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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그룹 ( 삼성 , 미래에셋 , 한화 , 현대차 , 교보 , DB) 의 주요 정보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금융그룹 통합공시 」 가 9 월말 최초 실시됩니다 . ◈ 금융그룹의 소유ㆍ 지배구조 , 자본적정성 , 내부거래 등 25 개 항목 을 금융그룹별 대표회사.

홈페이지 를 통해 공시합니다 . *(삼성) 삼성생명, (미래에셋) 미래에셋대우, (한화) 한화생명, (현대차) 현대캐피탈, (교보) 교보생명, (DB) DB손해보험 Ⅰ 개요 및 경과

「 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모범규준」 에 따라 금융그룹 공시 가 ‘20.9 월말 부터 실시 됩니다 .

  • 당초 금년 5 월 모범규준 개정에 따라 6 월 첫 공시를 하려 하였으나 , 회사 들의 준비시간 , 코로나 19 등에 따른 업무부담 등 회사들 의견 을 들어 9 월부터 실시 하게 된 것입니다 .
  • 모범규준에 따라 감독대상으로 지정 된 삼성 , 미래에셋 , 한화 , 현대차 , 교보 , DB 등 6 개 금융그룹이 대상으로 , 대표회사 홈페이지 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9 월말 실시되는 최초 공시에는 ‘19 년말 기준 연간공시 , ’20 년 1ㆍ 2 분기 기준 분기공시 모두 실시될 예정

입니다 .

금융그룹별로 일정은 다소 상이할 수 있으나 , 9.29( 화 ) 까지 동 공시를 완료할 계획 Ⅱ 공시 내용ㆍ 주기ㆍ 방법 등

( 공시내용 ) 금융그룹의 소유ㆍ 지배구조 , 자본적정성 , 내부거래 , 대주주 등에 대한 출자ㆍ 신용공여 등 8 개 부문 , 25 개 항목 을 공시합니다 . (-> 금융그룹 공시 세부항목은 < 붙임 > 참조 )

  • ( 소유ㆍ 지배구조 ) 금융회사별 대주주 지분 및 주요 임원 의 비금융계열사 겸직 현황 등 지배구조 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 자본적정성 ) 금융그룹에 요구되는 최소 필요자본 과 실제 보유한 적격자본 을 통해 금융그룹의 손실흡수능력 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
  • ( 내부거래 ) 금융계열사와 비금융계열사 간 자산 ( 부동산 임대차 등 ) 및 상품용역 거래 등과 함께 금융계열사간 펀드 판매 및 변액보험 운용 위탁 등 다양한 내부거래 현황 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 대주주 익스포져 ) 금융계열사별 로 대주주 ( 특수관계인 포함 ) 에 대한 출자ㆍ 신용공여 등 익스포져 현황이 공시됩니다 .

( 공시주기 ) 분기별 공시는 매분기말일로부터 3 개월 이내 에 공시 하며 , 연간공시 (4 분기 ) 는 5 개15 일 이내 에 공시합니다 .

( 공시방법 ) 금융그룹의 대표회사 가 소속 금융회사 로 부터 공시자료를 취합ㆍ 검증 한 후 대표회사 홈페이지 에 공시 합니다 .

【 대표회사 홈페이지내 금융그룹 공시 위치 】

● ( 삼성 ) 삼성생명 홈페이지 ( www.samsunglife.com ) -> [ 공시실 ] -> [ 금융그룹 공시 ] ● ( 미래에셋 ) 미래에셋대우 홈페이지 ( www.miraeassetdaewoo.com ) -> [ 회사소개 ] -> [For Investor] -> [ 공시정보 ] -> [ 금융그룹 공시 ] ● ( 한화 ) 한화생명 홈페이지 ( www.hanwhalife.com ) -> [ 공시실 ] -> [ 금융그룹 공시 ] ● ( 현대차 ) 현대캐피탈 홈페이지 ( www.hyundaicapital.com ) -> [ 회사 소개 ] -> [ 투자정보 ] -> [ 경영공시 ] -> [ 현대차금융그룹 공시 ] ● ( 교보 ) 교보생명 홈페이지 ( www.kyobo.co.kr ) -> [ 공시실 ]-> → [ 금융그룹 공시실 ] ● (DB) DB 손해보험 홈페이지 ( www.idbins.com ) -> [ 공시실 ] -> [ 경영공시 및 공고 ] -> [ 금융그룹 공시 ] Ⅲ 기대효과

그간 개별 금융회사 공시만으로는 파악하기 어려웠던 금융그룹 차원 의 위험요인 , 위험관리현황 등을 금융소비자가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제공 함에 따라 ,

  • 금융소비자ㆍ 투자자 등 에게 유용한 정보 를 제공하는 한편 , 시장 규율을 통해 금융그룹의 위험관리역량 이 제고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 아울러 , 정부는 금융그룹 공시 제도를 법제화한 「 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법률안

」 입법 에도 지속적으로 노력 해 나갈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① 감독당국 주도의 자본ㆍ 위험규제 (Pillar1), ② 금융그룹 스스로 위험을 평가ㆍ 점검 ( 그룹위험관리체계 , Pillar2), ③ 금융그룹 공시 강화 ( 시장의 감시기능 , Pillar3) 를 법안에 고르게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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