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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차 「 인구정책 전담팀( TF) 」 금융대응반 과제에 대한 세부 설명자료 ) ◇ 고령층의 디지털 금융소외 를 완화 하고 , 편리한 금융이용 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 ◇ 정보ㆍ 협상력이 부족한 고령층도 공정한 여건 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고령층에 대한 차별적 관행 을 개선 해 나가겠습니다 . ◇ 노후생활 안정 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가 개발ㆍ 공급되도록 하겠습니다 . ◇ 고령층 대상 금융착취 · 금융사기 에 범부처적 대응을 강화 하고 거래 접점에 있는 금융권 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 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 ◇ 고령층이 금융을 보다 잘 이해하고 , 거래 과정 등에서 스스로를 보호할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금융교육을 체계적으로 공급 해 나가겠습니다 . 1 추진 경과.
금융위는 그동안 고령층의 금융이용 불편을 해소 하고 안전한 금융생활 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 을 기울여 왔습니다 .
고령층 전용창구 설치ㆍ 운영 (‘10 년 ), 느린말 ARS 도입 (’15 년 ), 고령 금융소비자 보호 가이드라인 (‘17.1 월 ), 고령자 지정인 알림 서비스 제공 (’19.10 월 ), 사적연금 활성화 (‘19.11 월 ) 등
다만 , 급속한 고령화와 금융환경 변화 등으로 보다 근본적이고 종합적으로 대응해 나갈 필요 가 있어 ,
- 범부처 「 인구정책 TF (2 기 ) 」 의 금융대응반 과 고령친화 금융지원 T/F
논의 등을 거쳐 “ 고령친화 금융환경 조성방안 ” 을 마련하였습니다 .
금융위 사무처장 주재 , 금감원 · 업권별 협회 · 연구원 관계자 등으로 구성ㆍ 운영 (‘20.2 월 ~) 2 고령층 금융 애로 실태 (1) 오프라인 지점축소 , 온라인화 등으로 고령층 금융접근성 저하
고령층이 주로 이용하는 오프라인 영업망이 축소
되고 , 인터넷 ㆍ 모바일 등 온라인 기반 으로 금융거래 환경이 재편 ** 되고 있습니다 .
국내은행 지점수 : ‘13.6 말 7,689 개 → ‘19 년말 6,711 개 ( △ 12.7%) ** 온라인 거래비중 (‘16 년 → ’20.3 월 , %) : ( 이체 / 출금 ) 36.8 → 74.4, ( 예금 ) 19.2 → 47.1 (2) 고령층에 불리한 금융거래 환경
온라인 위주 가격혜택 , 신용평가상 불이익 , 정보력 ㆍ 협상력 부족 등 고령층의 금융 거래조건이 불리 한 경우가 있습니다 .
( 신용대출사례 ) 고령층은 낮은 연체율에도 불구 , 평균 금리는 높음 (‘19 년 , 전업권 ) 30 대 40 대 50 대 60 대 70 세이상
평균 연체율 2.4% 2.7% 2.7% 2.7% 2.3%
평균 금리 11.2% 12.1% 12.0% 12.9% 13.0%
저금리 장기화 와 기대수명 증가 등으로 고령층이 고수익 상품 에 대해 관심 을 갖는 만큼 , 불완전판매 위험 도 증대하고 있습니다 . (3) 고령층 니즈 에 맞는 금융상품이 개발 ㆍ 제공되지 못하는 실정
금융서비스가 대출중개 위주로 공급되고 있는 만큼 , 자산관리 , 건강ㆍ 질병위험보장 등 고령층의 다양한 금융수요에 부응하기에는 한계 가 있어 왔습니다 . (4) 지인에 의한 금융착취 , 각종 금융사기 등 금융피해 점증
지인 ( 가족ㆍ 친인척ㆍ 간병인 등 ) 에 의한 재산편취 등 고령층에 대한 ‘ 금융착취 ’ 가 발생하고 있고 , 불법사금융ㆍ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에도 취약한 실정입니다 .
특히 , 피해인식 및 신고율이 낮아 정확한 현황 파악이 어렵고 규제 및 피해구제 등에 한계 (5) 고령층은 스스로를 방어 할 수 있는 금융역량 이 미흡
콘텐츠 · 시설 · 강사진 부족 , 전달체계 및 거버넌스의 한계 등으로 고령층에 대한 금융교육도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 3 개선 방안 1. 고령층 금융접근성 제고
오프라인 점포 폐쇄 에 따른 고령층의 금융이용 불편 을 줄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① 오프라인 점포 폐쇄시 사전절차를 강화 하겠습니다 . - 외부 전문가 를 평가 절차에 참여 · 검토하도록 하는 등 현행 「 지점폐쇄 영향평가
」 의 독립성 , 객관성을 강화
은행권 자율규제인 「 은행 점포 폐쇄 관련 공동 절차 (‘19.4 월 ) 」 로 도입 , 폐쇄 예정 지점의 고객 수 · 연령대 분포 , 대체수단 존재 여부 등 중심으로 평가 - 점포 폐쇄 시 원칙적으로 폐쇄 3 개월전 ( 現 1 개월전 ) 고객 통지 ② 점포축소에 대응한 대체창구 공급도 활성화 하겠습니다 . - 이동 · 무인점포를 활성화 하고 , 지점수가 많은 우체국 ( 전국 2,655 개 ) 등과의 창구업무 제휴 강화 - 특히 , 고령 고객 비중이 높은 점포가 폐쇄되는 경우 대체창구 마련
고령 친화적 디지털 금융 이용환경 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
- 고령자 들도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일반 앱과 구분된 , ‘ 고령자 전용 모바일금융 앱 ’ 을 마련 · 출시하겠습니다 .
