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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환급대상 ) 2020 년 1 월 1 일 ~6 월 30 일 기간 중 신규 신용카드 가맹점 이 되어 우대수수료율보다 높은 수수료율을 적용받다가 2020 년 하반기 영세 · 중소가맹점으로 선정 된 사업자.

상반기 중 폐업한 신규가맹점도 포함됩니다 . ☞ 환급 대상 가맹점은 총 18.8 만개 ( 폐업가맹점 약 4 천개 포함 ) 입니다 . [2] ( 환급액 ) 올해 상반기 카드매출 발생시부터 올해 7 월말 우대수수료율 적용 전까지 납부하신 수수료 와 동 기간 카드매출액에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한 수수료 와의 차액 을 돌려드립니다 .

[ 기존 적용 수수료율 - 우대수수료율 ] × 기존 수수료율이 적용된 카드결제금액 ☞ 환급액은 총 650 억원 이며 , 2020 년 9 월 11 일 까지 입금됩니다 . [3] ( 확인방법 ) 2020 년 9 월 10 일 ( 목 ) 부터 여신금융협회의 「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

」 과 각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www.cardsales.or.kr 또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 카드매출조회 ” 1 2020 년 상반기 신규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환급 ◈ 신규 신용카드가맹점 은 일반 수수료를 적용한 뒤 매출액 확인 후 영세 · 중소 가맹점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우대수수료를 소급 적용하여 카드수수료 차액을 환급 받습니다 . ◈ 2020 년 상반기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환급은 2020 년 9 월 에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

( 수수료 환급 ) 매출액이 적은 영세 · 중소 신용카드가맹점 에 대해 우대수수료율을 적용 하고 있으나

  • 신규 신용카드가맹점 은 매출액이 확인 될 때까지는 업종 평균 수수료율 등 높은 수수료율 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 -> 금융위는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이 매출액 확인을 통해 영세 · 중소가맹점으로 선정 되는 경우 카드사가 수수료 차액을 환급 하도록 제도를 개선

하였습니다 .

19.1.31. 「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 개정 · 시행

【 연간 매출액에 따른 적용 수수료 】

구분 연간 매출액 적용 수수료율 신용카드 체크카드 영세가맹점 3 억원 이하 0.8% 0.5% 중소가맹점 3 억원 초과 5 억원 이하 1.3% 1.0% 5 억원 초과 10 억원 이하 1.4% 1.1% 10 억원 초과 30 억원 이하 1.6% 1.3%

( 환급대상 ) 2020 년 상반기 (’20.1.1.~’20.6.30.) 동안 신규 신용카드가맹점 중 동기간 매출액 확인 ( ‘20.6 월말 기준 ) 을 통해 영세 · 중소 신용카드가맹점으로 선정 된 경우로서 , 폐업한 가맹점도 포함 됩니다 .

( 환급액 )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이 우대수수료율 적용일 전까지 납부한 카드수수료 와 해당 기간 동안의 매출액에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한 카드수수료와의 차액을 환급 해드립니다 . ◈ 환급액 = 우대수수료율 적용 전 카드매출액 × ( 기존 수수료율 – 우대수수료율 )

( 운영경과 ) 2019 년 하반기 신규 신용카드가맹점 에 대해서는 2020 년 3 월 에 환급되었으며 , 2020 년 상반기 신규 신용카드가맹점 에 대해서는 2020 년 9 월 에 환급될 예정

입니다 .

우대수수료율 적용일 ( 매 1 월말 , 7 월말 ) 로부터 45 일 이내에 환급 (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25 의 6 ④ )

【 2019 년 하반기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환급 】

2 이번 카드수수료 환급 주요 내용 ◈ 18.8 만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해 총 649.7 억원 이 환급됩니다 . ◈ 환급 대상 가맹점은 주로 일반음식점 , 편의점 등 소상공인 · 자영업자 관련 업종입니다 .

( 환급대상 ) 우대수수료율을 소급 적용함에 따라 환급액이 발생 하는

2020 년 상반기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은 총 18.8 만개 ** 입니다 .

그간 카드매출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우대수수료율 이하의 수수료율이 적용된 경우 등은 환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 이중 약 4 천개는 ’20 년 상반기 중 폐업한 신규가맹점입니다 .

