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 개편으로 인해 이미지 깨짐 현상이 발생하고 있어 조치 중입니다. 이미지 확인이 필요할 경우 첨부 파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① 오픈뱅킹 인프라를 보다 고도화하는 방안과, ② 빅테크/핀테크 현장의 애로사항과 정책방향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 오픈뱅킹 고도화 방안 ] ① 오픈뱅킹 문호를 넓게 개방 하고 , 금융신산업 등 연계성 강화 - 은행 外 여타 금융권도 오픈뱅킹에 순차적으로 참여 - 오픈뱅킹 서비스대상 계좌 확대 - 마이데이터 , 마이페이먼트 등과 오픈뱅킹 인프라 연계 ② 금융회사와 핀테크 부문간 상호 호혜적 관계 정립 - 핀테크기업 , 신규참여기관도 일정수준 데이터 제공 - 핀테크 기업도 오픈뱅킹망 운영비용 일부 분담 - 조회수수료 합리적 수준으로 조정 ③ 오픈뱅킹 서비스가 안전하게 이루어지도록 보안관리 강화 - 이상거래탐지시스템 (FDS) 고도화 - 핀테크 기업에 대한 사전 · 사후적 보안관리 강화 - 오픈뱅킹 참여기관의 보안 , 정보보호 관련 의무 명확화 [ 빅테크 / 핀테크 현장 개선과제 ] ㆍ 디지털환경 변화에 맞는 규제개선 작업 지속 필요성 ㆍ 오픈뱅킹 고도화 , 마이데이터 도입 등 관련 정책 제언 ㆍ 제도개선 , 혁신금융심사 등이 보다 투명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지기 희망 → ⅰ ) 제기된 과제는 실질적 대안 검토 하여 협의회에서 조속히 논의 ⅱ ) 금융회사 들이 디지털금융 추 진과정에서 겪는 애로사항도 청취 1 제 3 차 「 디지털금융 협의회」 개요.
‘20.10.21( 수 )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 로 열린 제 3 차 「 디지털금융 협의회 」 에서는 ,
- “ 혁신이 지속되는 환경 조성 ” 과 관련한 다음 두 가지 안건 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 가 이루어졌습니다 . ① 「 오픈뱅킹 고도화 방안 」 : 국민들 이 종합적인 금융서비스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 할 수 있는 지급결제 인프라의 “ 허브 ” 로 고도화 ② 「 빅테크 / 핀테크 부문 현장 개선과제 」 : 빅테크 / 핀테크 기업들 이 디지털금융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공유 하고 , 디지털 금융 혁신을 촉진 하기 위한 정책방향을 토의
제 3 차 「 디지털금융 협의회 」 개요 ● 일시 : ‘20.10.21( 수 ) 10:00 ∼ 11:30 ● 디지털금융 협의회 위원 ㆍ ( 공동주재 )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 , 정순섭 서울대 교수 ㆍ ( 금감원 ) 김근익 수석부원장 ㆍ ( 금융권 ) 한동환 국민은행 부행장 , 정중호 하나금융연 소장 , 조영서 신한 DS 부사장 , 이인석 삼정 KPMG 전무이사 ㆍ ( 빅테크 등 ) 김용진 서강대교수 , 류영준 카카오페이 대표 최인혁 네이버파이낸셜 대표 , 류준우 보맵 대표 ㆍ ( 전문가 ) 정준혁 서울대교수 , 최미수 서울디지털대교수 , 강경훈 동국대교수 김시홍 금융결제원 데이터센터장 , 홍대식 서강대교수 , 서정호 금융연 선임연구위원 ㆍ ( 노조 ) 최재영 금융결제원 ( 금융산업노조 추천 ) , 김준영 신한카드 ( 사무금융노조 추천 )
