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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 이 지난 8 월 27 일부터 시행 중 ● 동 법령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P2P 업체를 통한 거래정보를 집중 ㆍ 관리하는 “ 중앙기록관리기관 ” 으로 금융결제원을 선정 ● 금융결제원은 관련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거쳐 ’ 21.5.1 일 중앙기록관리기관 운영을 개시 ◈ 금융위원회 ㆍ 금융감독원은 중앙기록관리기관의 운영을 통하여 P2P 거래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 P2P 법령상 정해진 투자한도의 준수여부 등을 철저히 관리 ㆍ 감독함으로써 P2P 시장이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 1 개 요.
금융위원회는 ’20.8.27 일부터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의 건전한 육성과 이용자 보호를 목적 으로 하는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 이하 ‘P2P 법 ’) 」 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동 법령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 ( 이하 ‘P2P’) 의 투자 , 차입 등 거래정보를 집중ㆍ 관리하는 “ 중앙기록관리기관 ” 으로 금융결제원 을 선정하였습니다 .
- 중앙기록관리기관 선정 공고 (8.27~9.29)
- 금융결제원 , ㈜ 페이게이트 등 2 개사 신청 (9.29)
- P2P 중앙기록관리기관 선정 평가위원회
심사 (10.5~10.13)
위원장 포함 총 7 인으로 , 다양한 분야 ( 핀테크혁신 ㆍ 금융소비자보호 ㆍ 정보보안 등 ) 의 민간전문가로 구성
- 평가위원회 심사결과에 따라 금융결제원 선정 (10.21) 2 중앙기록관리기관 역할
중앙기록관리기관 으로 선정된 금융결제원 은 관련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거쳐 ’21.5.1 일 부터 운영 을 개시 할 예정입니다 .
중앙기록관리기관 ( 법 제 33 조 ) 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의 거래정보를 집중ㆍ 관리 하는 기관 으로 차입 정보 , 투자 정보 , 차입자 및 투자자에 관한 정보 를 기록ㆍ 관리하고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 등의 위탁을 받아 차입한도ㆍ 투자한도 관리에 관한 업무 를 수행
구체적으로 , 중앙기록관리기관은 P2P 거래 정보 ( 차입 정보 , 투자 정보 , 차입자 및 투자자 관련 정보 등 ) 를 집중 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하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
또한 , P2P 법령 에서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는 대출한도 및 투자 한도 초과 여부 를 관리 하게 됩니다 .
- ( 대출한도 ) P2P 업자가 동일한 차입자에게 연계대출 할 수 있는 한도는 연계대출채권 잔액의 7% 및 70 억원 이내로 제한
- ( 투자한도 ) 투자자 유형별ㆍ 상품별 P2P 를 통한 총 투자한도 적용
‘21.5.1. 부터 적용 되며 , ‘21.4.30 까지는 P2P 대출 가이드라인 ( 업체별 투자한도 ) 적용 P2P 총 투자한도 (’21.5.1 부터 ) [ P2P 법령상 한도 ] 업체당 투자한도 (~’21.4.30 까지 ) [ 가이드라인상 한도 ] 일반개인투자자 ( 동일차입자 ) 5 백만원 ( 전체 ) 3 천만원 ( 부동산 관련 1 천만원 ) ( 동일차입자 ) 5 백만원 ( 업체당 ) 1 천만원 ( 부동산 관련 5 백 만원 ) 소득적격투자자
( 동일차입자 ) 2 천만원 ( 전체 ) 1 억원 ( 동일차입자 ) 2 천만원 ( 업체당 ) 4 천만원
이자ㆍ 배당소득 2 천만원 이상 , 근로ㆍ 사업소득 1 억원 이상인 자 3 향후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