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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PF 대출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을 강화 하고 , 대손충당금 추가적립 에 관한 기준을 사전에 마련 하여 일관되게 운영 토록 하는 등 내부통제 강화
저축은행의 위기 대응능력제고를 위해 자체 위기상황 분석 을 의무화
부문검사 시에도 필요시 경영실태평가를 실시 가능 토록 하여 저축은행 건전성 감독에 경영실태평가의 활용도를 제고 1 추진 배경
현재 저축은행의 건전성 수준 은 전반적으로 양호
하나 , 취약차주 비중이 높은 업권 특성 상 코로나 19 등 장기화 시 건전성 악화 에 대한 우려가 제기 될 수 있습니다 .
연체율 : (‘19.3 말 ) 4.5% → (’19 말 ) 3.7% → (‘20.3 말 ) 4.0% 고정이하여신비율 : (‘19.3 말 ) 5.2% → (’19 말 ) 4.7% → (‘20.3 말 ) 4.7%
- 이에 따라 , 금융당국은 저축은행이 선제적으로 손실흡수능력을 확충 하고 위기상황에 대비 하여 스스로 건전성 관리를 강화 할 수 있도록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개정 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 2 주요 내용 [1] 부동산 PF 관련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개선
부동산 PF 익스포져 건전성 관리방안 (‘19.12.5. 관계기관 합동 ) 후속조치
- ( 현행 ) 저축은행은 PF 대출 에 대해 자산건전성 분류에 따라 대손 충당금을 적립 중이나 , 업권별로 충당금 적립률 에 일부 편차 존재 現 업권별 부동산 PF 대출 충당금 적립률 ( 단위 : %) 충당금 적립비율 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 은행 · 보험 0.9 7 20 50 100 증권 · 여전 · 저축은행 0.5
/2~3 7 ** /10 30 75 100 상호금융 1 10 20 55 100
투자적격업체가 지급보증한 경우 ** 관련자산이 아파트인 경우 - 또한 적립률 하향조정 기준 은 증권 · 여전 · 저축은행업권에만 존재하며 하향조정의 타당성도 부족
한 측면
투자적격업체 지급보증시 적립률 하향 : 리스크 관리없이 자산확대에 치중케 할 소지 관련자산이 아파트인 경우 적립률 하향 : 부실가능성이 더 낮다는 일률적 판단 어려움
- ( 개선 ) 은행 · 보험 · 상호금융권과 동일하게 적립률 하향 규정을 삭제 하여 저축은행의 부동산 PF 확대유인 제거 ( 규정 §38①
- 3) - 정상 분류 자산 에 대하여 ‘ 투자적격업체 지급보증시 적립률을 하향 (2% → 0.5%) ’ 하는 규정을 삭제 - 요주의 분류 자산 에 대하여 ‘ 관련자산이 아파트 인 경우 적립률을 하향 (10% → 7%) ’ 하는 규정을 삭제 (10% 로 통일 ) [2] 대손충당금 적립 관련 내부통제 강화
- ( 현행 ) 상당수 저축은행이 감독규정상의 최저 적립비율 이상 대손충당금 추가 적립 시 적립기준을 마련하지 않거나 임의 적립 하는 등 내부통제 미흡
문서화된 적립기준을 마련하지 않거나 이사회나 위험관리위원회 등의 심의ㆍ 의결을 거치지 않고 자의적으로 적립률 결정ㆍ 변경 - 위험관리위원회 등의 승인 없이 충당금을 임의적립 할 경우 회계분식 의혹
에 직면 할 우려
감독규정상 최저 적립률 이상 적립할 수 있으나 위험관리위원회 등 승인 없이 충당금 임의적립 시 이익유연화 수단으로 충당금을 활용하고 있다는 의심 가능
