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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6 ( 화 ) 국무회의에서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개정안을 의결 ( ☞ 공포한 날 부터 시행 예정 ) ① 법률에서 정한 재무기준 감사인 지정회사와 기존 시행령상 지정회사가 상당부분 중복 됨을 감안 , 시행령상 재무기준 감사인 직권지정 사유 를 삭제 하여 기업 부담 을 일부 완화 ② 기업 과 감사인 의 의견 이 균형있게 반영 될 수 있도록 표준감사시간 을 정하는 표준감사시간심의위원회 의 의결 정족수 규정 을 마련 ③ 외부감사 대상 기준 범위 를 현재 와 동일하게 유지 하되 , 기업 등이 기준 을 쉽게 이해 할 수 있도록 조문 을 정비 1 개요.
’ 20.10.6 일 ( 화 ) 국무회의 에서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 률 ( 이하 외부감사법 ) 시행령 」 개정안 이 의결 되었습니다 .
금융위원회는 지난 6 월 「 회계개혁 간담회 」 에서 직권지정 제도 정비 등을 통해 회계개혁 시장안착 을 지원 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 ο 이번 개정안 은 그 후속조치 로 재무기준 감사인 직권지정 사유 삭제 , 표준감사시간심의위원회 의결 정족수 마련 등의 내용을 반영한 것입니다 . 2 주요 내용 [1] 재무기준 감사인 직권지정 사유 삭제 ( 안 제 14 조 ) ο ( 현행 ) ‘18.11 월 외부감사법 이 개정 되면서 재무상태 가 악화 된 회사
에 대한 감사인 직권지정 제도 가 도입 되었습니다 .
상장회사로 3 년 연속 ① 영업현금흐름이 0 보다 작은 경우 또는 ② 영업이익이 0 보다 작은 경우 또는 ③ 이자보상배율 (= 영업이익 / 이자비용 ) 이 1 미만인 경우 - 이와 관련 , 법률 에서 정한 지정사유 에 해당하는 회사와 기존 시행령상 지정사유 에 해당하는 회사
가 상당부분 중복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
상장회사로 직전연도 ① 부채비율 200% 초과 그리고 ② 업종평균 부채비율의 1.5 배 초과 그리고 ③ 이자보상배율 1 미만인 경우
시행령상 지정 회사 143 개사 중 95 개사가 법률상 지정 사유에도 해당 (‘20 년 기준 ) ο ( 개정 ) 시행령상 재무기준 감사인 직권지정 사유 를 삭제 하여 기업 부담 을 일부 완화 하였습니다 . [2] 표준감사시간심의위원회 의결 정족수 규정 마련 ( 안 제 23 조 ) ο ( 현행 ) 표준감사시간 을 정하는 표준감사시간심의위원회
의 의결 정족수 관련 명확한 규정 이 없어 , 이를 둘러싼 이해관계자 ( 기업과 회계법인 ) 간 갈등 이 야기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
총 15 명 ( 회사측 5 명 , 금융감독원장 추천 1 명 , 회계법인측 5 명 및 회계정보이용자측 4 명 ) 으로 구성 ( ☞ 이 중 회계법인측 5 명 및 회계정보이용자측 4 명 등 총 9 명은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이 위촉 ) → 별도 근거없이 위원 과반 출석 개의 ,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ο ( 개정 ) 기업 과 감사인 의 의견 이 균형있게 반영 될 수 있도록 표준감사시간심의위원회 의 의결 정족수
규정 을 마련 하여 의사결정 의 절차적 정당성 을 제고 하였습니다 .
재적위원 2/3 이상 출석 개의 ,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의결 [3] 외부감사 대상 기준 관련 조문 정비 ( 안 제 5 조 ) ο ( 현행 ) 외부감사 대상 기준 관련 조문 의 부정 표현 사용
등으로 이해하기 가 어려운 측면 이 있었습니다 .
① 자산 120 억원 미만 , ② 부채 70 억원 미만 , ③ 매출액 100 억원 미만 , ④ 종업원수 100 명 미만 4 가지 기준 중 3 개 이상에 해당하지 않는 회사 는 외부감사 대상이 됨 ο ( 개정 ) 외부감사 대상 기준 범위 를 현재 와 동일 하게 유지 하되 , 기업 등이 쉽게 이해 할 수 있도록 조문 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① 자산 120 억원 이상 , ② 부채 70 억원 이상 , ③ 매출액 100 억원 이상 , ④ 종업원수 100 명 이상 4 가지 기준 중 2 개 이상에 해당하는 회사 는 외부감사 대상이 됨 3 시행일정 및 기대효과
이번 개정안은 공포한 날 부터 시행될 예정 입니다 .
금번 개정으로 기업부담 을 일부 완화 하고 , 회계개혁 관련 이해 관계자 의 의견 이 균형있게 반영 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회계개혁 과제 의 시장 안착에 도움 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 < 금융 용어 설명 >
감사인 지정 : 지정사유가 발생한 회사에 대하여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한 회계법인을 감사인으로 선임 · 변경하도록 요구하는 제도
표준감사시간 : 감사업무의 품질을 제고하고 투자자 등 이해관계인의 보호를 위하여 감사인이 투입하여야 할 적정 감사시간
표준감사시간심의위원회
: 표준감사시간을 정하기 위해 구성된 한 국공인회계사회내 설치된 위원회
총 15 명으로 구성 ( 회사측 5 명 , 금융감독원장 추천 1 명 , 회계법인측 5 명 및 회계정보이용자측 4 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