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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 ( 이하 ‘ P2P 법 ’ ) 이 8 월 27 일부터 시행될 예정 • 법에서 위임한 세부사항 ( 등록요건 , 영업행위 규제 , 이용자 보호 제도 등 ) 을 규정한 시행령· 감독규정 등 하위규정 제정 절차가 마무리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 이하 ‘ P2P 업 ’ ) 등록을 하려는 자는 법령상 요건 을 갖추어 사전검토 및 등록신청 ◈ P2P 법 시행이 P2P 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 자 보호 강화의 전환 점이 될 것으로 기대 1 개 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의 건전한 육성과 이용자 보호를 목적 으로 하는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 제정법 ) 」 ( 이하 ‘P2P 법 ’) 의 시행령· 감독규정 등 하위규정 제정 절차

를 마 무리하고 8 월 27 일 부터 시행 될 예정입니다 .

( 시행령 ) 국무회의 의결 (8.18), ( 감독규정 ) 금융위원회 의결 (8.26) 2 P2P 법령 등 주요 내용

관련 법령 등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 에서 확인 가능 - 감독규정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 www.fsc.go.kr)> 정보마당 > 법령정보 > 고시· 공고 · 훈령 , - 감독규정 시행세칙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www.fss.or.kr)> 법규정보 > 금융감독법 규 > 최근제개정정보 참고 가 . 진입제도

( 등록의무 ) P2P 업을 하려는 자는 자기자본 등 등록요건 을 갖추 어 금융위원회에 등록할 의무 가 있습니다 .

미등록 영업시 형사처벌 (3 년 이하 징역 또는 1 억원 이하 벌금 ) 대상 이며 , 기 존 P2P 업체에 대해서는 1 년간 (~’21.8.26) 등록경과기간 부여 나 . 영업행위 규제

( 정보공시 ) P2P 업 이용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P2P 업체의 재 무· 경영현황 등 공시 의무를 부여 하였습니다 .

  • 경영상황에 중대한 영향 을 미치는 경우 ( 금융사고 발생· 연체율 15% 초과· 부실채권 매각 등 ) 를 공시 사항으로 포함 하였습니다 .

( 금리· 수수료 ) P2P 업자는 플랫폼에 공시한 수수 료 부과기준 에 따 라 이용자로부터 수수료를 수취할 수 있으며 ,

  • 차입자로부터 받는 수수료는 일부 부대비용 ( 담보권 설정비용 , 신용조 회 비용 등 ) 을 제외하고 , 「 대 부업법 」 의 최고금리 ( 현행 24%) 에 포함 됩니 다 .

( 금지행위 ) 대주주 등에 대한 연계대출 , 투자자 모집전 대출 실행 , 투자와 대출의 만기· 금리· 금액 불일치 등이 금지됩니다 .

  • P2P 업자의 자기계산 투자 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 모집금액의 80% 이상 모집 시 자기자본 범위내 에서 허용됩니다 .
  • 그 밖에 투자자 손실 보전 확약금지 , 연체율 관리 의무

, 일부 상 품 등에 대한 연계대 출· 투자 계약의 제한 의무 ** 등이 부여됩니 다 .

연체율이 20% 를 초과하는 경우 ,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보고할 의무 ** 구조화 상품 ( 다수의 대출채권을 혼합한 상품 ) 및 가상자산 등 위험성이 높은 자산을 담보로 한 상품 취급 제한 , 대부업자를 차입자 로 하는 연계대출 제한 등 다 . P2P 업 준수사항

( 투자자보호 )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 및 투자금 보호 를 위해 준수할 사항등을 규정하였습니다 .

  • ( 정보제공 ) P2P 업자는 투자자에게 연계대출 관련 정보 ( 대출내용 , 차입자 관련 사항 등 ) 를 상세하게 제공 하고 , 투자자가 동 내용을 이해하였음을 확인 해야 합니다 .
  • ( 투자금· 상환금 관리 ) P2P 업자의 횡령· 도산으로부터 투자금 등을 보호하기 위해 예치기관 ( 은행· 증권금융회사· 자산규모 1 조 원 이상의 상호저축은행 ) 에 투자금 등의 분리· 보 관의무가 부여 됩니다 .

( 대출· 투자한도 ) P2P 금융의 이용한도가 제한됩니다 .

  • ( 대출한도 ) P2P 업자가 동일한 차입자에게 연계대출 할 수 있는 한도는 연계대출채권 잔액의 7%70 억원 이내로 제한 됩니 다 .
  • ( 투자한도 ) 투자자 유형별· 상품별 P2P 를 통한 총 투자한도 가 적용됩니다 .

21.5.1. 부터 적용 되며 , ‘21.4.30 까지는 P2P 대출 가이드라인 ( 업체별 투자한도 ) 적 용

이자 ? 배당소득 2 천만원 이상 , 근로 ? 사업소득 1 억원 이상인 자 P2P 총 투자한도 (’21.5.1 부터 ) 업체당 투자한도 (~’21.4.30 까지 ) 일반개인투자자 ( 동일차입자 ) 5 백만원 ( 전체 ) 3 천만원 ( 부동산 관련 1 천만원 ) ( 동일차입자 ) 5 백만원 ( 업체당 ) 1 천만원 ( 부동산 관련 5 백 만원 ) 소득적격투자자

( 동일차입자 ) 2 천만원 ( 전체 ) 1 억원 ( 동일차입자 ) 2 천만원 ( 업체당 ) 4 천만원 라 . 기 타

( 중앙기록관리기관 ) P2P 를 통한 거래정보를 집중 ? 관리하는 ‘ 중 앙기록관리기관 ’ 이 운영 됩니다 .