코로나 19 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를 감안하여 온라인회의로 진행 2 금융위 부위원장 모두말씀 주요내용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 은 모두발언 을 통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언급 하였습니다 . [ 오픈뱅킹 고도화방안 관련 ]
상세 방안 별첨
- 오픈뱅킹 출범 (‘19.12 월 ) 후 이룩한 성과
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인프라를 고도화 해 나갈 것
이용자 수 : (‘19.12 월 )1,020 만명 ( 중복제외시 440 만명 ) → (’20.9 월 )5,200 만명 ( 중복제외시 2,200 만명 ) ① 오픈뱅킹 문호를 더 넓게 개방 , 금융신산업 등과 연계성 강화 - 여타 금융권 ( 금융투자회사 , 상호금융 , 카드 등 ) 순차적으로 참여 - 오픈뱅킹 서비스 대상 계좌 확대 - 마이데이터 , 마이페이먼트 등과 오픈뱅킹 인프라 연계 ② 금융회사와 핀테크 부문 간 상호 호혜적 관계 정립 - 핀테크 기업과 새로 참여하는 기관도 일정수준 데이터 제공 - 핀테크 기업도 오픈뱅킹망 운영비용 일부 분담 - 조회수수료 등은 업계 협의 등을 통해 합리적 수준으로 조정 - 오픈뱅킹 참여기관 , 운영기관 등이 참여하는 “ 공동협의체 ” 신설 ③ 오픈뱅킹 서비스가 안전하게 이루어지도록 보안 관리 강화 - 이상거래탐지시스템 (FDS) 고도화 - 핀테크 기업 사전 보안점검 의무화 , 사후 보안관리 강화 - 보안 , 정보보호 등 참여기관 의무 명확화 ( 법제화 추진 ) [ 디지털금융 협의회 운영 관련 ]
- 빅테크 / 핀테크 기업 이 현장에서 느낀 어려움 을 소개 - 디지털환경 변화에 맞는 규제개선 작업 지속 필요성 - 오픈뱅킹 고도화 , 마이데이터 도입 등 관련 정책 제언 - 제도개선 등이 보다 투명하고 신속히 이루어지기 희망 → ⅰ ) 제기된 과제는 실질적 대안 검토 하여 협의회에서 논의 ⅱ ) 금융회사 등 의 디지털금융 추진과정에서 겪는 애로사항도 청취
- 디지털금융 협의회 실무분과 논의 도 보다 체계적이고 밀도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음 3 주요 논의사항 1. 오픈뱅킹 고도화 방안
디지털 금융혁신 및 경쟁을 촉진하고 이용자 편익을 증진하기 위해 ① 확장성 , ② 상호주의 , ③ 안정성 관점에서 오픈뱅킹 고도화 를 위한 9 개 과제 를 추진 할 예정입니다 .
먼저 , 업권별 차별화된 앱 개발 및 자금유치 경쟁 을 통한 이용자 편익을 향상하기 위해 오픈뱅킹 이 더욱 확장 될 계획입니다 . ① 은행 · 핀테크로 한정된 오픈뱅킹 참가기관 범위 가 상호 금융 , 증권사 , 카드사 등 여타 금융권 으로 확대 - 수신계좌가 있는 상호금융 , 저축은행 등은 12 월 부터 전산개발 이 완료 되는대로 서비스를 순차 실시
중 앙회 ( 농협 , 수협 , 신협 , 새마을금고 , 저축은행 , 산림조합 ), 우정 사업본부와 17 개 증권사 등 24 개 기관 참가 - 수신계좌가 없는 카드사 는 제공정보 확정 등 세부 참가방식 에 대한 업권 간 협의 및 전산개발 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 참여 ② 참여기관 확대에 맞추어 이용가능 계좌도 예 · 적금계좌 등 으로 지속적 으로 추가
( 현행 ) 입출금이 자유로운 요구불예금 및 가상계좌 에 한정하여 입금가능 → ( 개선 ) 예금잔액을 모아 금리가 높은 은행 의 정기예금 및 적금계좌 로도 이체 가능 ③ 마이데이터
