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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정보 이용 ,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에 대해 과징금 을 도입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 이 발의됨 ( 윤관석 정무위원장 대표발의 ) ο 동 개정안은 국회 ( 윤관석 정무위원장 ) 와 정부 ( 금융위원회ㆍ 법무부ㆍ 검찰 ) 간 사전조율 을 통해 마련되었으며 , 불공정거래에 따른 부당이득금액의 2 배 이하의 범위 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 1 개정 배경
‘20.9.15.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
에 대해 과징금을 도입 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 이 국회에서 발의 ( 윤관석 의원 대표발의 ) 되었습니다 .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는 ①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 ② 시세조종 , ③ 부정 거래 로 분류 되며 , 현행법상 징역 또는 벌금 등 형사처벌 만 가능
불공정거래는 자본시장의 거래질서를 훼손 하고 다수 투자자의 피해를 발생 시키는 중대한 위법행위 로 , 자본시장의 거래규모가 확대되고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수법도 지능화ㆍ 조직화 되고 있습니다 .
- 현재 불공정거래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 징역 , 벌금 ) 만이 가능 한데 , 형사절차의 경우 수사 ㆍ 소송 등에 오랜 시간이 소요 되고 , 엄격한 입증 책임을 요구 하고 있어 신속하고 효과적인 처벌에 한계 가 있었습니다 .
- 이에 과징금 제도를 도입하여 불공정거래를 신속하게 제재 하고 자본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2 개정안 주요내용
부당이득금 2 배 이하의 범위 에서 과징금 부과
신설되는 과징금 제도와 기존 형사처벌 절차와의 조화 를 도모 가 . 과징금 부과근거 마련 (§429 조의 2 ① 신설 )
- 개정안은 금융위원회가 불공정거래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 ( 부당이득금액 ) 의 2 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 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 다만 , 부당이득금액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 한 경우 50 억원 이하의 과징금 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 나 . 과징금 부과절차 (§429 조의 2 ② 신설 )
- 개정안은 금융위원회가 원칙적으로 검찰로부터 불공정거래 혐의자에 대한 수사ㆍ 처분결과를 통보받은 후 ,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되 , - 금융위원회가 불공정거래 혐의를 검찰에 통보하고 ⅰ ) 검찰과 협의된 경우 또는 ⅱ ) 1 년이 경과 한 경우에는 검찰로부터 수사ㆍ 처분 결과를 통보 받기 전 이라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 하고 있습니다 . < 금융위원회 ( 증선위원회 )
의 과징금 부과절차 >
5 억원 이하 과징금은 증선위 , 5 억원 초과 과징금은 금융위 의결로 부과
- 이를 통해 과징금 제도가 기존 형사절차와 조화롭게 운영 되도록 하고 , 금융위원회가 적시에 과징금을 부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다 . 벌금 등을 감안하여 과징금 조정 (§429 조의 2 ③ 신설 )
- 개정안은 과징금 부과대상자가 동일한 위반행위로 이미 형사처벌 을 받은 경우 , 기존에 부과된 과징금을 취소 하거나 벌금 상당액 ( 몰수 · 추징 포함 ) 을 과징금에서 제외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 동 규정은 형사처벌을 받은 자가 동일한 사항으로 과징금을 과도하게 부과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 라 . 검찰의 수사 관련 자료 제공 근거 마련 (§429 조의 2 ④ 신설 )
- 개정안은 금융위원회가 과징금 부과를 위해 수사 관련 자료를 요구 하는 경우 , 검찰이 이를 제공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 동 규정을 통해 금융위원회는 검찰로부터 불공정거래 사건의 수사 관련 자료를 제공받아 과징금 부과처분의 실효성을 제고 할 수 있 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현행 자본시장법 제 178 조의 3 ② 는 검찰이 불공정거래 혐의자 소추를 위해 관련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증선위가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 → 현행 규정에 더하여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 금융위 - 검찰 간 불공정거래 사건 정보 공유가 한층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 3 향후절차
동 개정안은 향후 국회의 입법절차
가 예정되어 있으며 , 정부는 입법절차를 적극 지원 할 계획입니다 .
정무위 의결 → 법사위 의결 → 본회의 의결 → 공포 및 시행 ( 공포 후 6 개 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