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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9.15 ( 화 ) 국무회의에서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 개정안을 의결 → 9 월 중 국회제출 예정 ① 서민금융 ( 신용보증 ) 출연 의무를 부담하는 금융회사의 범위를 가계대출을 취급하는 전체 금융회사로 확대 ② 휴면예금 출연제도를 소멸시효와 무관한 ' 휴면금융자산 이관제도 ' 로 개편하고 , 이관 대상에 휴면성 투자자예탁금을 추가 ③ '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 정부지원 ' 등을 사칭하는 불법광고 금지 1 추진 배경
금융위원회는 안정적인 서민금융 공급 기반 마련 을 위해 ‘19 년 12 월 24 일 「 서민금융재원 확충방안 」 을 발표 하였습니다 .
이와 관련한 후속조치로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 개정안을 마련하여 ,
- 입법예고 (‘20.2.21.~4.1., ’20.7.31.~8.13.) , 법제처 심사 (’20.9.7.) , 차관회의 (‘20.9.10.) 를 거쳐 오늘 국무회의 심의를 통과 하였습니다 . 2 개정안 주요내용 [1] 서민금융 ( 신용보증 ) 출연제도 개편
- 서민금융진흥원의 신용보증 재원이 되는 금융회사 출연을 상시화 하고 ,
- 출연금 부과대상 금융회사의 범위 를 현행 상호금융조합 , 저축은행 에서 은행 , 보험사 , 여신전문금융회사 등 가계대출을 취급하는 전체 금융회사로 확대 합니다 .
세부 출연기준 , 출연요율 , 출연절차 등은 하위법령에서 정하도록 위임 [2] 휴면예금 출연제도 개편
- 소멸시효가 완성된 예금 등을 대상으로 한 현행의 휴면예금 출연제도를 장기미거래 금융자산을 서민금융진흥원으로 이관 · 관리 하는 ‘ 휴면금융자산
이관제도 ’ 로 개편하고 ,
다양한 금융자산이 포괄됨에 따라 ‘ 휴면예금 ’ 용어를 ‘ 휴면금융자산 ’ 으로 변경 - 휴면예금 · 보험금 등
현행 출연대상에 최종 거래일부터 10 년 이상 고객이 찾아가지 않은 투자자예탁금을 추가 합니다 .
휴면 자기앞수표발행대금 , 실기주과실 포함
- 휴면금융자산 이관 이후 , 고객에 대한 반환의무는 금융회사가 아닌 서민금융진흥원이 부담 하며 , - 서민금융진흥원은 휴면금융자산의 운용수익만 서민금융재원으로 사용 할 수 있습니다 . ( 원본사용 금지 명문화 )
- 이와 함께 , 휴면금융자산 권리자보호 를 위해 , - 이관 前 금융회사의 대고객 통지횟수 · 대상 확대
, 이관 後 서민 금융진 흥원의 주인 찾아주기 활동 ** 의무화 등 제도적 장치 를 강화합니다 .
통지횟수 : 1 회 [( 출연통지 (1 개월 전 )] → 2 회 [ 휴면금융자산 발생 예정 통지 (6 개월 전 ), 이관통지 (1 개월 전 )], 통지대상 : 30 만원 초과 → 10 만원 초과 ** 대고객 안내 , 휴면금융자산 조회 및 지급 시스템 구축 · 운영 등 [3] 서민금융진흥원 내부관리체계 및 지배구조 개편
- 휴면금융자산의 안정적 관리 및 반환을 위해 휴면금융자산 관리 와 이를 활용한 사업을 별도의 계정 ( 자활지원 계정 신설 ) 으로 분리합니다 .
- 휴면금융자산 관리의 독립성이 확보 될 수 있도록 서민금융진흥원 의 의사결정 구조를 개편
합니다 .
서민금융진흥원장의 휴면금융자산관리위원회 위원장 당연겸임 해소 등
- 휴면금융자산 확대 , 금융권 상시출연제도 도입 등에 따른 대표성 제고 를 위해 휴면금융자산 관리위원회 및 서민금융진흥원 운영 위원회에 금융권 참여를 확대
합니다 .
( 휴면위 ) 금융협회장 3 명 → 5 명 ( 운영위 ) 금융협회장 추천 민간전문가 2 명 포함 [4]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등 사칭 금지 ( 입법예고기간 중 추가 )
-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 정부금융지원 등을 사칭 한 불법대출을 방지 하기 위해 이를 명시적으로 금지
합니다 .
위반시 과태료 : ( 기관사칭 ) 1,000 만원 , ( 정부지원 등 사칭 ) 500 만원 [5] 기타 주요 개정사항
- 서민금융재원 및 채무조정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서민금융통합 지원센터
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
서민금융진흥원 , 신용회복위원회 등으로 구성된 합동사무소
- 서민금융 이용자 및 채무조정 신청자의 서류
제출 부담을 완화 할 수 있도록 , 서민금융진흥원 · 신용회복위원회가 정부기관 등에 요청할 수 있는 행정정보의 종류 · 범위 등을 구체화 했습니다 .
인적사항 , 소득 · 재산 등 자격요건 증빙자료 3 향후 일정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한 동 법안은 9 월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 이며 ,
-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국회에서 의결 · 통과 되어 정책 서민금융이 차질 없이 공급될 수 있도록 입법 지원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