큰 글씨 , 쉬운 인터페이스 , 고령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서비스 위주 구성 , 음성 인식 등 기본내용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 → 이를 바탕으로 금융회사 자체 개발
- 금융회사별로 고령 고객 대상으로 앱을 홍보ㆍ 제공 하도록 하고 , 관련 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 하겠습니다 .
지점폐쇄 영향분석 등에 반영하여 금융기관 참여 유도 2. 공정한 거래환경 조성
고령층 이용비중이 낮은 온라인 전용상품 에만 혜택 이 집중되지 않도록 , 오프라인 서비스 도 개선 토록 하겠습니다 .
- 온라인 특판상품 제공시 그와 동일 · 유사한 혜택 을 보장하는 고령층 전용 대면 거래 상품 이 함께 출시되도록 금융회사를 독려하겠습니다 .
금융기관의 고령층 차별 에 대한 규제를 강화 해 나가겠습니다 .
- 합리적 사유 없는 연령차별을 금지 하고 , 연령별 차등이 불가피한 경우 취급거절ㆍ 가격차별의 명확한 근거 가 제시되도록 하겠습니다 .
「 금융소비자보호법 」 개정 또는 동법 하위규정 제정 시 반영 추진
- 신규 상품 개발시 연령별 영향 분석 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 금융회사의 연령별 상품 취급실적 을 매년 점검 하고 주요 사항은 대외공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
고령층 에 대한 정보 제공 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
- 업권별 협회의 비교공시 시스템 내에 ‘ 고령자 전용 비교공시 시스템 ’ 을 별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
- 고령 고객 거래 거절시 적절한 자 · 타사의 금융상품을 안내 하는 ‘ 대체상품안내제도 ( 英 Sign posting) ’ 도입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
고령층 대상 불완전판매 규제 강화
- 핵심 내용을 간소화 · 시각화한 고령층 전용 상품설명서 를 도입 하는 등 설명의무를 내실화 해 나가겠습니다 .
인포그래픽 , 동영상 등 활용한 ‘ 쉬운 보험약관 ’ 마련 노력 중 (‘19.10 월 ~) → 전업권 확산
- 다수의 고령층 을 대상으로 한 불완전판매 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 을 적용 , 제재 가중 및 감면 제한 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 3. 안정적 노후생활에 기여하는 금융상품 개발 ㆍ 공급
치매환자 등 자산관리가 어려운 고령자 를 위해 전문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후견지원신탁 (“ 치매신탁 ”) 을 활성화하겠습니다 .
인지상태가 양호할 때 금전을 신탁하면 재산관리와 함께 치매 등으로 후견이 필요한 경우 병원비 · 간병비 · 생활비 등에 대해 비용처리를 맡아주는 신탁
- 보다 효과적인 자산관리 가 가능하도록 수탁재산 범위를 소극 재산 ( 채무 ) 및 담보권 등으로 확대하고 ,
- 인가단위 신설 등 진입규제 정비 를 통해 치매신탁 전문 특화 신탁사 가 진입할 수 있는 여건 도 마련하겠습니다 .
고령 고객이 보유 주택에 계속 거주 하면서 매월 일정 연금 도 받고 , 치매 위험성 도 보장받을 수 있는 관련 상품을 연계 공급 하겠습니다 .
- 주택연금 가입자 에 대해 치매보험 가입시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 상품
을 개발 · 공급하겠습니다 . ( 주금공 - 보험협회간 MOU 체결 )
주택연금과 치매보험 동시 활성화 도모 → 취급 실적 등을 보아가며 실버암 보험 연계 상품 도입 등도 추가 검토
그 외에도 고령친화 상품를 출시 하고 , 지속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 ① 금융사기 방지기능 이 부가된 고령자 전용카드
개발 검토 · 추진
일정 금액 이상 ( 예 : 100 만원 ) 결제시 가족 등 지정인에게 결제사실 통보 ② 고령자 체력조건 등을 감안한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개발 유도
예 ) ( 현행 ) 일 평균 1 만보 이상 걸은 경우 보험료 10% 할인 → ( 개선 ) 1 만보 이상 걷기 힘든 고령층을 위해 할인기준을 7 천보 이상으로 완화 ③ 기대수명 연장 등을 감안하여 보험 가입 가능 연령 상한 을 기존 대비 5 세 내외 에서 상향조정 토록 유도
( 현행 ) 상해보험 등 가입연령은 대체로 65 세 전후 → ( 개선 ) 기대수명 연장을 감안하여 + 5 세 내외에서 연령상한을 연장 ④ 교통안전교육 을 미리 수료한 고령층에 대해 보험료를 할인 해주는 자동차보험 상품 공급 활성화 ( 일부 보험사에서 개발ㆍ 공급 중 ) 4. 고령층 대상 금융사기ㆍ 착취 대응강화
금융착취 대응 을 위한 금융기관의 적발ㆍ 감시노력 을 강화하겠습니다 .
