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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별개로 , 은행이 사기 전세대출을 피하기 위해 연장전세계약의 존 부를 임대인에게 확인하는 것은 일부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 임대인의 확인거부 행위 등으로 인한 세입자의 불편이 없도록 관련 절차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 ◇ 최근 일부언론 에서 ‘ 전세대출 연장시 임대인 동의가 필요없음에도 은행들이 지속적으로 동의여부를 확인 하고 있다 ’ 는 등의 오해의 소지 가 있는 보도사례가 있어 설명 을 드립니다 . <Q. “ 세입자가 전세대출 받으신다는데 동의하시나요 ?“>.

전세대출취급 전 과정에서 임대인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

  • 정부 ( 국토부· 금융위 ) 는 지난 7.31 일 배포한 보도설명자료 를 통해 , - HUG· SGI 의 전세대출보증 취급 ( 신규· 증액 ) 시 임대인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고 통지만으로 가능 하다는 내용을 밝힌 바 있으며 , - HUG· SGI 는 전세대출 취급은행 들에게 상기와 같은 방침을 이미 전달 (7.31 일 ) 하여 , 현재 은행 들은 전세대출 취급시 임대인의 동의 를 조건으로 요구하지 않고 있습니다

.

은행입장에서는 전세대출 부실시 대위변제 기관인 HUG· SGI 에서 동의를 요하지 않을 경우 더 이상 동의를 요구할 이유가 없음 ( 보증기관과 은행의 문제 )

주택금융공사 ( 주금공 ) 은 보증취급방식이 달라 전세대출시 애초부터 동의나 통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

  • 아울러 , 전세대출을 증액없이 연장 하는 경우에는 어떤 보증기관을 이용하셔도 집주인의 동의는 물론 통지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 -> 다만 , HUG·SGI 의 신규 · 증액 대출보증 시 집주인 이 은행들의 통지 수령을 거부 하여 임차인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
  • 통지 확인의 방식을 문자· 모바일 메시지 , 관계인 수령 등으로 적극적으로 확대 해 나갈 계획

입니다 .

현행 판례에서 인정되는 범위를 고려하여 HUG· SGI → 은행에 추가 통보예정 <Q. “ 세입자와 전세계약을 ( 연장 ) 하셨죠 ?“>

이와 별개로 , 은행이 사기 전세대출

을 피하기 위해 전세계약의 사실존부를 임대인에게 확인하는 것은 일부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며 , 전세대출에 대한 동의나 통지와는 명백히 다른 문제입니다 .

전세계약 ( 연장 ) 사실을 세입자가 허위로 속여 대출을 이용 ( 연장 ) 등

  • 특히 , 계약서를 쓰지않고 구두 혹은 묵시적으로 전세계약연장 을 하는 경우 등에 있어 세입자 일방의 주장 만으로 전세대출을 연장 하기에는 은행의 대출 관리상 어려움 이 있습니다 . - 다만 , 임대인의 지속적인 연락 두절이나 회피 등 으로 전세계약 연장 여부에 대한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도 , 개별심사 등을 통해 전세 대출을 연장 할 수 있는 절차

를 두어 이미 시행 중 입니다 .

( 예 ) 과거 임차기간 동안 실전입· 거주를 유지한 경우 등 세입자의 사기 가능성이 적은 경우 (HUG, SGI), 배우자 등 동거인 추가보증조건 ( 주금공 ) 등 -> 향후 전세대출 연장시 세입자 등을 통한 개별심사 간소화

를 추진 하여 ,

[ 전세연장계약서가 존재시 ] ☞ 부동산중개인을 통해 확인후 대출 연장 ( 주택금융공사는 기적용 중 ) [ 전세연장계약서가 미존재 ( 구두합의 또는 묵시적계약연장시 )] ☞ 임차인의 실전입· 거주 지속여부 확인 및 확약서 징구 등 임대인 의 계약존부 확인 거부 로 인해 세입자가 전세대출연장과정에서 겪는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

정부 는 임대차 3 법의 안착을 통해 임차인의 주거권 강화 및 전월세 시장 가격 안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 임대인 이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를 방해하는 등 임차인의 권리를 무력화하려는 갈등 상황 이 발생하는 경우 , 임차인은 분쟁조정 위원회 에 조정신청 을 할 수 있습니다 . - 정부는 신속한 분쟁조정 을 위해 우선 금년 중 6 곳의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 하고 , 향후 전국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 입니다 .
  • 정부 는 금번 임대차 3 법의 시장 정착 과정 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면서 필요시 관계부처간 공조 를 통해 추가 조치를 마련 해 나가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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