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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20.9.23 일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 하였습니다 . < 개정안 주요 내용 > ① 카드사의 레버리지 한도 ( 총자산 / 자기자본 ) 확대 (6 배 → 8 배 ) ② 부동산 PF 대출 및 채무보증 관련 대손충당금 제도 합리화 ③ 부동산 PF 채무보증 취급한도 신설 1. 추진 배경
금융위원회는 신용카드사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신사업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레버리지 규제를 완화
하며 ,
「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 (’20.4.19.) 등 관련 후속조치
- 여전사의 부동산 PF 대출 및 채무보증에 대한 건전성 관리를 강화
하기 위해 「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 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습니다 .
「 부동산 PF 익스포져 건전성 관리방안」 (‘19.12.5.) 관련 후속조치 2. 주요 내용 [1] 카드사의 레버리지 ( 총자산 / 자기자본 ) 한도 확대
- ( 현행 ) 다수의 카드사는 양호한 건전성 에도 불구하고 레버리지 한도 ( 자기자본의 6 배 ) 에 근접 하여 신사업 진출 등이 제약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
- ( 개선 ) 카드사의 레버리지한도 를 8 배로 확대 하되 , 직전 1 년간 당기순이익의 30% 이상을 배당금으로 지급 한 경우에는 7 배로 제한 하여 레버리지 한도를 사전관리 하도록 하였습니다 . -> 레버리지 한도 확대로 카드사의 총자산 증가여력이 확대 되어 빅데이터 사업 등 신사업 진출에 따른 재무적 부담이 완화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2] 여전사의 부동산 PF 대출 및 채무보증 관련 대손충당금 제도 합리화
- ( 현행 ) ① 부동산 PF 채무보증 에 대해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
부동산 PF 대출의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 ( 정상 ) 2% ( 요주의 ) 10% ( 고정 ) 30% ( 회수의문 ) 75% ( 추정손실 ) 100% - ② 정상분류자산 중 ‘ 투자적격업체의 지급보증 ’ (2% → 0.5%) 이 있거나 요주의 분류자산 중 ‘ 관련자산이 아파트인 경우 ’ (10% → 7%) 에는 대손충당금 적립률을 하향조정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 ( 개선 ) ① 부동산 PF 채무보증 에 대해서도 부동산 PF 대출과 동일 하게 대손충당금 적립의무를 부과
하고
증권사는 부동산 PF 채무보증에 대해 부동산 PF 대출과 동일하게 대손충당금을 적립 - ② 투자적격업체의 지급 보증이 있거나 관련자산이 아파트인 경우 대손충당금 하향조정규정을 삭제
하였습니다 .
은행 · 보험 · 상호금융업권은 대손충당금 하향조정 규정이 부재 -> 대손충당금 적립을 통해 부동산 PF 채무보증 에 대한 건전성 관리 강화 를 유도하고 , 부동산 PF 대출 에 대해 타 업권과 비교하여 적정수준의 대손충당금 적립이 가능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3] 부동산 PF 채무보증 취급한도 신설
- ( 현행 ) 여전사의 부동산 PF 대출 은 여신성자산
의 30% 이내로 제한 하고 있으나 , 부동산 PF 채무보증 에 대해서는 별도의 한도가 없는 상황입니다 .
여신성자산 : 대출금 , 리스자산 , 카드 신용판매 등
- ( 개선 ) “ 부동산 PF 대출 및 채무보증의 합계액 ” 을 여신성자산의 30% 이내로 제한 하였습니다 . -> 여전사의 부동산 PF 채무보증의 취급한도를 설정 함으로써 채무 보증 증가에 따른 잠재위험을 선제적으로 관리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3. 향후 일정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은 금융위원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고시절차를 거쳐 ‘20 년 10 월 1 일부터 시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
다만 부동산 PF 채무보증 한도에 대해서는 규제 준수부담 등을 고려하여 시행일 기준 규제비율을 초과하는 회사에 한하여 1 년의 경과규정을 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