- 금융기관 이 고령자 착취 의심거래 발견 시 , 거래 지연 · 거절 및 금감원 · 경찰 등 관계당국 에 신고할 근거를 마련 하겠습니다 .
美 금융소비자보호처 (CFPB) 는 ‘ 계좌 해지 등에 따른 페널티 무시 ’, ‘ 잦은 거액 인출 ’, ‘ 돌봄제공자나 제 3 자의 노인 자산에 대한 과도한 관심 ’ 등을 금융착취 신호로 제시
- 성년후견인 에 의한 착취 정황 발견시 금융기관이 직접 법원에 성년후견감독인 선임을 요구 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하겠습니다 .
- 원활한 적발ㆍ 감시업무 수행을 위해 금융회사 직원 면책 등 법적ㆍ 제도적 지원 도 병행하겠습니다 .
- 적발시 보다 신속한 신고 및 후속조치를 도모하기 위해 ‘ 금융기관 - 금감원 - 경찰 ’ 간 핫라인 을 개설하도록 하겠습니다 . -> 고령층 금융착취 방지 등 ( 불완전판매 방지 , 차별금지 등 포함 ) 관련 법적근거 마련 을 위해 「 ( 가칭 ) 노인금융피해방지법 」 제정 추진
필요시 「 금융소비자보호법 」 개정 및 동 법 하위규정 제정으로 추진하는 방안도 병행 검토
‘ 불법사금융ㆍ 보이스피싱 ’ 대응 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
- 고령층의 피해 신고 및 구제 강화 를 위해 전통시장 , 경로당 을 중심으로 「 찾아가는 불법사금융 피해상담소 」 를 운영하겠습니다 .
코로나 19 이후 피해증가에 대응하여 기설치 · 운영 중 ( 금감원 / 지자체 , ‘20.7 월 ~)
- 고령자 전용 폰 에는 ‘ 보이스피싱 방지 앱 ’ 을 미리 설치 , 출시 하는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 금융당국 - 통신사업자 - 휴대폰제조사간 협의 예정 )
- 지연인출 , 지연이체 , 입금계좌 지정서비스 등 보이스피싱 예방 제도에 대한 홍보를 강화 하고 고령층 가입 을 유도 하겠습니다 .
- 사기의심거래 시 금융회사의 거래목적 확인 , 위험 안내 등 거래절차를 강화 하고 , 가족 등 지정인 에 통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 5. 고령층 금융역량 강화
고령층을 위한 금융교육 콘텐츠 를 개발 · 공급하겠습니다 .
- 금융사기 방지 , 투자위험 설명 , 은퇴후 재무설계 등을 중심으로 콘텐츠 를 개발하고 수준별 맞춤형 교육 을 공급하겠습니다 .
대면ㆍ 비대면 전달채널 을 다양하게 발굴ㆍ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
- ( 비대면 ) 고령층 교육 콘텐츠를 한번에 찾아볼 수 있는 ‘ 온라인 콘텐츠 mall ' 을 구축하고 , You-tube 등을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
- ( 대면 ) 고령층 주요 생활공간 ( 예 , 복지회관 · 경로당 등 ) 중심으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을 전달하겠습니다 .
고령층에 높은 전달력을 갖는 양질의 교육인력을 확보 하겠습니다 .
- ( 어르신 또래강사 ) 퇴직 금융인 등 활용 , 고령층 금융 교육 전문 강사 를 육성하겠습니다 . ( ‘ 시니어 금융교육 전문강사 ‘ 자격과정 신설 )
- ( 청소년 ) 청소년 을 통해 고령층에 스마트폰 · 디지털 금융 사용법 을 전달하는 ‘ 중ㆍ 고교생 자원봉사 프로그램 ‘ 을 개발 · 운영하겠습니다 . 4 향후 계획
고령층 등이 현장에서 변화 를 체감 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협업 하에 세부 과제 들을 일관되고 속도감있게 추진 해 나가겠습니다 .
- 필요시 동 방안의 일부 개별 추진과제 에 대해서는 향후 보다 구체화된 세부방안 을 별도 마련하여 추가 발표 할 예정입니다 .
또한 , 옴부즈만 , 현장소통반 등을 통해 고령층 의 안전하고 편리한 금융 이용을 위한 신규 과제 도 지속 발굴 ·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붙임 : 고령친화 금융환경 조성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