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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가 ].
플랫폼 기업의 금융진출과 관련한 규율방향 제시
- 플랫폼을 통한 금융서비스의 법적 성격 을 “ 금융소비자 시각 ” 에서 명확히 하고 , ‘ 오인방지 ’ 등을 위한 규율정비 필요 - 중장기적 으로 업권별 규제를 기능별로 개편하는 방안도 검토 필요
- 경쟁법적 측면 에서 , 플랫폼 사업자 에 대해 “ 투명성 ”, “ 공정성 ”, “ 책임성 ” 측면의 규율 검토 필요 - 다만 , 공정성 , 책임성 측면의 구체적인 규율 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영업행위 성격별로 명확한 규명 을 바탕으로 할 필요
다음과 같은 다양한 이슈별 의견 도 제시
- ( 규제개선 ) 디지털금융 시대 에는 기존의 규제영역 간 경계가 모호
해지고 있어 종전 규제의 유효성 을 재점검 할 필요
예 : 업무위탁 vs 광고규제 - 해외 빅테크 의 국내 진입 가능성을 고려하 여 , 규제 역외적용 등도 염두 에 두고 제도를 설계 할 필요
- ( 데이터 ) 데이터의 양적 공유에 대한 논의도 중요하지만 , - 같은 데이터라도 결합 · 활용 양상 에 따라 경쟁에 활용되는 방식 이 판이하게 다를 수 있어 , 데이터공유 원칙 마련 등 에 있어 유념할 필요
- ( 소비자 ) 사전적 으로는 정보의 정확성 , 사후적 으로는 분쟁처리 기준 ,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성 확보 등이 중요
금융부문 인증 , 신원확인 과 관련해서는 ,
- 금융 관련법상 인증 , 신원확인 관련 규율이 산재 해 있는 만큼 , 제도간의 체계적 관계 를 명확화할 필요
- 인증 은 금융권뿐 아니라 일반 행정 , 일상 거래 등과도 관련 된 만큼 행안부 · 과기부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업 당부 [ 금융계 ]
핀테크와 빅테크는 구분 하여 정책방향을 설정 할 필요
- 기존 금융권과 경쟁 이슈가 낮고 , 상대적으로 소규모인 핀테크에 대해서는 “ 육성 ” 의 시각 에서 접근하되 ,
- 플랫폼을 갖추고 시장경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빅테크 기업은 “ 경쟁질서 ” 측면에 집중 할 필요
기존 금융권 도 “ 동일기능 동일규제 ” 원칙 하 에서 디지털금융 시대에 맞게 합리적으로 규제 개선 할 필요 [ 빅테크ㆍ 핀테크 업계 ]
“ 빅테크 ” 에 대한 우려 는 현 단계에서 다소 과장 된 측면
- 국내 플랫폼 기업의 금융업 진출은 아직 초기 단계 로 , 시장규모 등을 볼 때 , “ 금융의 플랫폼 종속 ” 우려 는 아직 시기상조
- 금융시장의 진입장벽 은 높은 수준으로 , 오히려 진입장벽을 낮추고 혁신을 활성화하는 논의 도 이루어질 필요
해외 금융권 - 빅테크 - 핀테크 간 협력관계
등을 볼 때 , 우리나라도 각 부문간 상생 · 협력 으로 경쟁력을 높이는 논의 가 필요
예 : ① 美 알고리즘 개발사가 금융회사에 거액에 인수 ② 인도네시아 거대 플랫폼 기업이 핀테크 스타트업 등 적극 투자 [ 노조 ]
빅테크 기업 은 금융진출과 관련된 경쟁 이슈 를 “ 사다리 걷어차기 ” 로 인식 하기보다 ,
- 디지털금융의 지속 발전 , 경쟁적 협력 , 금융소비자 편익 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논의 로 받아들일 필요
“ 동일기능 동일규제 ” 원칙 하에서 필요시 법령상 규율 을 만드는 방안도 검토 할 필요 [ 금융당국 ]
금융당국은 제 · 판분리 , 광고 , 업무 제휴 · 위탁 등 새로운 쟁점별로 기존 규제들이 잘 기능하고 있는지 세심히 살펴볼 것 임
플랫폼 기업과 금융부문 간 “ 거래관계 “ 에서 발생 하는 공정경 쟁 , 소비자 오인 등 문제 와 관련해서는 ,
- 우선 플랫폼을 통한 금융거래의 “ 투명성 “ 을 확보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 하고 ( 전자금융업법 개정안에 반영 ),
- 플랫폼의 영업행위 규명 등 충분한 논의를 바탕으로 “ 공정성 “ , “ 책임성 “ 등을 확보하는 방안 도 적극 검토해 나갈 계획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