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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병두 부위원장은 10.19.( 월 ) 「 집중대응단」 첫 회의 (Kick-off) 를 개최하고 「 증권시장 불법ㆍ 불건전행위 근절 종합대책」 을 발표.

  • 최근 증시 변동성이 확대되고 시중 유동자금이 증권시장에 집중 되면서 불법ㆍ 불건전행위 우려가 높아진 상황을 감안하여 ,
  • 기관 간 유기적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 취약분야에 대한 집중점검 및 제도의 미비점 개선ㆍ 보완 추진 ◈ 종합대책 주요내용 ① 「 예방 → 조사 → 처벌 」 각 단계별로 불공정거래 엄정 대응 - 각종 테마주 및 공매도 금지기간 중 불법행위 집중대응 - 집중신고기간 운영 (’20.10.19~’21.3.31) 및 포상금 확대지급 ( 최대 20 억원 ) ② 무자본 M&A, 전환사채 , 유사투자자문업 등 취약분야 집중점검 - 불공정거래와의 연계 가능성 , 관련 법규 위반여부 등 집중점검 ③ 불법ㆍ 불건전행위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 -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과징금 ( 최대 부당이득의 2 배 ) 전면 도입 - 무자본 M&A 공시 인프라 구축 및 기업 인수자금 공시 강화 - 사모 전환사채 사전공시 강화 및 최대주주 콜옵션 한도 제한 - 유사투자자문업자 임원변경시 보고의무 강화 등 1. 회의 개요

금융위원회는 금일 손병두 부위원장 주재로 「 증권시장 불법ㆍ 불건전행위 집중 대응단

」 첫 회의 (Kick -off)를 개최하고 , 「 증권시장 불법 ㆍ 불건전행위 근절 종합대책 」 을 발표하였습니다 .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 , 총괄간사 증선위 상임위원 , 금융위ㆍ 금감원ㆍ 거래소 담당자 < 회의 개요 > ◈ 일시 / 장소 : ’20.10.19.( 월 ) 14:00 ~ 15:00 / 금융위 대회의실 (16 층 ) ◈ 참석 : ( 금융위 ) 부위원장 , 증선위 상임위원 , 자본시장정책관 ( 금감원 ) 자본시장 담당 부원장 , ( 거래소 ) 시장감시위원장 , ( 업계ㆍ 전문가 ) 금투협 , 김필규 박사 , 성희활 교수 , 안수현 교수 2. 부위원장 모두 발언 ☞ 별첨 : 부위원장 모두 발언

손병두 부위원장은 최근 시중의 유동자금이 증권시장에 집중

되면서 불법ㆍ 불건전거래 우려가 높아진 상황 이라고 지적하면서

투자자 예탁금 : (3 월초 ) 33.2 조원 → (8 월말 ) 60.5 조원 증권 활동계좌수 : (3 월초 ) 2,993 만개 → (8 월말 ) 3,310 만개

  • 기관 간 유기적인 대응체제 를 강화하고 , 취약분야를 집중 점검 하고 제도적 미비점을 개선ㆍ 보완 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

먼저 , 손 부위원장은 최근 증권시장의 상황을 점검하면서 , ① 코로나 19, 언택트 등 각종 테마주 관련 불공정거래 위험성 과 연장된 공매도 금지기간 (~21.3.15.) 중 불법행위 우려 가 있고 , ②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사건이 조직화ㆍ 복잡화 되고 있음에도 신속하고 효과적인 처벌에 한계 가 있어 개선이 필요하며 ,

거래소 ( 심리 ) → 자조단ㆍ 금감원 ( 조사 ) → 증선위 ( 고발ㆍ 통보 ) → 검찰 ( 수사ㆍ 기소 ) → 법원 ( 판결 ) 다수 기관을 거쳐 처리됨에 따라 평균 2~3 년의 장기간 소요 ③ 무자본 M&A, 전환사채 , 유사투자자문업 등 잠재적 취약분야에 대해 적기에 집중점검 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

