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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직·폐업 등으로 일시적으로 상환능력이 감소한 경우 채무조정에 따른 분할상환 전 일정기간 상환유예 지원 ◈ 사회 진출이 늦은 청년층이 채무상환 부담 없이 취업 준비 등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 확대 ◈ 채무조정 신청만을 사유로 채무조정 제외채무에 대해 만기연장을 거절하거나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키지 않도록 제한 ◈ 채무조정 확정 후 일정금액 이하의 예금에 대해 채무자 신청에 따라 채권금융회사가 압류를 해제토록 하여 금융거래 제약 해소 1. 추진 배경.

금융위원회 는 개인연체자의 과도한 채무부담을 경감 하고 신속한 재기를 지원 하기 위해 신용회복위원회 ( 이하 ‘ 신복위 ’) 채무조정 제도를 지속 보완

해 왔습니다 .

최대감면율 상향 및 감면율 산정체계 개선 (‘19.4 월 ), 취약채무자 특별감면 도입 (’ 19.7 월 ), 연체위기자 신속지원제도 및 미상각채무 원금감면 도입 (‘19.9 월 ) 등

특히 , 올해는 코로나 19 피해 취약계층의 채무부담 경감 을 위해 채무조정 후 이를 이행 중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특별상환유예 (’20.3 월 )

를 시행하였으며 , ( ☞ 「 코로나 피해 서민채무자 긴급지원방안 (‘20.3.11.) 」 )

6 개월간 원금상환을 유예하고 , 신청비와 유예기간 이자를 면제

  • 코로나 19 피해자에 대한 채무조정 특례 (’20.4 월 )

를 신설하여 지원 하고 있습니다 . ( ☞ 「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지원 강화방안 (‘20.4.29.) 」 )

최대 1 년간 원금상환유예를 지원하고 , 연체장기화시 원리금 추가 감면 지원

이에 더하여 금융위원회는 제도의 사각지대를 보완 하고 , 취약 채무자가 더욱 빠르게 재기 할 수 있도록 「 신용회복지원제도 개선방안 」 을 추가로 마련 하였습니다 . -> 10.14 일 「 경제중대본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 」 를 통해 논의 2. 주요 내용 1. 채무조정에 따른 분할상환전 상환유예 대상 확대

( 현행 ) 신복위 는 코로나 19 로 인해 일시적으로 소득이 감소 한 채 무자 에 대해 상환능력 회복시 까지 ( 최대 1 년 ) 분할상환전 상환 유예

가 가능하도록 지원 ( 코로나 19 피해자 채무조정 특례 ) 하고 있습니다 .

연체 30 일 이하 단기연체자 , 청년층 등에 대해서도 분할상환전 상환유예 旣 지원중

( 개선 ) 코로나 19 피해자 외 에 실직 , 폐업 등 으로 일시적으로 상환능력이 감소 한 것을 증빙한 일반채무자

도 연체기간과 관계 없이 상환유예 ( 최장 1 년 ) 가 가능 하도록 지원 하겠습니다 .

현재는 일시적 소득 감소로 충분한 가용소득이 없는 채무자는 채무조정이 불 가능하여 신속한 재기 지원에 한계 2. 미취업청년 지원 강화

( 현행 ) 신복위는 금융채무를 3 개월 이상 연체중인 대학생 및 만 30 세 미만의 미취업청년 에게 채무조정 특례

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대학생의 경우 재학기간 및 졸업 후 취업시 까지 4 년 , 미취업청년의 경우 취업시까지 최장 4 년간 무이자 상환유예 후 분할상환 가능

( 개선 ) 미취업청년 특례지원 대상 연령 을 만 34 세까지 확대

하고 , 미취업시 상환 유예기간 을 5 년으로 상향조정 할 예정입니다 .

「 청년기본법」 의 청년 범위와 동일하게 조정 < 청년층 지원 확대 > 채무자 분류 현행 개선 연체 3 개월 이상 미취업청년 지원대상 만 30 세 미만 만 34 세 이하 유예기간 최장 4 년 ( 유예이자 면제 ) 최장 5 년 ( 유예이자 면제 ) 3. 채무조정 제외채무 관련 채무자 보호절차 마련

( 현행 ) 연체채무 에 대한 채무조정을 신청 한 경우 금융회사가 정상적으로 상환 중인 다른 채무

에 대해서도 만기연장을 거절 하거나 기한의 이익을 상실 시키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

( 예 ) 주택담보대출 , 전세자금대출 , 보증서 담보대출 등

  • 이 경우 채무자의 주거 안정성이 취약 해지고 , 변제계획 의 원활한 이행이 어려워지는 등 곤란 을 겪게 됩니다 .

