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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일 개최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에서 , 최근 코로나 19 확산 과 관련되어 문제가 제기된 불법 가상통화 투자설명회 에 대한 방역강화 및 소비자 보호 필요성 이 논의되었습니다 . [ 가상통화 투자설명회 현황 ]
가상통화 투기열풍 이 불던 ’17 년부터 사업자들은 실내강의 방식의 다양한 가상통화 투자설명회 를 개최하여 일반인들의 가상통화 투자를 유치 해 왔으나 ,
가상통화 투자 외에도 , 비트코인 채굴기 , 가상통화 펀드 등 다양한 명목으로 투자 유치
최근에는 가상통화 투자설명회 가 비공식적인 방식 으로 카페 등 실내 에서 소규모 인원을 대상 으로 진행되는 추세입니다 .
기존의 불법 다단계 , 방문판매업자 들이 가상통화 투자 를 빙자하여 유사수신 ( 원금보장 ) 및 사기 ( 수익률 과대광고 ) 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
‘19 년중 금감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를 통한 가상통화 빙자형 혐의 업체수는 92 개사로 , ’18 년 대비 48 개사 증가
- 투자설명회 참석자 등을 대상으로 모집수당 을 주면서 주변 지인에게 가입을 권유 하도록 하거나 ,
- 사업 초기에는 피해자에게 약속한 수익을 지급 하며 지인에게도 추천 하도록 하는 등 피해자의 선의를 이용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
가상통화 관련 유사수신 행위 주요 수법 ▶ (다른 사업과 연계) 고유의 사업모델(카지노, 태양광, 금 채굴 등)로부터 지속적인 수익이 발생하고, 이러한 수익과 연계된 코인을 제작했다며 거짓 홍보 ▶ (최소가격 보장) 가상통화 거래소에 상장 후 업체가 지속적인 매매를 통하여 특정 가격선을 방어하여 원금이 보장된다며 허위 광고 ▶ (허위 시스템 제시) 해당업체에서 개발한 유사 전자지급거래 플랫폼을 통해서만 거래내용을 조회할 수 있게 한 후, 현금화 요구시 시스템상 오류 등을 핑계대며 현금화를 지연시키고, 이후 잠적·도주 ▶ (가상통화 채굴) 해외에서 가상통화를 채굴하는 공장을 운영한다 하며 투자시 일정 수익이 계속 발생하여 원금이상으로 수익이 발생한다고 선전
코로나 사태로 인한 ‘ 사회적 거리두기 ’ 와중에도 가상통화 등의 다단계식 사업설명회 는 암암리에 개최되어 방역의 사각이 발생 하였다는 지적이 제기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 [ 소비자 피해 방지 및 불법행위 엄정 대응 ]
일반 시민 들께서는 코로나 19 방역지침에 따라 가급적 자택에 머물러 주시고 소규모 모임 , 투자설명회 참석 등은 지양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참고 하여 금전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①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 해 준다고 할 경우 , 일단 투자사기를 의심 해 주시기 바랍니다 . ② 피해자는 가상통화 등 최신 금융기법에 비교적 익숙하지 않은 중장년층의 은퇴 후 여유자금 을 노리고 접근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③ 업체가 투자금을 모집해 오면 모집액의 일정 비율을 수당으로 지급 하겠다는 제안을 할 경우 , 다단계 유사수신 가능성 을 의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 ④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을 경우 투자하기 전에 반드시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 ( ☎
- 1332) 에 미리 문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기나 유사수신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즉시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 ( ☎
- 1332) 에 제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 「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 에 따라 , 유사수신행위를 한 자는 5 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벌금형 등 형사처벌의 대상 이 됩니다 .
- 또한 , 금융감독원 은 유사수신 피해를 예방 하고자 「 불법금융 파파라치 」 제도를 통해 포상금을 지급 하고 있으므로 , 일반 시민의 적극적인 신고 및 제보 를 부탁드립니다 .
신고내용의 정확성 , 피해규모 , 수사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포상금 지급여부 · 규모를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