손 부위원장은 이러한 문제점에 선제적으로 대응 하고자 금융위ㆍ 금감원ㆍ 거래소가 참여 하는 「 집중대응단 」 을 조직하고 , 「 불법ㆍ 불건전행위 근절 종합대책 」 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① 「 예방 → 조사 → 처벌 」 각 단계별 로 불공정거래 엄정 대응 을 위하여 , - 시장감시 동향 및 사건처리 결과를 주기적으로 공개 하고 , 사건 처리 통합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기관간 협력 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

현재는 거래소 , 금융위 , 금감원이 각각 별도 시스템 운영중 - 반복적 위반행위자 , 불공정거래 연루 금투업자 및 임직원 에 대해 가중된 제재 부과 등 처벌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 ② 취약분야에 대한 집중점검 을 실시하여 , - 무자본 M&A 와 전환사채 에 대해서는 공시 위반 , 불공정거래와의 연관성 등을 점검하여 조직적 불법행위로 연결되는 것을 차단하고 , - 유사투자자문업자 에 대해서는 허위ㆍ 과장 광고 , 법규 준수여부 등을 점검하여 시장질서를 바로잡아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 ③ 불법ㆍ 불건전행위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을 함께 추진 하여 , -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징금을 전면 도입 하고 , 기업 인수자금 관련 공시의무 강화

등을 통해 무자본 M&A 감독을 강화하며 ,

차입금 관련 정보 ( 차입처 , 차입기간 , 주식 등 담보제공 여부 등 ) 를 상세 기재 - 사모 전환사채 발행시 사전공시 의무화

등을 통해 전환사채 시장의 건전성을 제고하고 , 유사투자자문업 에 대해서도 보고의무를 강화 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 현행 ) 납입기일 하루 전 또는 당일 공시 → ( 개선 ) 납입기일 1 주일 전 공시 - 아울러 , 해외 주요국 사례를 벤치마킹 하여 실효성 있는 제재수단

을 다양하게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

( 예 ) 자본시장 참여 제한 , 금융거래 제한 , 투자자에 대한 정지명령 등 3. 「 증권시장 불법ㆍ 불건전행위 근절 종합대책」 주요내용 < 기 본 방 향 > ① 불공정거래 「 예방 → 조사 → 처벌 」 의 각 단계별로 관계기관이 신속하고 유기적으로 대응 하여 엄정 처벌 ② 증권시장 내 각종 불법ㆍ 불건전행위의 연결고리로 작용 할 수 있는 잠재적 취약분야 에 대하여 집중점검 실시 ③ 불법ㆍ 불건전행위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병행 추진 [1] 「 예방 → 조사 → 처벌 」 각 단계별로 불공정거래 엄정 대응

  • ( 예방 ) 불공정거래 우려종목에 대하여 신속한 시장경보ㆍ 예방조치 등을 실시하고 , - 시장감시 동향 및 사건처리 결과 주기적 공개 , 투자자 주의사항 홍보 (SNS, HTS 등 ) 등을 통해 시장과의 소통을 강화하겠습니다 .
  • ( 조사 ) 불공정거래 사건처리 통합시스템

을 구축하는 등 기관간 유기적 협력을 강화 하겠습니다 .

사건진행 , 전력자 정보 등을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금융위와 거래소 간 시스템을 연계 . 활용결과를 토대로 금융위 / 원ㆍ 거래소 간 시스템 개선방안 마련 검토

  • ( 처벌 ) ① 반복적 위반행위자 및 불공정거래 연루 금융투자업자 및 임직원 에 대한 행정제재를 가중 하고 , ② 불공정거래 연관 공시 위반 에 대한 조치를 강화 하겠습니다 .