( 협회 ) P2P 업 등록업체는 협회 가입 의무가 부여되며 , 협회는 회 원지도· 자율규제· 표준약 관 제· 개정 등 업무를 수행 하게 됩니다 . 3 P2P 업 등록신청

( 등록신청 대상 ) P2P 법령에 따른 등록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는 등록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을 구 비하여 금융위원회에 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다만 , 법령등에 따라 다음에 해당하는 업체는 신청이 제한 됩니 다 . ① 신청인 , 대주주 및 임원 등에 대하여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 되고 있거나 , 수 사기관 및 금융감독기관 등의 조사 ? 검사 절차가 진행 중 인 경우 ② ‘P2P 대출 전수조사 ’ 에 P2P 대출채권의 적정성에 대한 감사보고 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 ‘ 적격 ’ 의견을 받지 못한 경우 ( → 검사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와 동일 ) ③ 신청서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에 누락 ? 오류 가 있거나 , 준비사항이 부실하여 등록요건 심사가 어려운 경우

( 예 ) 사업계획 부실 , 연체율 관리방안 미기재 , 내부통제기준 관련 금융관계법률 (P2P 법 및 그 밖에 적용 ? 적용 예정인 법률 포함 ) 위반행위 방지 절차와 기준 미포함

( 신청접수 ) P2P 업 등록을 신청하려는 경우 P2P 법령을 충분히 숙지· 검토

하여 , 등록 신청접수 를 준비하시길 당부드립니다 .

입법 ( 행정 ) 예고 이후 제기된 의견 및 관계기관 협의 과정에서 수정된 사항이 많아 등록신청을 하려는 신청인들은 충분한 검토 및 준비가 필요 할 것으로 예상

  • 아울러 , 등록신청업체의 원활한 신청서 작성 및 첨부서류 준비 등 을 위해 , 등록신청접수 전 사전검토를 지원

합니다 .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작성하여 사전검토 신청 (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설립 추진 단 ) → 서류구비 확인 (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설립 추진단 ) → 사전검토 ( 금융감독원 )

사전검토가 등록에 필요한 필수 절차는 아니나 , 신청서 작성 누락 및 오류 등 준비가 부실한 경우 신청서 접수가 제한 ( 반려 ) 될 수 있음

( 등록심사 ) 법령상 요건을 철저히 심사하여 , 건전성과 신뢰성을 갖춘 업체 만 P2P 업 등록이 허용 됩니다 .

  • 등록신청이 접수된 후 상황에 따라 , 집중심사를 진행 하기 위해 신 청서 접수가 보류

될 수 있으며 우선순위가 고려 될 수도 있습니 다 .

( 예 ) 등록신청을 하려는 업체가 일시적으로 집중되는 경우 심사에 소요되는 기간 , 심사인력 상황등을 반영하여 기 신청건을 신속히 처리 하기 위해 추가 신청접수를 보류 4 중앙기록관리기관

중앙기록관리기관 신청공고문은 ‘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 www.fsc.go.kr)> 정보마당 > 법 령정보 > 고시· 공고· 훈령 ’ 에서 확인 가능

( 신청공고 ) 중앙기록관리기관의 운영 을 위해 8 월 27 일부터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의 신청을 공고 합니다 .

중앙기록관리기관 ( 법 제 33 조 ) 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의 거래정보를 집중· 관리하는 기관 으로 차입 정보 , 투자 정보 , 차입자 및 투자자에 관한 정보 를 기록· 관리하고 , 온라인투자연계금융 업자 등의 위탁을 받아 투자한도 관리등에 관한 업무 를 수행

( 향후일정 ) 중앙기록관리기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관등의 신 청· 접수 를 받아 (~9.9( 수 ), 14 일간 ) , 심사 등을 거쳐 최 종 지정 할 계획입 니 다 .

( 운영 ) 중앙기록관리기관 업무는 관련 기관의 인프라 구축 등을 거쳐 ’21.5.1 일부터 시작

됩니다 .

법 부칙 제 1 조 및 시행령 부칙 제 1 조에서 시행일을 별도로 정함 5 향후 계획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P2P 법 시행이 P2P 업의 건전한 발전 과 이용자 보호를 도모하는 전환점 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 니다 .

  • 등록과정에서부터 엄격한 등록심사 를 통해 건전성· 사회적 신 용 등 법령상 요건을 갖춘 업체만 P2P 업 진입 을 허용하는 한편 ,
  • 등록업체들에 대해서 수시 업무보고서 제출· 테마검사 등 을 통해 , 불건전· 불법영업행위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 해 나갈 계획입니 다 .

아울러 등록경과기간 중 강화된 ‘P2P 대출 가이드라인 ’ 을 적용 하여 등록업체와 미등록업체 사이의 규제 차익을 최소화 하고 ,

  • 사기 등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검찰수사 의뢰 등 엄정히 대응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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