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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 금융감독원 , 全 금융권

협회 및 정책금융기관 ** 은 코로나 19 장기화 우려 및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어려움 을 감안하여 ,

은행 , 보험 , 여전사 , 저축은행 , 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 산은 , 수은 , 기은 , 신보 , 기보 , 지신보

  • 코로나 19 피해 중소기업· 소상공인 을 대상으로 한 대출 원금상환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조치 를 기존 방안

그대로 6 개월 연장 하기로 하였습니다 . ( ‘20.4.1.~9.30. → ’20.4.1.~‘21.3.31.)

20.3.31. 금융위 보도자료 “4.1 일부터 코로나 19 피해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은 금융회사에 대출 원금상환 만기연장 , 이자상환 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참조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 : 全 금융권 대출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조치 기한연장 추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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