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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IT 기술 발달 및 언택트 소비문화 확산으로 이륜차를 이용한 음식 등의 배달대행 서비스 가 급격히 성장 하고 있으나 , 연평균 188 만원 (’20 년 상반기 ) 인 이륜차보험료 는 배달종사자 에게 큰 부 담
- 이에 정부는 배달종사자 단체 및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금년 3 월 「 자동차보험 제도개선 종합방안 」 을 마련 · 발표하였으며 ,
- 주요 후속조치 중 하나로 이륜차보험 제도 개선 을 추진
배달종사자들의 ① 이륜차보험료 부담 완화 , ② 안전운전 의식 고취 , ③ 보험 가입률 제고 를 통한 이륜차 사고의 보장 사각지대 해소 를 위해
- (i) 대인 Ⅰ · 대물 담보 자기부담 특약 도입 , (ii) 사실과 다른 용도고지를 통한 편법가입 방지 등 개선방안 마련 ☞ 최대 23% ( 자기부담 특약 21% , 편법가입 방지 2%) 의 이륜차 보험료 인하 효과 가 있을 것으로 기대
정부는 앞으로도 합리적인 이륜차보험 제도 정립 을 위해 배달종사자 단체 및 관계기관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 해 나가겠음
Ⅰ . 이륜차보험 개선 내용 1 대인 Ⅰㆍ 대물 자기부담 특약 도입
( 현황 ) 최근 배달플랫폼 ( 배민 , 쿠팡 등 ) 확산 및 배달서비스 급증 에 따라 유상운송용 ( 배달용 ) 이륜차 의 운행량 이 급증 하고 있습니다 . ο 이에 따라 음식 등을 배달하는 배달종사자 가 가입하는 유상운송용 이륜차보험의 손해율
이 안정화 되지 않고 있어 ,
( ‘ 19 년 손해율 ) 유상운송용 : 116.4% / 비유상운송용 : 79.4% / 가정 · 업무용 : 77.7% ο ’18 년 평균 118 만원 이던 유상운송용 이륜차보험료 가 ’20 년 상반기 에는 평균 188 만원 까지 인상
되었습니다 .
( 유상운송용 이륜차보험료 ) ( ’18) 118 만원 → (’19) 154 만원 → (’20. 上 ) 188 만원 -> 높은 보험료 부담 등으로 이륜차보험 가입률이 저조 함에 따라 이륜차 사고 관련 보장 사각지대가 크다는 지적 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
( 개선방안 ) 현행 자동차보험에서 자기부담금 제도 는 자기차량손해 ( 자차 ) 담보에만 있으나 , 운전자 의 안전운전 의식 고취를 위해 이륜차 보험 대인 Ⅰ · 대물 담보 에 자기부담금
을 도입 합니다 .
0 원 , 25 만원 , 50 만원 , 75 만원 , 100 만원으로 사고발생시 운전자가 자기부담금을 부담 ο 운전자가 이륜차보험 가입시 자기부담금 을 선택 할 수 있으며 보험료 할인율은 ‘ 대인 Ⅰ 6.5% ~ 20.7%’ , ‘ 대물 9.6% ~ 26.3%’ 수준입니다 . ( ☞ 유상운송용 / 비유상운송용 / 가정 · 업무용에 동일하게 적용 ) < 담보별ㆍ 자기부담금액별 보험료 할인율 > 구 분 0 원 25 만원 50 만원 75 만원 100 만원 대인 Ⅰ 0% 6.5% 12.6% 16.9% 20.7% 대물 0% 9.6% 17.1% 22.5% 26.3%
( 참고 ) 제도 도입경과를 보아가며 향후 자기부담금 한도 상향여부를 검토할 계획
( 보험료 인하효과 ) 유상운송용 이륜차보험 가입시 자기부담금 을 1 00 만원 으로 설정 하면 보험료가 188 만원 에서 149 만원 으로 최대 39 만원 (21%) 인하 됩니다 . ο 향후 안전운전 유인 증가로 이륜차 사고율 이 낮아질 경우 자기 부담금별 할인율 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 ο 더불어 , 개별 운전자의 안전인식 제고로 무사고 유지시 차년도에 할인 · 할증등급이 개선 되어 추가 보험료 인하 도 가능합니다 . < 유상운송용 이륜차의 자기부담금액별 보험료 할인율 > 2 용도위반 등 편법가입 방지방안 마련
( 현황 및 문제점 ) 일부 배달용 이륜차 운전자가 현행 약관상의 미비점
을 악용하여 보험료가 비싼 유상운송용 대신 가정 ㆍ 업무용 이륜차보험에 가입하는 사례 ** 가 증가 하고 있습니다 .
이륜차보험 약관상 유상운송 관련 보상하지 않는 손해 규정이 미비하여 가정 · 업무용으로 가입 하더라도 사고발생시 유상운송용과의 보험료 차액을 납부하면 보상 가능 ** ’19 년중 가정 · 업무용 등으로 가입하고 , 사고발생 후 보상받기 위해 유상운송용 으로 계약변경 ( 배서 ) 된 사례 가 약 650 여건 발생
- 이로 인해 가입시 이륜차의 유상운송 용도 를 고지한 정직한 배달종사자 에게 보험료 부담이 전가 되는 부작용 발생하고 있습니다 .
( 개선방안 ) 이륜차보험 약관에 가정ㆍ 업무용 등에 가입하고 사고 가 발생하면 보상하지 않음
을 규정 하여 배달용 이륜차 가 가정 · 업무용 으로 편법 가입 하는 문제를 해소 합니다 .
( 신설 ) 이륜차보험 약관 제 8 조 ( 보상하지않는 손해 ) 6.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피보험자동차를 반복적으로 사용 하거나 빌려 준 때에 생긴 손해 ο 향후 유상운송용 이륜차 는 유상운송용 이륜차보험 에 가입시 에만 유상운송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보상이 가능합니다 .
( 보험료 인하효과 ) 향후 가정 · 업무용으로 가입하고 유상운송 할 경우에는 사고시 보상 받을 수 없게 됨 에 따라 유상운송용 이륜차보험료 가 약 2% (188 만원 → 184 만원 ) 인하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Ⅱ . 기대 효과
자기부담 특약 도입 및 유상운송 편법가입 방지 로 이륜차보험료가 낮아져 배달종사자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운전자의 안전운전 의식 고취 로 이륜차 사고율 이 낮아져 배달종사자 자신과 보행자 의 안전 이 강화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이륜차보험 가입률 을 제고 시켜 이륜차 사고의 보장 사각지대 해소를 통한 사회적 안전망 을 보다 견고하게 구축할 수 있습니다 .
( 상품 출시 ) ’20.10 월말 부터 12 개 손보사 에서 자기부담금이 신설된 이륜차 보험상품 을 판매할 계획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