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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2P 업체의 1 차 전수조사를 위한 감사보고서 접수결과 237 개사 중 78 개사가 기한 내 (8.26 일 ) 에 ‘ 적정의견 ’ 을 제출 · ‘ 적정의견 ’ 을 제출한 업체 중 P2P 업 등록요건을 갖추어 등록신청한 업체에 한하여 등록심사를 진행하고 , · ‘ 미제출ㆍ 미회신 ‘ 업체에 대해서는 자료제출을 재차 요구하였 으며 , 향 후 현장검사 ( 조사 ) 등을 통해 위법 · 부당행위 여부를 조사할 예정 1 1 차 전수조사 결과.
( 개요 ) 「 금융소비자 피해 집중분야 전면점검 금융위 · 금감원 합 동회 의 (7.2( 목 )) 」 후속조치로 P2P 대출 분야 1 차 전수조사 를 위해 ,
- 금감원은 전체 P2P 업체를 대상으로 P2P 업체의 대출채권에 대한 회계법 인 감사보고서 제출을 요구
(7.7~8.26) 한 바 있습니다 .
P2P 업 등록신청에 필요한 ’19 년말 기준 감사보고서 제출 요구 (’19 년말 기준 영 업실적이 없는 경우 , ’20.6 월 말 기준 감사보고서 제출 요구 ) < 관련 근거 > 「 대부업법 」 제 12 조 ( 검사 등 ) ① 시 · 도지사등은 대부업자등에게 그 업무 및 업무와 관 련된 재산에 관하여 보고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 그 밖에 필요한 명령 을 할 수 있다 .
( 제출결과 ) 8.26 일까지 237 개사
중 총 124 개사가 자료제출 요 청 에 회신 하였으며 , 그 중 79 개사가 감사보고서를 제출 하였습니다 .
7 월 기준 「 대부업법 」 에 따른 P2P 연계대부업체로 등록한 업체
- 제출업체 중 78 개사 는 ‘ 적정의견 ’ 을 제출하였으며 , 1 개사 는 ‘ 의견거절 ’ 을 제출하였습니다 .
- 미제출업체는 각각 영업실적 없음 (26 개사 ) , 비용문제 등으로 제 출곤란 (12 개사 ) , 제출기한 연장 요청 (7 개사 ) 을 회신하였습니다 .
- 한편 , 회신이 없는 113 개사 중 8 개사가 7~8 월 중 폐업을 신 고 하였으며 , 105 개사는 무응답 하였습니다 . < 전수조사 관련 감사보고서 제출 현황 > 전체 회신업체 (124 개사 ) 미회신업체 (113 개사 ) 제출 (79 개사 ) 영업실적 없음 제출 곤란 제출기한 연장요청 旣 폐업 무응답 적정 한정의견 / 의견거절 237 개사 78 개사 1 개사 26 개사 12 개사 7 개사 8 개사 105 개사 2 1 차 전수조사 처리 방향
‘ 적정의견 ’ 을 제출 한 78 개 업체 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 이 하 ‘ P2P 법 ’ ) 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어 등록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 등록 심사를 진행할 계획 입니다 .
‘ 한정ㆍ 의견거절 ’ 및 ‘ 미제출 ’ 업체 는 영업 여부 등에 대한 확인절 차를 거쳐 P2P 연계대부업 등록 반납을 유도 하는 한편 ,
- 필요 시 현장점검 및 검사를 실시 하여 , 「 대부업법 」 에 따른 등 록취소 처분
등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
「 대부업법 」 에 따른 ‘ 폐업신고 ’ 는 P2P 업 등록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나 , ‘ 등 록취소 처분 ’ 을 받는 경우 에는 향후 5 년간 대부업 및 P2P 업 등록 등이 제한 됨 < 관련 근거 > 「 대부업법 」 제 13 조 (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등 ) ② 시 ㆍ 도지사등은 대부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대부 업자등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 다만 , 제 1 호에 해당하면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3. 6 개월 이상 계속하여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 6. 대부업자등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서 시 ㆍ 도지사등이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재 확인을 위한 공고를 하고 그 공고일부터 30 일이 지날 때까지 그 대부업자등으로부터 통지가 없는 경우
금감원은 미제출ㆍ 미회신 P2P 업체 에 대하여 「 대부업법 」 제 12 조제 1 항에 따른 자료제출 명령 (~9.10 일 ) 을 통해 자료제출을 재차 요구
1 차 전수조사 결과에 따른 현장검사 ( 점검 ) 는 ’ 21.8 월까지 순차적으 로 실 시 할 계획이며 , 사기 등 혐의가 발견될 경우 제재 ㆍ 검찰통보 등 사후처리도 신속히 진행 할 예정입니다 . 3 P2P 업 등록신청 관련 안내
1 차 전수조사에 따른 ‘ 적정의견 ’ 을 제출한 업체인 경우에도 P2P 법령에 따른 등록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P2P 업 등록을 할 수 있습니 다 .
- 특히 , 다음에 해당하는 업체는 P2P 법령 등에 따라 등록신청이 제한 됩니다 . ① 신청인 , 대주주 및 임원 등에 대하여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 되고 있거나 , 수 사기관 및 금융감독기관 등의 조사ㆍ 검사 절차가 진행중 인 경우 ( 감독규정 제 5 조 ) ② 신청서 기재사항 및 첨부 서류에 누락ㆍ 오류 가 있거나 , 준비사항이 부실하여 등록요건 심사가 어려운 경우
( 예 ) · 금융관계법률 (P2P 법 및 특정금융정보법 ㆍ 금융실명법 등 적용 예정 법률 포 함 ) 위반행위 방지 절차와 기준 등을 마련하지 않은 경우 ( 법 제 5 조제 1 항제 6 호 ) · 사업계획이 부실하거나 , P2P 법령 등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영 제 3 조제 5 항 ) · 연체채권의 평가 및 연체율 관리방안을 미기재한 경우 ( 감독규정 제 4 조제 4 항 ) · 예 치기관과의 계약서류 ( 감독규정 제 29 조제 1 항 ) ㆍ 협회 가입예정증명서 ( 법 제 40 조제 1 항 ) 등을 갖 추지 못한 경우
등록을 신청하려는 업체들은 P2P 법령 등을 충분히 숙지ㆍ 검토하여 등록 신 청 접수 를 준 비 → 등록요건 심사가 어려운 경우 신청 서 접수가 제한 ( 반려 ) 될 수 있음
등록심사 과정에서는 제출서류 등을 통한 심사 와 함께 물적설 비 등에 대한 현장심사 를 실시하여 , P2P 법령상 등록요건을 충분히 갖 춘 업체만 P2P 업 등록이 허용 됩니다 .
기존의 P2P 업체는 등록경과기간 (~’21.8.26 일 ) 내에 등록완료 해 야 하 며 , 동 기간 이후의 영업
은 ‘ 미등록 P2P 업 ’ 으로 처벌 대상 이 됩니 다 .
신규 영업이 금지되며 , 기존 계약에 따른 대출채권 회수 및 투자자들에 대한 원 리금 상환 업무는 수행하여야 함 4 향후 계획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 차 전수조사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등을 차질없이 진행하여 , 향후 P2P 업의 건전한 발전 과 이용자 보호를 도모 하겠습니다 .
아울러 P2P 법 시행을 통해 등록심사 를 엄격히 하여 건전성ㆍ 사회적 신 용 등 법령상 요건을 갖춘 업체만 P2P 업 진입 을 허용하는 한편 ,
- 등록업체들에 대해서도 불건전ㆍ 불법영업행위에 대한 관리ㆍ 감 독을 강화 해 나갈 계획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