  • 2020 년 상반기 신규 신용카드가맹점 ( 약 21.0 만개 ) 의 약 89.6% 가 환급대상 가맹점 에 해당하며 ,

신규 가맹점 및 환급대상 가맹점 모두 2020 년 6 월 말 유효한 가맹점 기준 - ’20.6 월말 기준 전체 신용카드가맹점 (285.7 만개 ) 의 약 7% 입니다 .

  • 환급대상 가맹점의 86.6% 가 영세가맹점 ( 연매출액 3 억원 이하 ) 입니다 .

【 매출액 구간별 환급대상 가맹점 ( 자료 : 여신금융협회 ) 】

( 단위 : 만개 ) 구분 영세 (3 억원 이하 ) 중소 계 3~5 억원 5~10 억원 10~30 억원 < 우대수수료율 > ( 신용 , 체크 ) (0.8%, 0.5%) (1.3%, 1.0%) (1.4%, 1.1%) (1.6%, 1.3%) 환급가맹점 16.3 1.2 0.9 0.4 18.8 비중 86.8% 6.2% 4.7% 2.3% 100%

( 업종별 ) 환급대상 가맹점 중 일반음식점

이 가장 높은 비중 을 차지하였으며 , 다음으로 편의점 , 농축산물 판매점 , 미용실 등 대부분 골목상권 관련 업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환급 대상 영세 · 중소가맹점 매출액 구간별 ( 연매출액 3 억원 ~30 억원 이하 ) 로 약 40~50% 를 차지

( 환급액 )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환급규모 는 약 649.7 억 원 입니다 .

  • 환급대상 가맹점당 평균 환급액은 약 34 만원 수준

이며 ,

단순평균이며 우대가맹점 선정시까지 신용 / 체크카드매출액 , 연매출액 구간에 따른 우대수수료율 등에 따라 가맹점별 실제 환급금은 상이합니다 .

  • 전체 금액의 약 71% 가 영세가맹점 에 환급될 예정입니다 .

【 환급대상 가맹점에 대한 환급액 ( 자료 : 여신금융협회 ) 】

( 단위 : 억원 ) 구분 영세 (3 억원 이하 ) 중소 계 3~5 억원 5~10 억원 10~30 억원 환급가맹점 461.2 74.9 74.3 39.3 649.7 비중 71.0% 11.5% 11.4% 6.0% 100%

환급대상이 된 카드매출건 (’20.1 월 ~’20.6 월 ) 에 대해 ’20.9 월초까지의 취소분을 반영한 금액이며 , 이후 추가적인 매출 취소 발생시 환급액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3 환급 내역 확인 방법

자세한 확인 방법은 첨부된 < 참고 >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 ( 총 환급액 ) 여신금융협회 「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 」 ◈ ( 세부 환급내역 ) 각 카드사 홈페이지 [1] 신용카드가맹점 사업자가 전체 카드사 로부터 받는 환급 총액 은 여신금융 협회 가 운영하는 「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 」 에서 9 월 10 일부터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

【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 메인 화면 】

① 인터넷 홈페이지 ② 스마트폰 앱 (Application)

【 조회 결과 화면 ( 예시 ) 】

① 인터넷 홈페이지 ② 스마트폰 앱 (Application)

  • 또한 여신금융협회 콜센터 를 통해서도 카드사로부터 받는 환급 총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 여신금융협회를 통한 다양한 확인 방법 ] ☞ www.cardsales.or.kr 또는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 검색을 통해 접속 ☞ 또는 여신금융협회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 카드매출조회 ” 접속 ☞ 또는 콜센터 (02-2011-0700) [2] 일별 · 건별 환급금액 , 우대수수료 적용 전 · 후 수수료 등 세부내역은 각 카드사 홈페이지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씨티은행의 경우 대상 가맹점 수가 적어 가맹점에 환급 세부내역을 개별 통지할 예정입니다 . 협회 및 카드사 회원가입 필수 환급내역 조회화면 개시일 신한카드 √ 9 월 10 일 여신금융협회 삼성카드 롯데카드 하나카드 √ 현대카드 비씨카드 KB 국민카드 √ NH 농협카드 [3] 환급액은 2020 년 9 월 11 일 ( 금 ) 까지 각 카드사에 등록된 환급대상 가맹점의 유효한 카드대금입금 계좌로 입금 될 예정입니다 .

[ 별첨 ] 카드수수료 환급액 확인처 및 확인처별 조회 방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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