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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6 월 발표한 「 크라우드펀딩 발전방안」 의 후속조치 로서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을 추진 - 크라우드펀딩 연간 발행한도 확대 (15 억 → 30 억 ), 프로젝트투자 대상 사업 확대 , 중개업자의 등록유지요건 강화 등 제도개선 사항을 반 영 1 추진 배경
금융위원회는 크라우드펀딩이 혁신기업의 자금조달 수단으로 보다 폭넓게 활용될 수 있도록 ‘20.6 월 「 크라우드펀딩 발전방안 」
을 마 련하였습니다 .
「 크라우드펀딩 발전방안」 주요내용 -> [ 참고 ]
-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제도개선 사항 이행을 위해 , 자본시장 법 시 행령 및 금융투자업규정 개정
을 추진합니다 .
( 입법예고 · 규정변경예고 ) ‘20.10.22~12.01, 40 일간 2 개정안 주요내용 [1] 크라우드펀딩 연간 발행한도 확대 (15 억 → 30 억 ) [ 영 제 118 의 15 조제 1 항 ]
- ( 현행 )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증권의 발행한도는 연 15 억원 으 로 , 성장성이 높고 자금수요가 큰 기업의 활용도가 제한된다는 한 계 가 있습니다 .
- ( 개선 ) 창업 · 벤처기업 등이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충분한 자금 조달 이 가능하도록 연간 발행한도 를 30 억원으로 확대
하겠습니다 .
주식만 적용 ( 채권의 경우 연간 15 억원 한도를 유지하되 , 상환 독려를 위해 상환 금액만큼 한도를 복원 ) [2] 크라우드펀딩 프로젝트투자 대상사업 확대 [ 영 제 14 조의 5 제 2 항 , 금 투업규정 제 1-9 조제 1 항 ]
- ( 현행 )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프로젝트투자 대상사업
이 ① 문화산업 , ② 신기술 개발 , ③ 산업재산권 창출 등으로 제한됩니다 .
「 창업투자회사의 등록 및 관리규정」 §7 의 2( 프로젝트투자 ) ① 을 준용
- ( 개선 )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프로젝트투자가 향후 보다 다 양한 분 야에서 활용 될 수 있도록 프로젝트투자 대상사업을 네거티브 방 식
으로 규 정 하겠습니다 .
크라우드펀딩 발행업종 ( 시행령 §14 의 5 ① ) 을 준용하여 금융ㆍ 보험업 , 부동산업 및 유흥업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한 모든 분야 허용 [3] 크라우드펀딩 프로젝트투자 중소기업 지분비중 완화 [ 금투업규정제 1-9 조제 2 항 ]
- ( 현행 ) 중소기업이 프로젝트사업을 위한 자금조달을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조달하고자 할 때 , 해당사업에 대한 중소기업의 수익지분 비중이 70% 이상 이어야 합니다 .
- ( 개선 ) 중견기업 등과의 공동 프로젝트가 보다 용이하도록 중 소기업의 수익지분 비중을 50% 이상으로 완화하겠습니다 . [4]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자 (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 의 등록유지요건 강화 [ 영 제 118 조의 6]
- ( 현행 )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자의 자기자본 유지요건
충족여부 를 매 회계연도 말 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 미달시에도 퇴출을 1 년 간 유예 합니다 .
등록시 요구되는 자기자본 5 억원의 70% 인 3.5 억원 이상 유지
타 등록제 금투업자 ( 전문사모집합투 자업자ㆍ 투자자문업자 · 투자일임업자 ) 는 자기 자본 유지 요건 충족여부를 매월 말 판단 , 미달시 퇴출을 6 개월 유예 (’19.1 월부터 적 용 중 )
- ( 개선 )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 및 투자자보호 강화 를 위해 온라 인소액투자중개업자도 타 등록제 금융투자업자와 동일하게 자기자본 유지요건 충족에 대한 판단기준을 강화 하겠습니다 . - 자기자본 유지요건 위반여부 판단 시점 을 매 회계연도 말에서 매 월 로 , 미달시 퇴출 유예기간 을 1 년에서 6 개월 로 단축하겠습니다 . 3 향후 추진일정
동 시행령ㆍ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은 입법예 고 (’20.10.22.~12.01., 40 일 ) 후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 쳐 시 행될 예정입니 다 .
입법예고 전문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 www.fsc.go.kr / 지식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 )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