신청에 대하여 현 정부는 중재판정부가 사건과 관련된 모든 요소를 검토하는 것에 찬성하므로 중재판정부의 결정에 따르겠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 하였고 , 론스타는 이에 반대함 - 중재 판정부는 상당한 절차적 부담이 예상되고 , 판정부의 판단에 도움이 되는 새로운 정보가 제공될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민변의 신청을 기각함 ο ( 론스타 · 하나금융 ICC 상사중재 판정 ) - 론스타는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서 하나금융이 론스타를 기망 하여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2016 년 하나금융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ICC 상사중재를 제기하였음 - ICC 상사중재에서 2019 년 5 월 론스타가 패소하였는데 , 다만 그 판정에는 우리 금융당국이 하나금융에게 외환은행 매각가격 인하를 요구하였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 최근의 국내 일부 언론보도 내용에 의하면 , ICC 상사중재 사건에서의 판정 내용이 현 재 진행 중인 ISDS 사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것이나 , 이는 론스타 측의 일방적 주장에 불과함 - ICC 상사중재 사건의 판정은 사건 당사자 사이에서만 기속력을 갖고 원칙적 으로 사건 당사자가 아닌 제 3 자에게는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음 - 론스타와 하나금융 간의 ICC 사건은 론스타가 우리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ISDS 사건과 당사자 및 근거법이 다른 전혀 별개의 사건으로 , 당사자가 아닌 정부는 ICC 사건에서 의견을 개진하거나 증거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ICC 사건의 판정이 그 내용과 무관 하 게 ISDS 사건에 영향을 미쳐 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정부의 일관된 입장임 - 정부는 2019 년 5 월부터 지금까지 ISDS 절차에서 론스타가 ICC 판정문을 유리하게 활용하려는 시도의 부당성을 적극적으로 지적하며 대응하고 있음 - ISDS 중재판정부는 아직까지 ICC 판정문에 증명력을 부여할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음 ο 최근 일부 언론에서 론스타가 구체적 금액의 합의안을 제안하였다는 취지의 보도 를 하였는데 , 정부는 현재까지 론스타로부터 공식 적인 합의 제안을 받은 사실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