예시 : ① ( 현행 ) 기관경고 , 직무정지 (3 개월 ) → ( 강화 ) 업무정지 , 직무정지 (6 개월 ) ② 과징금을 가중하여 부과하고 검찰 고발ㆍ 통보와 병과

  • ( 테마주ㆍ 공매도 ) 집중대응기간 을 설정 (‘20.10 월 ~’21.3 월 ) 하여 각종 테마주 및 공매도 관련 불법ㆍ 불건전거래 에 집중대응 하겠습니다 . - 집중신고기간을 운영 하여 불공정거래 신고를 적극 독려하고 , 인지된 혐의에 대해 신속히 조사에 착수하겠습니다 . < 불공정거래 집중신고기간 운영방안 > ● ( 신고기간 및 기관 ) ‘20.10.19~‘21.3.31 (* 필요시 연장 ) ① 금감원 증권불공정거래신고 ( ☎ 1332,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내 '증권불공정거래신고' 메뉴 접속) ② 거래소 불공정거래신고센터 ( ☎ 1577-3360, www.stockwatch.krx.co.kr) ● ( 포상금 ) 신고내용의 정확성 및 중요도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되 집중 신고기간 중 신고건은 포상금 확대 지급 ( 최대 20 억원 ) [2] 취약분야에 대한 집중점검 실시
  • ( 무자본 M&A) 무자본인수 → 자금조달ㆍ 사용 → 차익실현 등 단계 별로 허위공시 , 회계부정 , 불공정거래 여부 등을 점검하겠습니다 . 관련 사례 # 甲 은 대부업체로부터 자금을 차입해 상장회사 A 社 를 무자본으로 인수하여 , 자금을 횡령 하고 회계부정 을 저지르는 한편 , 바이오산업 진출 관련 허위ㆍ 과장 보도자료 배포 등을 통해 주가를 부양 시킨 후 보유주식을 매각하여 부당이득을 취득
  • ( 전환사채 ) 전환사채 발행을 매개로 한 내부자의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 부정거래 가능성 등을 점검하겠습니다 . 관련 사례 # A 社 는 최대주주 甲 에게 콜옵션을 부여하는 사모 전환사채를 발행하고 , 악재성 루머를 유포해 주가하락을 유도 하고 전환가액을 하향 조정 . 이후 甲 은 콜옵션을 행사하여 전환사채를 취득 하고 , 루머해소 후 주가가 상승 하면 전환권을 행사 해 지분을 늘리고 전환차익 취득함
  • ( 유사투자자문업 ) 일괄점검 및 암행점검 등을 실시하여 무인가ㆍ 무등록 영업

, 허위ㆍ 과장광고 , 보고의무 위반 등을 점검하겠습니다 .

유사투자자문업 ( 신고대상 ) 범위를 벗어나 인가ㆍ 등록이 필요한 영업을 하는 경우 ( 예 : 1:1 투자자문 제공 , 회원 증권계좌를 전달받아 매매 등 ) 관련 사례 # 유사투자자문업자인 A 社 는 회원들에게 VIP 회원으로 등록하면 고수익 종목을 추천해 준다고 속여 고액의 수수료를 편취 하였으며 , 동사의 임원 丁 은 회원들에게 종목을 추천할 경우 회원들의 매수로 주가가 상승 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 추천 前 해당 종목을 미리 매수한 후 추천 後 가격이 오르자 매도 하여 수천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음 [3] 불법ㆍ 불건전행위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

  • ( 불공정거래 ) 현재 형사처벌만 가능한 불공정거래행위 ( 미공개중요 정보 이용 , 시세조종 , 부정거래 ) 에 대하여 과징금 을 전면 도입

하고 ,

국회 ( 윤관석 정무위원장 ) 와 정부 ( 금융위 · 법무부 · 검찰 ) 간 사전협의를 통해 자본시장법 개정안 국회 발의 (‘20.9.15. 윤관석의원 대표발의 ) < 불공정거래 과징금 부과절차 > - 해외 주요국 사례 를 벤치마킹 하여 실효성 있는 제재수단

을 다양 하게 도입하는 방안 ( 연구용역 진행중 ) 을 검토하겠습니다 .

