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 개편으로 인해 이미지 깨짐 현상이 발생하고 있어 조치 중입니다. 이미지 확인이 필요할 경우 첨부 파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출 全과정의 공정한 원칙을 정립하는 「 소비자신용법안 」 핵심내용 ① 개인채무자와 채권금융기관간 사적 채무조정 활성화.
개인채무자의 채무조정요청권 도입 , 채무조정교섭업 신설 등 ② 개인채무자의 과도한 연체ㆍ 추심부담 완화
연체채무부담 한정 , 추심총량제한 , 연락제한요청권 및 법정손해배상 도입 등 ③ 채 권금융기관의 채무자 보호책임 강화
원채권금융기관이 수탁 ㆍ 매입추심업자 선정시 평가 및 위법행위 점검 등 사후관리 의무 → 수탁ㆍ 매입추심업자가 법 위반시 원채권금융기관도 추심업자와 함께 법적책임 부담 < 소비자신용법안 주요내용 및 기대효과 >
금융위원회는 ’20.9.9.( 수 ) 관련 업권을 초청하여 「 제 9 차 T/F 확대 회의 」 를 개최하고 「 소비자신용법안 」 주요내용 을 논의하였습니다 . < 제 9 차 개인연체채권 관리체계 개선 T/F 확대회의 개요 > ▣ [ 일시 / 장소 ] ’ 20.9.9.( 수 ) 09:30~10:30/ 금융위원회 대회의실 ( 영상회의로 개최 ) ▣ [T/F 구성원 ] 금융위원회 손병두 부위원장 , 금융소비자국장 , 서민금융과장 , 금융감독원 , 신용회복위원회 , 신용정보원 , 자산관리공사 , 외부전문가 (6 명 ) # # 김영일 ( 한국개발연구원 ) , 박창균 ( 자본시장연구원 ), 윤민섭 ( 금융투자자보호재단 ) , 이규복 ( 금융연구원 ) , 이동진 ( 서울대 로스쿨 ) , 정성구 ( 김앤장 법률사무소 ) ▣ [ 관련 업권 ( 확대회의 참석자 ) ] 은행연합회 , 저축은행중앙회 , 여신금융협회 ( 이상 채권금융기관 ) , 신용정보협회 ( 수탁추심업 ) , 대부협회 ( 매입추심업 )
’19.10 월 「 개인연체채권 관리체계 개선 T/F 」 를 구성한 이후 총 8 회 회의를 통해 개인과 금융기관간 대출 全 과정
에 걸친 공정한 원칙 을 정립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 해 왔습니다 .
대출의 성립 → 이행 ( 추심 ) → 변경 ( 채무조정 ) → 소멸 ( 소멸시효완성 등 ) < 소비자신용법에 따른 주요 변화 >
이를 토대로 대부계약을 규율하는 현행 「 대부업법 」 에 연체발생 이후 추심ㆍ 채무조정 등 관련 규율을 추가 하는 「 소비자신용법안 」 ( 「 대부업법」 전부개정 및 제명변경 ) 을 마련하였습니다 . < 소비자신용법안 체계 ( 대부업법 전부개정안 ) > ( 현행 ) ( 개정 ) 대부업법 ( 전부 ) → 대부업법 규율 개선 ▶ 대부업 ( 매입추심업 포함 ) , 대부중개업 ▶ 대부계약의 모집과 체결 등 ▶ 금전대부업과 매입추심업 분리 ▶ 매입추심업자의 담보조달비율 제한 ▶ 그 외 조항 존치 규율 공백 → 규율 신설 ▶ 채무조정요청권 및 채무조정교섭업 도입 ▶ 연체채무부담 및 추심총량 제한 ▶ 연락제한요청권 및 법정손해배상 도입 ▶ 원채권금융기관의 추심업자 관리의무 신용정보법 ( 일부 ) → 신용정보법 규율 이관 ▶ 수탁추심업 ▶ 위임직채권추심인 등 추심 규율 ▶ 수탁추심업 허가 관련 규율 이관 ▶ 매입ㆍ 수탁추심업에 동일한 추심규율 적용
향후 관계부처 ( 법무부 등 )ㆍ 금융업권 협의를 거쳐 9 월중 「 소비자신용법안 」 을 입법예고 하고 , 후속 절차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
자세한 내용 은 별첨자료를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별첨 ] 1.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모두말씀 2. 「 소비자신용법안 」 주요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