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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가 자율적 이고 합리적 으로 대출금리 를 산정 하고 , 투명하게 공개 하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 ① ( 대출금리
산정 적시성 제고 ) 조달금리 를 기준금리 ( 증권사 자체 선정 ) 로 변경 하여 매월 재산정 하고 , 가산금리 도 원칙적으로 매월 재산정 하여 대출금리에 반영 합니다 .
대출금리 = 조달금리 ( → 기준금리 ) + 가산금리 + 가감조정금리 ② ( 대출금리 정보 제공 확대 ) 기준금리 및 가산금리 가 구분 표시 된 대출 설명서 를 차주에게 제공합니다 . ③ ( 증권담보대출 대출금리 산정기준 마련 ) 신용거래융자와 기능이 유사한 증권담보대출 에 대해서도 투명한 산정기준 이 적용 됩니다 .
‘20.10 월 , 「 대출금리 산정 모범규준 ( 금융투자협회 ) 」 이 개정 된 후 11 월 부터 새로운 대출금리 가 산정 · 공시 됩니다 .
- 모범규준 개정 이전 이라도 증권사들은 자율적으로 대출금리를 재산정 하여 적용할 예정입니다 .
- 내년 1 분기중 금융당국 은 새로운 대출금리 산정방식이 증권사 내규에 적절히 반영 되어 운영되는지 점검 할 예정입니다 .
[ 별첨 ] 합리적이고 투명한 증권사 대출금리 산정을 위한 개선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