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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국제 논의동향 과 국내 금융권의 실물경제 지원 역량 강화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 코로나 19 대응을 위한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
을 마련 · 추진 중 입니다 .
4.16( 목 ) 제 7 차 금융위원회 보고 · 의결
8.26 일 현재 1 개 과제
를 제외한 모든 조치들을 시행 완료하여 금융권의 실물경제 지원 역량 강화 와 기업에 대한 자금 공급 확대 ** 에 기여하였습니다 .
카드사 레버리지 한도 확대 등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 추진 중 ( 9 월중 완료 예정 ) ** 금년 상반기 중 은행권 기업대출이 81.3 조원 증가하여 ‘19 년 연간 증가액 (48.8 조원 ) 의 1.6 배 수준을 상회 < 금융권의 기업대출 증가 추이 ( 단위 : 조원 ) > 구분 ’18 년말 ‘19.6 말 ‘19 년말 ‘20.6 말 증가액 은행 857.7 885.3 906.5 987.8 +81.3 보험사 101.2 105.7 113.0 120.5 +7.6 저축은행 34.1 34.6 37.2 39.2 +2.0 여전사 43.1 46.6 51.1 54.2 +3.1 상호금융 95.4 104.4 113.8 130.2 +16.5 합계 1131.5 1176.6 1221.6 1331.9 +110.5
금융위원회는 8.26 일 정례회의에서 코로나 19 장기화 등 국내외 경제상황 에 대응하여 금융권이 적극적인 실물경제 지원 역할을 지속 할 수 있도록
- 은행 유동성커버리지비율 (LCR) 완화 기한 연장 , 증권사 기업 대출 위험값 하향조정 기한 연장 , 산업은행 NSFR 규제 유연화 확대 등 ‘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 ’ 의 연장 · 보완을 결정하였습니다 . ① 은행 외화 및 통합 LCR 완화
기한 연장 : ‘20.9 월말 → ‘21.3 월말
외화 LCR 80% → 70%, 통합 LCR 100% → 85% ② 증권사 기업대출 위험값 하향조정
기한 연장 : ’20.9 월말 → ’20.12 월말
⑴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신규 취급한 기업 대출금에 대해 신용 위험값 하 향조정 (0~32% → 0~16%) ⑵ 증권사가 신규 취급한 기업 대출채권에 대해 영업용순자본에서 차감 ( 위험값 100%) 하는 대신 거래상대방별 신용위험값 (0~32%) 적용 ③ 산은 NSFR
규제 유연화 확대 ** : ( 유예 폭 ) 10%p → 20%p, ( 기 한 ) ’21.6 월말 → ’22.6 월말
NSFR(Net Stable Funding Ratio) : 안정자금가용금액 / 안정자금조달필요금액 ≥ 100% ** 코로나 19 대응 관련 산은 역할 확대 ( 기업유동성지원기구 (SPV) 운영 등 ) 반영
금융위원장은 중소기업 ·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으므로 ‘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 ’ 을 차질 없이 이행 하고 주기적으로 점 검 · 보완 할 것을 당부하면서
- 그동안 금융권과의 지속적인 협의
를 통해 ‘ 대출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조치 ’ 를 기존 방안 ** 대로 연장 하는데 공감 대를 형성한 만큼 금명간 연장 방향에 대한 발표 가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
금융위원장 주재 금융권 릴레이 간담회 · (7.23 일 ) 5 대 금융지주회장 , (7.29 일 ) 정책 금융기관장 , (8.12 일 ) 금융협회장 등 ** 중기중앙회 설문조사 결과 (‘20.7 월 ) ·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모두 추가 연장 필요하다는 응답이 71.5%
자세한 내용 은 별첨자료를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별첨 ) 「 코로나 19 대응을 위한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