( 개선 ) 채권금융회사 가 채무조정 신청만을 사유 로 채무조정 제외채무 에 대해 만기연장을 거절 하거나 기한의 이 익을 상실 시키지 않도록 개선 할 계획입니다 .

다만 , 채무조정 제외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하는 채무자에 한하여 적용되며 , 연체발생 등 여신거래기본약관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기한의 이익 상실 4. 채무조정 이용자의 금융거래 불편 해소

( 현행 ) 채무자는 채무조정이 확정 된 이후에도 채무조정 신청 전 압류된 예금을 인출 할 수 없고 , 압류된 통장은 사용 할 수 없어 급여 수령 등 금융거래에 상당한 불편 을 겪고 있습니다 .

  • 법원 에 압류금지채권범위 변경을 신청 하여 예금을 출금할 수 있으나 , 절차가 복잡 하여 출금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 개선 ) 채무조정 확정 시 채무자의 예금 합계액 이 압류금지 예금 등의 범위

이내 인 경우 ,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채권금융회사가 압류를 해제 하도록 개 선하겠습니다 .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 7 조 : 개인별 잔액이 185 만원 이하인 예금등

  • 채무조정 확정 후 채무자 가 全 금융기관에 보유중인 예금잔액 증명을 발급

받아 압류해제 신청 시 채권금융회사 가 채무자로 부터 수수료를 징구 하고 법원을 통해 압류를 해제 하게 됩니다 .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www.payinfo.or.kr) 에서 일괄조회 및 출력 가능

예금합계액 이 압류금지 예금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존 대로 채무자가 직접 법원에 압류금지채권범위 변경을 신청하여 출금 가능 5. 기타 개선 내용

( 취약채무자 특별면책

지원대상 확대 ) 취약계층의 제도이용 사각 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취약채무자 특별면책 지원대상을 확대 합니다 .

원금 1,500 만원 이하에 대한 채무조정 후 50% 이상을 3 년 이상 상환 시 잔여채무 면책 등

  • 생계 · 의료급여 수급자 및 장애인연금 대상 중증장애인 에서 모든 기초수급자 및 중증장애인 으로 대상이 확대됩니다 .

( 실효 후 재신청 제한기간 단축 ) 채무조정 효력이 상실된 채무자 에게 신속한 재도전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개인워크아웃의 재신청 제한기간을 ‘ 실효 후 6 개월 ’ 에서 ‘ 실효 후 3 개월 ’ 로 단축 합니다 .

( 이자채권 감면율 확대 ) 취약채무자의 채무상환 부담 경감을 위해 원금상환이 완료된 이자채권의 감면율을 상향조정 (80%90%) 합니다 .

( 단기연체자 지원 확대 ) 연체 30 일 이하 신속채무조정 이용자 의 분할상환전 유예기간 중 이자율 상한 을 설정 (15%) 하고 , 성실상환자에 ① 이자율 인하 및 ② 유예기간 연장 인센티브 를 제공합니다 .

① 신속채무조정의 경우 2 년간 성실상환 시 20% 인하 , 4 년간 성실상환 시 36% 인하 ② 신속 · 사전채무조정의 경우 4 년 이상 성실상환시 상환중 유예기간을 최장 2 년3 년으로 확대

( 비대면 절차 활성화 ) 채무자의 채무조정 이용편의를 제고 하기 위하여 비대면 접수 대상을 확대

하고 , 이 중 저소득층 ( 중위소득 75% 이하 ) 에 대해서는 심사를 간소화 한 신속지원 절차 ** 를 마련 합니다 .

코로나 19 피해자 중 신속 , 사전채무조정 신청자 → 신속 , 사전채무조정 , 재조정 신청자 전체 ** 전담 심사역 배정 없이 제출서류와 행정정보 간 일치여부만 확인하여 심사 3. 향후 추진계획

상기 제도 개선방안을 반영한 「 신용회복지원협약 개정안 」 을 예고 하여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 한 후 ,

  • 신복위 의결 을 통해 확정하여 , 11 월 중 시행할 예정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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