, 마이페이먼트 ** 등 디지털 신산업 사업자 가 보다 편리 하고 저렴한 비용 으로 서비스 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이체 인프라 제공
예 ) 마이데이터 ( 유사 ) 업체 를 통해 자동차보험 가입 시 보험사앱 ( 상품가입 ) 및 은행앱 ( 자금이체 ) 별도 접속 필요 → 마이데이터 업체 를 통해 자동차보험 가입 시 마이데이터앱 접속 만으로 자동차보험 가입 및 자금이체 가능 ** 마이페이먼트 사업자가 오픈뱅킹 참여시 , 금융회사와 개별적 으로 접속하지 않더라도 모든 금융권과 지급지시 서비스 가능 → 마이페이먼트 산업 활성화
한편 , 오픈뱅킹의 “ 개방적 ” 인 인프라 가 지속가능하게 운영 될 수 있도록 , 기존 참여기관과 새로이 참여하는 기관 간 상호 호혜적 관계를 정립 해 나갈 예정입니다 . ① 참가기관 간 데이터 상호개방 을 원칙 으로 하고 , 데이터 개방에 따른 수수료 수입을 고려하여 핀테크기업 의 망 운영비용 분담 도 검토 ② 그간 변동이 없던 조회 수수료 는 대형은행과 핀테크기업의 수수료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업권 간 자율협의 를 통해 합리적으로 조정 되도록 유도 ③ 수수료 체계 , 데이터 개방 등 오픈뱅킹 쟁점을 조정 할 수 있는 오픈뱅킹 관련 의사결정 거버넌스 구축
( 구성 ) 참여업권 ( 시중은행 , 지방은행 , 금투 , 상호금융 , 카드 , 핀테크 ) , 금융결제원 , 금융보안원
마지막으로 , 오픈뱅킹을 통한 데이터 공유 , 자금이체 , 송금 등이 안전하게 이루어지도록 안정성도 강화 하겠습니다 . ① 이상거래탐지 시스템 (FDS) 를 고도화
하는 한편 , 보안시스템 구축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 핀테크 사업자 에게는 정보보호 서비스 를 제공하는 등 보안모니터링 을 한층 강화
( 기존 ) 사전에 정의된 패턴의 이상거래만 탐지 → ( 개선 ) 평소 패턴과 상이한 다양한 패턴의 이상거래 탐지 ② 오픈뱅킹 참여 핀테크 기업에 대해서는 외부기관을 통한 사전 보안점검 을 의무화 하고 , 참여 이후에도 거래규모 , 사고이력 등에 따라 사후 보안관리 를 주기적 으로 실시 ③ 마지막으로 , 지속가능하고 안전한 오픈뱅킹 운영을 위해 전자 금융거래법 개정 을 통해 오픈뱅킹 참가요건 , 준수의무 등 법적기반 마련 을 추진
`19 년 IMF FSAP: 오픈뱅킹 안정성을 위해 ‘ 법적근거 마련 (Legal Foundation) ’ 권고 2. 빅테크 / 핀테크 부문 현장 개선과제
디지털금융 협의회 실무분과 (10.7 ∼ 8 일 ) 과정에서 빅테크 / 핀테크 부문이 디지털금융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 등 소개
많은 핀테크 기업들 은 디지털 환경 변화에 맞는 규제개선 작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 하였습니다 .
- 디지털금융 관련 논의가 금융회사와 빅테크 간 갈등이슈에 함몰되어 혁신동력이 위축될 가능성 에 대해 우려
- 디지털 환경의 빠른 변화 에 맞게 적극적 규제 개선을 당부
오픈뱅킹 , 마이데이터 등과 관련 된 정책적 제언 도 있었습니다 .
- 오픈뱅킹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참여기관을 보다 확대 하고 , 수수료 수준을 합리적으로 조정 하는 노력이 필요
- 마이데이터 사업과 관련 , 주문내역 정보를 범주화 한다면 개인 정보보호 문제를 최소화 하고 , 소비자 편익 제고 를 위한 새로운 서비스 제공이 가능 하다는 의견도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