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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수사례 지속 발굴을 통해 국민이 체감하는 적극행정 추진 1 20 년도 3 분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
금융위원회 는 ’20.10.23.( 金 ) 「 제 13 차 적극행정위원회
」 의결을 통 해 20 년도 3 분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를 선정 하였습니다 .
손병두 부위원장 ( 적극위 위원장 ) 포함 정부위원 5 명 ( 국장급 ) 및 민간위원 8 명
- 3 분기 자체경진대회 결과 , 내 · 외부 공모
를 통해 경제활력 회복 및 포스트코로나 대응과제 등 총 10 건 의 사례가 접수 되었으며
내부공지 및 금융위 홈페이지 국민추천 팝업창을 통해 공모 (9.25~10.8) 진행
- 적극행정위는 국민체감도
및 담당자의 적극성 등을 고려하여 , 특히 국민추천 및 협업과제 에 높은 배점을 부여하여 총 3 건 의 우수사례를 선정 하였습니다 .
적극행정 추진관련 다양한 국민의 목소리 청취 · 반영을 위해 19 명으로 구성된 “ 적극행정 국민모니터링단 ” 투표를 거쳐 상위과제에 최대 3 점의 가점을 반영
이에 따라 선정된 주요 우수사례 는 다음과 같습니다 . 우수사례 담당자 ① 코로나 19 대응을 위한 선제적 금융규제 유연화 송용민 사무관 ( 은행과 ) ② 정부 - 한은 - 정책금융 협업을 통한 자금시장 안전판 마련 황기정 사무관 ( 금융정책과 ) ③ 코로나 19 대응 및 디지털 금융환경 전환에 대응한 망분리 예외 김영진 사무관 ( 공정시장과 ) 1. 코로나 19 대응을 위한 선제적 금융규제 유연화
국민 추천사례
동 사례는 차관회의 적극행정 릴레이 발표 (20.10.8) 에서도 선정된 바 있음
코로나 19 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 중소기업 등에 적극적으로 자금을 공급 하기 위해 금융권의 건전성 · 유동성 규제 등을 완화 해야 한다는 요청이 제기되었습니다 .
이에 금융위는 은행 · 보험 · 증권 · 카드사 등 全 금융권의 자본 · 유동성 · 영업규제 등 을 망라한 종합적인 유연화방안
을 두 차례 (1 차 : 4.17 일 , 2 차 : 8.26 일 ) 에 걸쳐 추진하였으며 ,
① 감독규정 8 건 및 감독세칙 5 건 개정 , ② 법령해석 8 건 및 비조치의견서 14 건 시행 , ③ 금융위 의결 및 방안발표 , 지침개정 10 건 등 ⇒ 총 45 건 조치 를 신속 · 종합적으로 시행
- 특히 코로나 19 대응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신규 도입 (4.16~) 된 “ 선제적 법령해석 · 비조치의견서 “ 를 최초로 발급하는 등 적극 대응하였습니다 .
- 이 결과 , 금융권의 자본 및 유동성 확보부담이 경감되어 기업에 대한 자금 공급을 확대
하는 등 지원역량이 강화되었습니다 .
금년 상반기 중 은행권 기업대출이 81.3 조원 증가 → ‘19 년 연간 증가액 (48.8 조원 ) 의 1.6 배 상회 2. 정부 - 한은 - 정책금융 협업을 통한 자금시장 안전판 마련
협업과제
코로나 19 확산에 따른 자금시장 경색을 차단하기 위해 ‘ 저신 용 회사채 ·CP 매입기구 (SPV) ’ 를 도입 하려고 하였으나 , 이와 관련 다수의 첨예한 쟁점
이 존재하였습니다 .
SPV 조성규모 , 재원조달 방식 · 금리 , 매입대상 증권 유형 , 회사채 ·CP 부도확률 시뮬레이션 등
이에 , 금융위를 중심 으로 기재부 · 한은 · 산은 등 관계기관이 함께 적극적으로 의사소통 하면서 합리적 대안 도출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
- 신디케이트론 구조 ( 선순위 - 후순위대출 ) 를 활용한 신용리스크 분담구조 도출 , 투자적격등급 상실기업 (Fallen angel) 지원 등 재정 - 한은 - 산은이 모두 함께 참여 하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
- 이 결과 , 동 기구가 설립된 이후 10.22 일까지 비우량채 1.3 조원 포함 , 총 1.7 조원의 회사채ㆍ CP 를 매입 하여 자금시장 안정을 지원 할 수 있었습니다 . 3. 코로나 19 대응 및 디지털 금융환경 전환에 대응한 망분리 예외
코로나 19 상황에서 망분리 규제 로 인해 국내외 금융회사 등이 재택근무 등을 활용하는 데 어려움 이 존재하였습니다 .
이에 국내외 금융회사가 업무중단없이 원활히 비상대응 (BCP) 을 할 수 있도록 , 재택근무의 망분리 예외를 확대 하는 한편 금융보안대책을 수립토록 조치 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
하였습니다 .
비조치의견서 및 보도자료를 통해 일반 임직원도 원격접속을 통한 재택근무가 가능함을 명확히 하고 , 비상상황에 신속 · 유연하게 대응 토록 업권별 협회를 통해 전파
- 아울러 , 망분리 예외의 리스크 보완방안 을 점검하는 규제 샌드 박스
를 적극 발굴 하고 ,
인터넷전문은행의 ‘ 금융기술연구소 ’ 를 ‘ 혁신 금융서비스로 지정 ’ 하고 , 망분리 특례 부여 (4.1 일 ) → 망분리 예외 리스크 보완방안 점검
- 적극적 법령해석
을 통해 전자금융업자 등의 부담을 완화 시키는 등 금융의 디지털 전환 에 따른 현장의 어려움도 적극 해소하였 습니다 .
업무의 본질적 성격이 금융업 · 전금업 영위와 무관한 경우 망분리 규정을 합리적 으로 해석ㆍ 적용하여 규제 불합리 해소 (’20.5.) 2 향후 추진계획
이번 3 분기 경진대회에서 선정된 우수사례는 4 분기 우수사례와 함께 순위를 결정 하여 , 12 월 중 파격적 인센티브 부여 및 기관장 시상식 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
상반기에도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6 인 중 3 인에게 파격적 인센티브 ( 성과급 S) 부여 및 기관장 시상식 진행하였음 (’20.7.)
손병두 부위원장 ( 적극행정위원회 위원장 ) 은 “ 적극행정이 조직 내 확실히 자리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적극행정 우수사례 를 발굴하고 홍보 해 나가겠다 ” 고 강조하였으며 ,
- “ 하반기에도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게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부여 하여 적극행정에 힘쓴 직원들을 우대 하겠다 ” 고 밝혔습니다 . < 참고 1> 적극행정 우수사례 3 건 < 참고 2>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민간위원 프로필