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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19 시대를 맞이하여 국민의 어려움 을 완화 할 수 있도록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중소기업ㆍ 서민을 위한 대국민 금융지원 을 강화 합니다 . ① 코로나 19 극복 을 위해 정책금융기관은 신규대출 공급 및 금리인하 혜택 을 제공합니다 . ② 금융소비자의 편의를 위해 대출 상환 및 금융상품 대금 지급일정 을 탄력적 으로 조정 합니다 . ③ 고객의 긴급한 금융거래 에 대비하여 이동 · 탄력점포 를 적재적소 에 운영 합니다 . ④ 금융거래 안내 및 금융보안 강화 조치를 통해 금융소비자 불편 을 최소화 합니다 . 1.코로나19 극복 지원을 위한 추석연휴 기간 자금지원 강화방안 [1]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총 16.5조원 규모의 특별 자금대출 및 보증을 별도로 지원합니다. 1.기업은행은 기업당 최대 3억원까지 운전자금을 지원합니다.

원자재 대금결제 , 임직원 급여와 상여금 등 운전자금 용도 로 기업당 최대 3 억원 까지 대출합니다 .

  • 만기연장이 아닌 신규 결제성 자금대출 의 경우 , 0.3%p 범위 내에서 금리인하 혜택을 제공 할 계획입니다 .
  • 명절기간 중 중소기업의 운전자금 · 결제성자금 등 공백이 없도록 9 월 1 일 부터 특별자금 을 선제적으로 공급 하고 있습니다 .

( 지원기간 ) ’20 년 9 월 1 일 ~ 10 월 19 일 ( 명절 前 30 일 ~ 명절 後 15 일 ) 2. 산업은행은 운전자금 1.6 조원을 신규공급합니다 .

영업점 상담 및 심사를 통해 운전자금 용도로 1.6 조원 을 신 규공 급하고 최대 0.6%p 범위 내에서 금리인하 혜택을 제공합니다 .

( 지원기간 ) ’20 년 9 월 1 일 ~ 10 월 19 일 ( 명절 前 30 일 ~ 명절 後 15 일 ) 3. 신용보증기금은 5.4 조원 규모의 보증을 지원합니다 .

추석 전후 예상되는 대금결제 , 상여금 지급 등 소요자금 증가에 대응하여 5.4 조원

의 보증 을 공급 ** 합니다 .

( 신규보증 ) 1.5 조원 + ( 만기연장 ) 3.9 조원 ** ( 지원기간 ) ’20 년 9 월 1 일 ~ 10 월 19 일 ( 명절 前 30 일 ~ 명절 後 15 일 )

  • 코로나 19 피해지원 보증제도를 활용 하여 심사절차를 간소화 하고 보증료 , 보증비율 , 보증한도 등을 우대 합니다 .

( 예 ) 코로나 19 특례보증 : 보증료 0.3%p 차감 ( 최대 1.0%), 보증비율 95% 소상공인 2 차 프로그램 : 보증료 0.9%, 보증비율 95%, 보증 · 대출 동시 심사

  • 심사기간 단축 , 적극적인 고객응대 등을 통해 신속히 보증 을 지원 합니다 . < 산은ㆍ 기은ㆍ 신보 추석 연휴 자금공급 계획 ( 요약 ) > 신규 만기연장 보증 합계 기은 산은 기은 산은 신보 16.5 조원 3.0 조원 1.6 조원 5.0 조원 1.5 조원 5.4 조원 4.6 조원 6.5 조원

( 신청방법 ) 기업은행 , 산업은행 , 신보 지점을 통한 특별자금지원 상담 ( 9 월 1 일 ∼ ) [2] 중소카드가맹점은 가맹점 대금을 최대 6일 단축하여 지급합니다.

중소가맹점의 자금애로 해소 를 지원 하기 위해 카드사용에 따른 가맹점대금 지급주기 를 단축

합니다 .