( 예 ) 자본시장 참여 제한 , 금융거래 제한 , 투자자에 대한 정지명령 등

  • 자본시장 참여 제한 : 증권법 위반자에 대하여 일정기간 증권 및 파생 상품 매매 등 금지 ( 독일 최대 2 년 , 홍콩 최대 5 년 , 캐나다 최대 영구 )
  • 금융거래 제한 : 미국 SEC 는 법원의 결정을 받아 증권법 위반 혐의자의 금융자사 등의 처분ㆍ 사용ㆍ 이전 제한
  • 투자자에 대한 정지명령 : 미국 SEC 는 증권법 위반행위를 하고 있거나 위반 우려가 있는 투자자에 대해 선제적으로 정지명령 가능
  • ( 무자본 M&A) 무자본 M&A 모니터링 시스템

을 구축하는 한편 ,

DART 검토시스템에 무자본 M&A 추정기업 ( 잦은 최대주주 변경 , 사모 등을 통한 대규모 자본조달 등 ) 검색 및 모니터링 기능 추가 - 기업 인수자금 관련 공시의무 를 강화

하고 , 대량보유 보고의무 (5% 룰 ) 위반에 대한 과징금을 현실화 ** 하겠습니다 .

차입금인 경우 차입처 , 차입기간 , 주식 등 담보제공 여부 등을 상세기재토록 변경 ** 과징금 부과한도 상향 , 감경 축소 등을 통해 100 만원 이하 소액 부과문제 개선

  • ( 전환사채 ) 사모 전환사채 발행시 사전공시를 의무화

하여 기존 주주등이 전환사채 발행을 사전에 알지 못하는 문제를 개선하고 ,

( 현행 ) 납입기일 하루 전 또는 당일 공시 → ( 개선 ) 납입기일 1 주일 전 공시 - 콜옵션부 전환사채 가 최대주주 등의 지분 확대 등에 이용될 우려를 차단하기 위해 공시

및 행사한도 ** 관련 규제 를 강화하겠습니다 .

콜옵션 행사자 확정시 세부내역 ( 행사자 , 행사금액 , 전환되는 주식수 등 ) 공시 의무화 ** 최대주주 등의 콜옵션 행사한도를 現 지분율 한도로 제한 - 중장기적으로 관행적ㆍ 반복적 으로 과도한 수준까지 전환가액 조정 이 이루어지는 문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전환가액 조정제도의 근본적 개선방안

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

( 예 ) 전환가액 조정시 공시 의무화 ( 현행 자율신고 ), 조정조건 명문화 , 조정횟수 제한 등

  • ( 유사투자자문업 ) 임원 변경시 보고의무 를 신설하고 , 불법행위 방지를 위한 신고서식을 개선

하겠습니다 .

미 등록 투자자문 행위 발생우려가 높은 매체 ( 인터넷 방송 , 카페 · 블로그 등 ) 사용시 개별적인 투자자문 방지수단을 기재 - 아울러 , TF 운영을 통해 관리 · 감독 실효성 제고방안

을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

( 예 ) 불 건전영업행위 규제 강화 , 현행 신고제도 개편 ( 유사투자자문업의 범위 한정 등 ) 5. 향후 계획

집중대응단은 불공정거래 근절 , 취약분야 집중점검 , 제도개선 등 총 3 개 분과 TF 로 구성되며 ,

  • 오늘부터 ’21.3 월말까지 운영 되며 , 매월 이행상황을 점검 할 계획 입니다 . 증권시장 불법ㆍ 불건전행위 집중대응단 운영체계 < 별첨 1 > 부위원장 모두 발언 < 별첨 2 > 「 증권시장 불법 · 불건전행위 근절 종합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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