- ( 개선 ) 저축은행이 대손충당금 추가적립기준을 사전 에 마련 하여 일관성 있게 운영하도록 내부통제 강화 조항 마련 ( 규정 §38 의
- 2) ① 추가적립 필요상황 , 대상 여신 등을 포함한 ‘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 을 이사회 ( 또는 위험관리위원회 ) 심의 · 의결 을 거쳐 설정토록 함 ②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및 적립결과 등의 감독원 보고의무 부여
다만 , 감독규정상 최저 적립률대로 적립하는 경우는 보고의무 면제 ( 시행세칙 ) ③ 감독원은 적립기준의 적정성을 점검 하고 필요시 시정요구 -> 자의적 충당금 적립 이나 회계분식 논란 소지를 차단 [3] 위기상황 분석제도 도입
- ( 현행 ) 자체 위기상황 분석 제도를 운영중인 은행ㆍ 보험ㆍ 금융투자회사 등 여타 금융업권과 달리 저축은행 은 위기상황 분석제도 미도입
【 참고 】
저축은행 外 금융업권별 자체 위기상황분석 현황 구 분 은 행 보 험 증 권 대상 은행 전체 보험회사 전체 ( 외국보험회사 국내지점 제외 )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 자산 1 천억원 이상 ) 결과활용 - 경영실태평가 ⋅ 리스크평가 반영 - 자본확충 계획 요구 - 경영실태평가 반영 - 적절한 대응방안 마련 요구 및 점검 - 근거규정 규정 §30 세칙 별표 19 규정 §7-6 세칙 별표 33 규정 §3-42 세칙 별표 13-2 - 구조조정 이후 저축은행업권의 자산규모가 증가 하고 개별 저축은행도 대형화
된 만큼 위기상황에 대비한 관리체계 구축 필요
① 저축은행 사태 (‘11 년 ) 와 구조조정 (’14 년 ) 이후 자산규모가 크게 증가 ( 총자산 ( 조원 ) : 52.3(‘16 말 ) → 77.2(’19 말 )) ② 대형저축은행의 자산규모가 소형 지방은행을 상회 ( 자산 (‘19 말 , 조원 ) : SBI 8.7, OK 7.3 vs. 제주은행 6.2)
- ( 개선 ) 저축은행 자체 위기상황 분석제도 실시근거 마련 ( 규정 §40) - 분석방법 및 절차 등은 규모별로 차등화
( 시행세칙에 반영 ) 하고 ,
예시 > 대형사 ( 자산 1 조원 이상 ) : 자체모형 구축 소형사 ( 자산 1 조원 미만 ) : 표준 모형 ( 저축은행 공통 ) 활용 - 위기 취약 저축은행 에 대해서는 금감원이 개선계획 제출 요구 등 지도 근거 마련 ( 시행세칙에 반영 ) - ’ 22.1 월 시행 목표로 추진 ( 시행세칙 개정 및 업계 도입 준비기간 감안 ) [4] 경영실태평가 실시 확대
- ( 현행 ) 저축은행에 대한 경영실태평가 는 본점 종합검사 시에만 실시 가능 하나 , ’15 년 이후 종합검사 를 실시하지 않아 경영실태 평가를 건전성 감독 수단으로 활용 어려움 - 반면 , 은행ㆍ 증권ㆍ 보험ㆍ 여전사 등 타 업권은 부문검사 를 통해서도 경영실태평가 를 실시 가능
다만 감독대상 회사수가 2,228 개 (‘19 말 ) 에 달하는 상호금융 의 경우 저축은행과 동일하게 본점 종합검사시에만 경영실태평가 실시
【 참고 】
금융업권별 경영실태평가 실시 근거 구 분 은 행 보 험 증 권 여전사 상호금융 저축은행 가능여부 본점 종합검사 또는 부문검사 본점 종합검사 근거규정 규정 §33 ② 규정 §7-14 ③ 규정 §3-25 규정 §16 ② 규정 §8 ③ 규정 §45 ③
- ( 개선 ) 본점 종합검사시 뿐만 아니라 부문검사 시에도 필요한 경우 경영실태평가를 실시 할 수 있도록 함 ( 규정 §45) 3 향후 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