( 기존 ) 카드사용일 + 3 영업일 → ( 개선 ) 카드사용일 + 2 영업일

연매출 5 ~ 30 억원 중소가맹점 에 대해 코로나 19 로 인한 피해 지원목적 으로 ‘20 년 3 월부터 시행 중이며 추석 연휴기간에도 연장 시행

  • ( 대상 ) 37 만개 중소가맹점 ( 연매출 5~30 억원 이하 )

연매출 5 억원 이하 영세가맹점 은 ‘18 년 10 월부터 현재까지 지속 시행 중

  • ( 내용 ) 연휴기간 전후 (‘20 년 9 월 24 일 ~10 월 4 일 ) 별도 신청 없이도 가맹점대금을 앞당겨 지급 하여 자영업자의 유동성 애로 해소 < 추석 연휴 중소가맹점 대금 조기지급 방안 > 카드 결제일 카드대금 입금일 단축일수 현 행 개 선 9 월 24 일 ( 목 ) 9 월 29 일 9 월 28 일 1 일 9 월 25 일 ( 금 )~27 일 ( 일 ) 10 월 5 일 9 월 29 일 6 일 9 월 28 일 ( 월 ) 10 월 6 일 10 월 5 일 1 일 추석 연휴기간 9 월 29 일 ( 화 ) ~ 10 월 4 일 ( 일 ) 10 월 7 일 10 월 6 일 1 일 2.추석 연휴기간 동안 소비자의 금융이용 편의 제고방안 [1] 추석연휴 기간 중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은 조기상환이 가능합니다 . 1. 추석연 휴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은 수수료 없이 상환가능합니다 .

추석 연휴기간 중 (9 월 30 일 ~10 월 4 일 ) 에 만기 가 도래하는 경우 고객은 수수료 부담 없이 대출 상 환 또는 만기 조정 이 가능합니다 .

  • 대출을 조기 에 상환 하고자 하는 고객은 금융회사와 협의하여 9 월 29 일 에 ‘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 조기상환 이 가능합니다 .

다만 , 일부 조기상환이 불가능한 상품도 있어 사전에 확인 필요 2. 추석연 휴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은 10 월 5 일로 만기가 연장됩니다 .

금융회사 ( 은행ㆍ 보험ㆍ 저축은행ㆍ 카드 등 ) 대출금의 만기 가 9 월 30 일 ~ 10 월 4 일 중 도래 하는 경우 10 월 5 일로 연체 이자 부담없이 만기 가 연장 됩니다 .

  • 고객이 자동 연장된 만기에 따라 10 월 5 일 에 대출을 상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별도 연체이자 부과없이 상환 이 가능합니다 . [2] 신용카드 결제대금, 자동납부요금 등은 10월 5일로 납부유예됩니다.

( 신용카드 ) 9 월 30 일 ~10 월 4 일이 납부일인 경우 연체료 없이 10 월 5 일 에 고객 계좌에서 자동 출금 되거나 고객이 직접 납부 가능합니다 .

  • 고객이 원하는 경우 9 월 29 일 에 결제대금 등에 대한 先 결제 도 가능

카드 결제대금은 대금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 익영업일로 납부일 연기

( 자동납부 ) 9 월 30 일 ~10 월 4 일 중 출금예정인 보험료 , 통신료 등 자동납부 요금 은 다음 영업일인 10 월 5 일에 출금 처리 됩니다 .

  • 다만 , 요금 청구기관과 납부고객과의 별도 약정이 있는 경우 다른 영업일에 출금될 수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 [3] 지급일이 도래하는 은행 예금·연금은 9월 29일 앞당겨 지급합니다.

예금 , 퇴직연금 , 주택연금 등의 지급일 이 추석연휴 기간 중에 도래 하는 경우 가급적 직전 영업일 (9 월 29 일 ) 에 우선 지급 할 예정입니다 .

  • 주택금융공사 는 추석연휴 중 주택연금 지급일이 도래하는 모든 고객에 대해 9 월 29 일 에 지급금 을 先 지급 합니다 .
  • 9 월 30 일 ~10 월 4 일 만기가 도래하는 금융회사 예금은 10 월 5 일에 연휴간 이자분 까지 포함 하여 지급하고 , 고객 요청이 있는 경우 금융 회사와 협의하여 前 영업일 (9 월 29 일 ) 에도 지급이 가능합니다 .

다만 , 일부 조기지급이 불가능한 상품도 있어 사전에 확인 필요

추석연휴 기간중 부동산 계약 ( 매매 잔금거래 , 전세금 등 ), 기업간 지급 결제 등으로 거액의 자금이 필요한 고객 의 경우 ,

  • 사전에 자금을 인출 해 놓거나 , 당일 인터넷뱅킹을 통해 이체가 가능하 도록 이체한도를 미리 상향 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

인터넷뱅킹 최대 이체한도는 개별 금융회사별ㆍ 고객별로 차이가 있어 사전에 거래 은행 등에 확인이 필요

외화송금 , 국가간 지급결제 역시 창구 휴무로 정상적인 처리가 어려울 가능성 이 크기 때문에 사전에 거래 은행 등에 확인 하거나 거래 상대방과 거래일 조정 이 필요합니다 .

