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 개편으로 인해 이미지 깨짐 현상이 발생하고 있어 조치 중입니다. 이미지 확인이 필요할 경우 첨부 파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조치 개요.
증권선물위원회 는 2020.9.16. 제 17 차 정례회의를 통 해 무차입 공매 도 금지 법령을 위반한 외국 운용사 · 연기금 4 개사 에 대 해 총 7 억 3 천만원 의 과태료 를 부과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
상기 위반 건은 2020 년 3 월에 실시한 공매도 금지 조치 이전에 발생
- 동 사안은 매도주문 제출 과정에서 차입 계약 체결 여부 또 는 주식 보유 여부를 착오 하여 발생한 것으로 , 거래소 의 상시적 인 시장감시 과정에서 무차입공매도 의심거래를 적 발 하여 감독당국 조사 를 거쳐 조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
- 동 사례처럼 금융당국은 무차 입 공매도 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거래소의 매매심리 , 수탁증권사에 대한 점검 등 을 통해 무차입 공매도 위반을 적발 하고 있으며 , 금융회사 에 대한 검사 · 감독과정을 통해서 도 매매자료를 대사 · 확인하여 위반행위를 적발하고 있습니다 .
증선위는 착오로 인한 경우라도 금융회사의 공매도 제한 위반행위에 대 해서는 금융회사에게 요구되는 기본 적 주의의무 해태 로 보아 엄정하게 조치 하여 왔고 ,
- 이번 사안에서도 엄정한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 공매도 규제 위반으로 인한 금융회사의 이익 이 없거 나 미미한 경우 에 도 제재 하고 있습니다 .
( 예 ) 외국 연기금 A 사가 10 회에 걸쳐 총 1 천 3 백만원 상당의 주식을 무차입 공매 도 한 사안에 대하여 3 억 6 천만원 ( 공매도 금액 의 약 27 배 ) 의 과태료 를 부 과 2. 향후 무차입공매도 방지를 위한 대응방향
금융당국은 거래소의 공매 도 관련 상시적 시장감시 와 매매심리 · 감리 를 한층 강화하는 한편 , 금융회사 영업행 위 검사 · 감독 시 무차 입 공매도 위반 여부 를 우선 점검 하여 무차입 공매도 를 근절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 특히 , 코로나 19 등으로 증시변동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일정기간 공매도를 금지 하고 있고 , 동 금지기간 중 발생 하는 위법행위 에 대해서 는 최우선으로 신속하게 조사 · 조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또한 금융당국은 무 차입 공매 도 제 재 수준이 강화 ( 형사벌 및 과징금 부과 ) 될 수 있도록 자본시장법 개정 에 적극 협력하 고 ,
- 무차입 공매도 근절을 위해 필요 한 제도개선 을 적극 추진하 는 한편 ,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 에 따 라 법이 정한 한도 내에서 최대한 엄정하게 제재 해 나가겠습니다 . 3. 유의사항
투자자 는 매도 주문시 주식 잔고여부 를 확인하는 등 무 차입 공매도 법규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
금융회사는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내부 통제절차와 차단절차를 마련 하는 한편 ,
- 유상증자 , 주식배당 등 이벤트 발생시 또는 운용자산의 계 좌이관시 확인절차를 갖추는 등 매도주문 제출 과정 의 운영 사고에 대한 통제도 한층 강화 할 필요 가 있습니다 . < 증권불공정거래 신고센터 > ☞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 신고 / 제보 전화 (02-2100-2543) ☞ 금융감독원 증권불공정거래 신고 - 인터넷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내 '증권불공정거래신고' 메뉴 접속 - 전화 : 1332 ☞ 한국거래소 불공정거래신고센터 - 인터넷 : 시장감시위원회 불공정거래신고센터 ( http://stockwatch.krx.co.kr ) 접 속 - 전화 : 1577-00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