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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차 산업혁명 기술의 발달에 힘입어 현재 국내에서 100 여대 의 시험용 자율주행차 가 운행 중에 있으며 ο ’20.10 월 자율주행차 관련 「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이 개정됨에 따라 부분 자율주행차 ( 레벨

  • 3) 상용화 를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 -> 자율주행차 기술 발전 에 부응 하고 , 자율주행차 운행중 사고시 보상관계 를 명확히 하기 위해 자율주행차 전용 보험상품 도입

Ⅰ . 자율주행차 전용 특약상품 도입

( 현황 ) 국토교통부의 자율주행차 안전기준 제정

(’20.7 월 시행 ) 및 「 자동차손해 배상 보장법 」 개정 ** (’20.10 월 시행 ) 에 따라 ’20.10 월부터 부분 자율주행차 ( 레벨

  • 3) 상용화 를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

자율주행차의 운행상황 ( 출발 , 운행 , 도착 등 ) 별 제어 기준 ** 원칙은 보험사가 보상 , 차결함시 제조사에 구상 , 운행기록장치 장착 의무화 , 사고조사위 설치 ο 현재 보험사에서 「 시험주행용 자율주행차 특별약관」 을 판매중이나 , 상용화 된 자율주행차 전용 보험상품 은 없음 -> 4 차 산업혁명 기술중 하나인 자율주행차 기술발전 에 부응 하고 , 자율주행차 이용자 등의 자율주행차 운행중 사고시 보상관계 를 명확히 하기 위해 자율주행차 전용 보험상품 개발 필요 < 자율주행차 개요 > ◈ 자율주행차 란 운전자 또는 승객의 조작 없이 자동차 스스로 운행 이 가능한 차량으로 ο 자동차에 내장된 자율주행시스템 이 자동차 운전을 통제 하는 수준 에 따라 통상 6 단계 (Level 0 ~ Level

  • 5) 로 구분 하고 , 통상 레벨 3 ( 조건부 자율주행 ) ~ 레벨 5 ( 완전 자율주행 ) 를 자율주행차 로 간주 주 ) 출처 국제자동차기술자협회 자율주행 표준 J3016

( 개선방안 ) 자동차손해배상법령 개정 사항 (’20.10.8. 시행 ) 을 반영한 업무용

자율주행차 ( 상용차 ) 전용 특약 상품 개발

개인용 자율주행차 보험은 개인용 자율주행차 출시 동향 등을 감안하여 개발 검토 ο ( 약관 ) 자율주행 모드 중 교통사고 보상 을 명확화하고 , 사고발생시 보험사 가 선보상 한 후 자율주행차 결함시 車 제조사 에 후구상 함을 약관상 명시 - 아울러 사고원인 조사 에 대한 車 소유자 의 협조의무 등을 약관 에 명시 ο ( 보험료 ) 시스템 결함 , 해킹 등 새로운 위험 이 추가 된 점을 감안 하여 현행 업무용 자동차보험료 보다 3.7%

높은 수준으로 운영

현재 자율주행차 요율 산출을 위한 통계가 없어 , 보험개발원은 기존 시험용 운행담보특약요율을 준용 ( ☞ 관련 통계 집적시 보험료 조정 ( 인하ㆍ 인상 ) 예정 ) ο ( 할인ㆍ 할증 ) 시스템 결함 등으로 인한 운행자 무과실 사고 에 대해서는 차년도 보험료 할증 미적용 ( 할인도 1 년간 유예 )

( 기대효과 ) 4 차 산업혁명 기술중 하나인 자율주행차 기술발전 에 기여 하고 , 자율주행차 이용자 등의 사고 관련 보장 사각지대 해소

Ⅱ . 향후 추진계획 [1] ( 보험상품 출시 ) ’20.9 월말 부터 12 개 손보사 는 업무용 자율주행차 전용 특약 판매 개시 [2] ( 개인용 자율주행차 보험상품 개발 ) 업무용 자율주행차 전용 특약 을 운영하여 통계 를 확보 하고 , 개인용 자율주행차 출시 동향 등을 고려하여 ’21 년중 개인용 자율주행차 보험상품 개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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