추 석연휴 전후 펀드 환매대금 이나 보험금 을 수령 할 계획이 있는 고객은 상품 별로 지급 일정에 차이가 있으므로 , 판매회사에 문의 하거나 약관 등을 통해 지급일정 을 확인 할 필요가 있습니다 . < 소비자 유의사항 >

  • 대부분의 금융거래는 민법 에 따라 만기 · 지급일이 공휴일 (9 월 30~10 월 4 일 ) 인 경우 다음 영업일 (10 월 5 일 ) 로 자동 변경
  • 다만 , 보험금 수령 , 펀드환매대금 지급 등 일부 금융거래의 경우 , 상품별로 지급 일정에 차이가 있으므로 사전에 해당 금융회사에 문의 하거나 약관 등을 사전에 확인 하여 불편함을 예방할 필요

(예) 실손보험 : 통상 3영업일 이전에 지급 신청이 필요 국내투자펀드 : 통상 3~4영업일 이전에 환매신청이 필요 해외투자펀드 : 투자 지역·대상 등에 따라 환매일정이 상이하므로 확인이 필요 [4] D+2일 지급되는 주식매매금은 10월 5일 이후로 지급이 순연됩니다.

( 주식 ) 9 월 30 일 ~10 월 1 일이 매도대금 지급일인 경우 10 월 5 일 ~ 6 일로 지급 이 순연됩니다 .

  • 9 월 28 일 주식을 매도한 투자자가 대금을 수령할 날은 9 월 30 일이 아니라 10 월 5 일로 순연됩니다 .

( 채권 ) 매매대금 결제시한이 매매일 당일 인 채권 , 금 , 배출권을 9 월 29 일 매도한 경우 매매대금 은 9 월 29 일 당일 수령가능 합니다 . [5] 긴급하게 금융거래가 필요하신 분은 이동·탄력점포를 이용하세요.

각 은행에서 연휴기간 중 고객들이 긴급한 금융거래 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동 · 탄력점포 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 참고 2).

  • ( 이동점포 ) 귀성객 자금 소요에 대응하기 위해 고속도로 휴게소에 추석 연휴기간 중 2 개 이동점포를 운영 하여 고객에게 입 · 출금 및 신권 교환 등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
  • ( 탄력점포 ) 주요 공항 , 외국인 근로자 밀집지역 에 2 2 개 탄력점포를 운영 하여 고객에게 입출금 , 송금 및 환전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

( 주의 ) 코로나 19 관련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여부에 따라 이동 · 탄력 점포 운영 계획은 추후 변동 여지 있으므로 주의 요망 3.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금융보안 및 내부통제 강화방안

( 금융거래 안내 ) 금융회사가 휴무내용 , 만기 변동 등 금융거래 유의 사항 을 선제적으로 안내토록 하여 고객 혼란을 최소화합니다 .

  • 연휴 중 금융거래가 중단되는 금융회사 는 보다 강화 된 대고객 안내조치 를 이행토록 하여 예기치 못한 불편을 예방합니다 .

( 금융보안 ) 연휴중 침해사고 발생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금융위 - 금감원 - 금융보안원 - 금융회사 간 보고ㆍ 전파체계 를 유지합니다 .

  • 사이버 공격

관련 이상 징후 발견시 금융보안원 통합보안관제센터 를 통해 금융회사와 관련 정보를 공유 하고 적기 대응조치 를 취할 예정입니다 .

디도스 공격 , 랜섬웨어 등 악성파일 유포 , ATM 기기 해킹 등

( 내부통제 ) 금융회사별로 자체적인 내부통제 현황 을 철저히 점검 · 보완

토 록 하여 금융사고 발생을 선제적 으로 예방 합니다 .

예 : 영업점 CCTV· 비상벨 작동상태 점검 , 현금 등 보관 · 수송 관련 안전 대책 확인 , 자동화기기 현금부족 또는 장애발생시 대응수칙 마련 등

  • 인터넷 뱅킹 , 카드 · 모바일 결제 관련 전산시스템 가동상황 을 점검 하고 전산시스템 장애 발생 시에도 업무가 중단되지 않도록 상황별 조치계획 을 면밀히 수립 · 시행할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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