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 개편으로 인해 이미지 깨짐 현상이 발생하고 있어 조치 중입니다. 이미지 확인이 필요할 경우 첨부 파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금융위원회 ( 은성수 위원장 ) 는 9 월 23 일 정례회의를 통해 5 건 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 -> 현재까지 총 115 건 지정 ο 이와 함께 ,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을 하였으나 규제특례 없이 서비스 영위가 가능한 건 (1 건 ) 에 대해서는 이를 안내 ◈ 혁신금융서비스 출시 및 테스트 과정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서비스 지정기간 연장 (3 건 ) 및 부가조건 변경 (1 건 ) 도 함께 심사 1 신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1] ~[5] 비거주자 · 외국인 대상 카드사 해외송금서비스 ( 신한카드 , 하나카드 , 우리카드 , 국민카드 , 롯데카드 ) [ 서비스 주요내용 ] ο 신용카드사.
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인 거주자 를 대상으로 소액해외송금 서비스 를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
현재 신용카드사는 외국환 거래규정상 내국인 거주자를 대상으로 소액 해외송금업무 영위 가능 ( 건당 5 천불 , 동일인당 연간 5 만불 이내 ) [ 특례 내용 ] 외국환 거래규정 제 4-4 조 ο 비거주자 또는 외국인 거주자 가 해외송금을 하고자 하는 경우 , 지정거래외국환은행
을 통해서만 송금 이 가능하나 ,
거래당사자가 외국환거래의 신고 등 사후관리를 위하여 지정한 외국환은행 -> 신용카드사를 통해서도 연간 미화 5 만불 이내 ( 외국환거래법령상 규정한도 ) 에서 송금이 가능하도록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 [ 기대 효과 ] ο 비거주자 또는 외국인 거주자가 신용카드사를 통해서도 소액 송금이 가능해짐에 따라 카드사의 저렴하고 빠른 해외송금 에 대한 고객 접근성이 확대 되고 , - 이와 함께 , 송금시장 경쟁을 촉진 하여 혁신적 소액해외송금 서비스 창출 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 향후 일정 ]
- ’21 년 3 월 이후 서비스를 실시 할 예정입니다 . 2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없이 영위 가능한 서비스 안내 [1] 부동산 물건지 기준 대출정보 활용 서비스 ( 나이스평가정보 ) [ 서비스 주요내용 ] ο 금융회사가 전세자금대출 · 주택담보대출 심사시 , 신청인으로부터 부동산 물건지 기준으로 등록된 대출정보
를 실시간으로 제공 받아
부동산고유번호 , 대출금액 , 대출만기일자 등 - 동일 부동산에 대한 전세자금대출의 중복 실행 과 주택담보대출 금액의 과다 산정 을 방지 하는 서비스입니다 . [ 특례 신청내용 ] 신용정보법 제 32 조제 2 항 ο 금융회사가 신용정보회사로부터 개인신용정보 를 제공 받으려는 경우 정보주체 로부터 개별동의 를 받아야하나 , -> 금융회사가 신청인으로부터 부동산 물건지에 등록된 대출내역을 제공받는 경우 정보주체의 개별동의를 받지 않을 수 있도록 특례가 필요한지 여부 를 문의하였습니다 . [ 검토 결과 ]
- 개인신용정보는 원칙적으로 정보주체 동의 에 의해 제공되어야 하나 , 개인을 식별 할 수 있는 성명 , 주민등록번호 등의 정보를 삭제한 후
동 정보를 금융회사와 신용정보회사간 공유하는 경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없이 서비스를 구현 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
또한 ,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개인이 쉽게 식별될 우려가 없도록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이를 준수하는 방안도 검토중 3 기존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 연장 [1] 빅데이터 기반 부동산 시세 자동산정 서비스 (4 차혁명 ) [ 서비스 개요 ] ο ( 주요내용 ) 공시지가 , 실거래가 등 공공데이터를 기초로 빅데이터 · 머신러닝 기술 을 활용하여 50 세대 미만 아파트 등의 부동산 시세 및 담보가치를 자동으로 산정하여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 (’19.10.2. 지정 ) ο ( 특례내용 )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 18 조의 2 - 은행이 주택담보대출 업무시 담보가치 산정 을 위해 국세청 기준시가 , 감정평가업자 감정평가액 , 한국감정원 가격 , KB 부동산 시세의 4 가지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하여야 하나 , -> 50 세대 미만 아파트에 대해서는 빅데이터 기반 부동산 시세 자동산정 방식으로 담보가격을 산정 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 하였습니다 . [ 지정기간 연장내용 ] ο 동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수요자인 은행과의 추가협의가 필요 하고 , 은행이 새로운 평가 방식을 실무에 적용하기 위해 내부 검토 및 테스트를 위한 추가 기간이 소요 되는 등 기간연장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최초 지정시 부가조건을 유지 하여 혁신금융 서비스 지정기간을 1 년 연장
하였습니다 .
