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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요.

정무위원회는 금일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 보험업법 」 개정안을 의결 하였습니다 .

  • 개정안은 유동수 의원안

(‘20.6.10 일 발의 ) 및 정부안 ** (‘20.6.29 일 제출 ) 을 통합한 정무위원장 대안 으로 마련되었습니다 .

( 유동수 의원안 ) 소액단기전문 보험회사 도입 및 자본금 요건 완화 ** ( 정부안 ) 겸영 · 부수업무 신고절차 정비 , 보험소비자 권익 강화 등

  • 향후 법제사법위원회 논의 , 본회의 의결 및 공포 절차 가 진행되며 , 공포 후 6 개월이 경과된 시점

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

(i) 보험상품 자율화 원칙 명확화 (§127) , (ii) 보험요율 산출기관이 산출한 순보험요율에 대한 신고수리 의무 명확화 (§176) 등 2 개 개정사항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 예정 2 보험업법 개정안 주요내용 [1] 일상생활의 다양한 위험을 보장 할 수 있는 소액단기전문 보험업 이 새롭게 도입 됩니다 .

  • 현행 법령상 보험업 영위 를 위해서는 리스크 규모와 무관 하게 높은 자본금이 요구

됨에 따라 신규사업자의 진입 ** 이 쉽지 않습니다 .

예 ) 생명보험 : 200 억원 / 자동차보험 : 200 억원 / 질병보험 : 100 억원 / 도난보험 : 50 억원 등 ( 다만 , 생보 ⋅ 손보별 모든 보험종목 취급시 300 억원 필요 ) ** 최근 5 년간 신규로 설립된 보험회사는 캐롯손해보험이 유일

  • 이에 리스크가 낮은 소규모 · 단기보험 만을 전문으로 판매 하는 보험업을 도입하고 , 자본금 요건을 대폭 완화

하였습니다 .

( 최소 자본금 ) 10 억원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 소규모 자본으로 소비자의 실생활에 밀착된 소액 · 간단보험 을 취급하려는 사업자의 진입 이 가능함에 따라 , - 일상생활의 다양한 리스크 보장 을 원하는 소비자의 요구 를 충족할 수 있는 혁신적인 보험상품 활성화

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 금융산업 경쟁도 평가위원회 」 의 보험업에 대한 경쟁도 평가 결과 , 일반보험 활성화를 위한 자본금 요건 완화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권고 (‘18.9.27 일 )

  • 소액단기전문 보험회사가 취급할 수 있는 보험상품의 종류 , 보험기간 , 계약당 보험금 상한액 , 연간 총 수입보험료 등은 향후 대통령령에서 구체화 할 예정입니다 .

일본의 소액단기전문 보험업 도입 사례

일본은 ‘06 년 보험업법 개정을 통해 소액단기보험업을 도입 하였으며 , ’19 년 기준 약 100 여개의 소액단기전문 보험회사 가 영업중

여행업자 , 가전회사 , 부동산회사 등 다양한 산업 에서 소액단기전문 보험업에 진출하고 있으며 , 소액단기전문 보험사회에서 시작 하여 일반 손해보험회사로 전환 한 사례도 있음

기존 보험업권에서 활성화되지 않았던 반려견보험 , 골프 · 레져보험 , 자전거보험 , 여행자보험 , 날씨보험 , 티켓보험 , 변호사보험 등 다양한 상품이 활성화 [2] 보험회사의 겸영 · 부수업무 신고절차 , 자회사 소유 승인절차 등이 간소화 되는 등 중복적인 행정절차 부담 이 완화됩니다 . ① 보험회사가 다른 법령 에 따라 인가 · 허가 · 등록 등이 필요한 금융업무를 겸영

하려는 경우 , 별도 신고 없이 영위 할 수 있도록 하여 보험회사의 중복 신고 부담을 완화 하였습니다 .

( 예 ) 집합투자업 , 투자자문업 , 투자일임업 , 퇴직연금사업 등 ② 다른 보험회사가 신고 하여 공고된 부수업무와 동일한 부수업무를 영위 하려는 경우 , 별도 부수업무 신고 없이 영위

할 수 있습니다 .

( 유사입법례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 46 조의 2 ③ 보험회사의 자회사 소유 관련 승인절차도 간소화

하였습니다 .

관련 법률에 따라 보험회사가 그 주식의 소유를 요건 으로 자회사 설립허가 를 받은 경우 승인부담을 완화하고 , 자산운용 관련 자회사 설립시 사전시고를 사후보고 로 전환 [3] 보험소비자의 권리 가 더욱 투명하게 보호 됩니다 . ① 보험회사에 대한 제재 근거 에 “ 소비자 권익 침해 우려 ” 를 추가하여 보험회사의 책임경영 의무를 강화 하였습니다 . ② 보험회사 등이 실손보험을 모집 하면서 중복계약 체결 여부 미확인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 를 마련하였습니다 . ③ 합병 등으로 보험계약을 他 보험회사로 이전 하는 경우 , 이의제기 등의 권리를 충분히 행사 할 수 있도록 보험계약자에게 개별통지 하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 . [4] IFRS17 도입 (‘23 년 예정 ) 등에 대비하여 책임준비금 적정성 에 대 한 신뢰 확보 를 위해 외부검증을 의무화 하였습니다 .

  • 다양한 보험상품의 출현 , 책임준비금 시가평가제 등으로 개별 보험사의 판단 에 따라 책임준비금의 변동성이 확대 될 수 있어 객관적인 외부검증 필요성 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
  •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회사에 대해 독립된 외부 보험 계리업자 또는 보험요율 산출기관 을 통해 책임준비금 산출 · 적 립의 적정성을 검증 받도록 의무화 하였습니다 . [5] 공제회의 건전성 강화 및 공제회 회원 이익 향상 을 위해 재무건전성 협의

, 공동검사 ** 등의 근거를 마련 하였습니다 .

금융위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공제회 재무건전성에 대한 협의 요구 가능 **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금융위원회에 공제회 공동검사에 관한 협의 요구 가능 3 향후 일정

정부는 입법절차가 마무리되면 업계 , 민간 전문가 등의 의견 을 적극 수렴하여 하위규정 개정 , 금융당국의 관련 기능 정비 등 후속작업을 신속히 추진 해 나갈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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