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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무위원회는 금일 (10:00)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 한국주택금융 공사법 」 일부개정안 (3 개 의원발의안을 통합한 정무위원장 대안 ) 을 의결 ① 주택연금 가입주택 가격상한을 시가 → 공시가 9 억원 으로 상향 ② 주거용 오피스텔 및 주택일부에 세를 준 단독 · 다가구주택 의 가입허용 ③ 주택연금 가입자 사망시 배우자에게 자동 승계 ( 가입자 희망 시 ) ④ 주택연금 수급액 보호를 위한 압류방지통장 도입 1 주택연금이란 ? ▣ 주택연금 은 55 세 이상 고령자 부부가 보유주택을 담보로 매월 일정금액을 평생 대출형태 로 지급받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
자기 집에 계속 살면서 ( 주거안정 ), 노후생활을 안정적으로 유지 ( 소득보장 )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07 년 도입 된 이후 ,
- 연간 1 만가구 이상이 가입 하는 등 노령층의 소득대안 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
정부 는 ` 19.11 월 ‘ 주택연금 활성화방안 ’ 을 통해 주택연금 의 가입대상은 확대하고 , 보장성은 강화하는 방안을 발표 하였으며 ,
- 국회 에서도 같은 취지의 ‘ 주택금융공사법 ’ 개정안을 발의
하여 정무위에서 논의를 진행 하였습니다 .
김병욱의원 민주 , 박성중의원 국힘 , 심상정의원 정의 개정안 발의 ☞ 병합하여 정무위 통과 2 주택금융공사법 정무위 통과안 주요 내용 [1] 주택연금 가입주택의 가격 상한 이 현행 시가 9 억원에서 공시가격 9 억원 ( 시가 12~13 억원 수준 ) 으로 상향됩니다 .
- 물가 · 주택가격 상승 에 따라 주택연금에 가입 하고 싶어도 가입이 어려웠던 약 12 만 가구 (`19 년말 기준 ) 도 주택연금을 통해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확보 하실 수 있습 니다 .
다만 , 시가 9 억원 이상의 주택을 주택연금에 가입하더라도 , 지급액은 시가 9 억원 기준 (60 세 기준 월 187 만원 ) 으로 제한 하여 공적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 [2] 주거용 오피스텔 에 거주하는 분들도 주택연금에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
- 그동안 ‘ 주택 ’ 이 아니어서 주택연금에 가입 할 수 없었던 주거용 오피스텔 에 거주하는 고령층 약 4.6 만 가구 (`19 년말 기준 ) 도 주택연금에 가입 하실 수 있습니다 . [3] 가입자 희망시 , 신탁방식 주택연금 가입 도 가능해집니다 .
- 이를 통해 가입자가 희망하면 , 부부 중 한 명이 사망 하는 경우 연금수급권 이 배우자에게 자동으로 승계 되어 배우자의 안정적인 노후소득 확보를 지원 합니다 .
현재는 가입자 사망시 해당주택의 상속자 모두가 동의해야 배우자가 연금수급권을 승계
- 또한 , 주택 일부 ( 예 : 방 한 개 ) 에 전세를 준 단독 · 다가구 주택의 가입 및 가입주택에 대한 부분임대 도 가능 해집니다 . [4] 주택연금 지급액 보호를 위해 압류방지통장이 도입 됩니다 .
- 주택연금 지급액 중 ‘ 민사집행법 ’ 상 생계에 필요한 금액 ( 월 185 만원 ) 까지는 압류가 금지되는 통장에 입금 하여 노후생활을 안정적으로 지원 하고 , 연금수급권을 보호 합니다 . 3 향후 일정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 이 향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및 본회의 를 통과 하면 ,
- 국무회의를 거쳐 순차적으로 시행될 예정
입니다 .
‘ 공시가격 9 억원 ’ 까지 가격상한 상향 및 주거용 오피스텔 가입허용은 공포 즉시 시행 ‘ 신탁방식 주택연금 ’ 및 ‘ 압류방지통장 ’ 도입은 공포일로부터 6 개월 후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