( 당초 지정기간 ) ~ 2020 년 10 월 1 일 , ( 연장된 지정기간 ) ~ 2021 년 10 월 1 일 [2] 분산 ID 기반 신원증명 서비스 ( 파운트 ) [ 서비스 개요 ] ο ( 주요내용 ) 최초 비대면 실명확인 방식으로 발급한 분산 ID ( 가칭 정보지갑
) 를 이용하여 모바일 로보어드바이저와 관련한 비대면 계좌개설시 신원증명 절차를 간소화 하는 서비스입니다 . (’19.6.26. 지정 )
① 실명확인증표 사본 제출 ② 기개설된 계좌와의 거래 방식으로 비대면 실명확인 후 정보지갑을 생성 ο ( 특례내용 ) 금융실명법 제 3 조제 1 항 , 전자금융거래법 제 6 조제 2 항 및 전자금융감독규정 제 34 조제 3 호 - 금융회사 등은 비대면 금융거래 나 접근매체 발급시 「 비대면 실명확인 관련 구체적 적용방안」 에 따른 5 가지 방법
중 2 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실명을 확인 하여야 하나 ,
「 비대면 실명확인 관련 구체적 적용방안 」 에 따른 5 가지 확인 방법 : ① 실명확인증표 사본 제출 ② 영상통화 ③ 위탁기관 등을 통하여 실명확인증표 확인 ④ 기개설된 계좌와의 거래 ⑤ 기타 ① ~ ④ 에 준하는 방식 -> 서비스 가입 시 최초 1 회 비대면 실명확인을 거쳐 정보지갑에 신원확인 정보를 발급 · 저장 한 후 , 금융회사 등이 비대면 실명 확인 수행 시 기존 정보지갑을 통해 인증하는 경우 비대면 실명확인을 이행 한 것으로 인정하도록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 [ 지정기간 연장내용 ] ο 동 서비스의 안정적 제공을 위한 충분한 테스트 기간 이 필요하고 , 금융회사 등과 협의를 위한 기간이 추가로 소요 되는 등 기간연장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최초 지정시 부가조건을 유지 하여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을 2 년 연장
하였습니다 .
( 당초 지정기간 ) ~ 2020 년 10 월 31 일 , ( 연장된 지정기간 ) ~ 2022 년 10 월 31 일 [3] SMS 방식의 출금동의 서비스 ( 세틀뱅크 ) [ 서비스 개요 ] ο ( 주요내용 ) 간편 현금결제를 위한 은행계좌 등록 시 자금이체 출금동의를 SMS 인증 방식 으로 진행하여 간편 계좌 등록 및 이용 이 가능한 서비스입니다 . (’19.6.12. 지정 ) ο ( 특례내용 ) 전자금융거래법 제 15 조 및 동법 시행령 제 10 조 - 전자금융거래법령에서 추심이체 출금동의 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서면 ( 전자문서 포함 ) , 전자서명 , 전화 녹취 , ARS 로 한정하였으나 , -> SMS 인증방식 도 활용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 [ 지정기간 연장내용 ] ο 서비스 출시 이후 출금 동의 가 사고 없이 이루어졌으며 , 추가적인 테스트 진행 등을 위하 여 기간연장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최초 지정시 부가조건을 유지 하여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을 2 년 연장
하였습니다 .
( 당초 지정기간 ) ~ 2020 년 10 월 14 일 , ( 연장된 지정기간 ) ~ 2022 년 10 월 14 일 4 기존 혁신금융서비스 부가조건 변경 [1] 도급거래 안심결제 서비스 ( 직뱅크 ) [ 서비스 개요 ] ο ( 주요내용 ) 도급거래관계에서 발주자 · 원사업자 · 수급사업자 간 에스크로 방식
으로 대금지급 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서비스입니다 . (’19.7.24. 지정 )
① 발주자가 대금을 은행 에스크로 계좌에 예치하고 , ② 원사업자에게 예금인출권 ( 민법상 지명채권 ) 을 지급하면 , ③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자재구매ㆍ 외주용역 등에 대한 대금을 예금인출권 양도를 통해 결제하고 , ④ 원사업자 ㆍ수 급사업자는 예금인출권을 삼자간 동의후 에스크로 계좌의 현금으로 정산받는 서비스 ο ( 특례내용 ) 전자금융거래법 제 31 조 -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전자금융거래법령상 소규모 결제대금예치업 ( 에스크로업 ) 등록요건
을 충족 하여야 하나 ,
ⅰ ) 재무건전성 ( 부채비율 200% 이내 ), ⅱ ) 인력요건 ( 전산전문인력 5 명 , 직무분리 ), ⅲ ) 물적요건 ( 전산 · 보안설비 등 ) -> 소규모 결제대금예치업 등록 없이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 ο ( 부가조건 ) 혁신금융서비스 지정후 총 12 개월내 재무건전성 , 인력요건 , 물적요건 을 갖추도록 부가조건을 부여하였습니다 . [ 부가조건 변경내용 ] ο 직뱅크는 부가조건 중 인력요건 , 물적요건은 모두 구비하였으나 , 코로나 19 로 인한 투자유치 지연 등으로 재무건전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가조건 충족기한 연장을 요청 하였습니다 . -> 코로나 19 에 따른 투자유치 지연 , 서비스 실적 등을 감안하여 재무건전성 충족기한을 12 개월 추가연장
하였습니다 .
연장된 부가조건 충족기한 : ~ 2021 년 7 월 23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